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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

자료명 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 저자 장례원(掌禮院) 편(編)
자료명(이칭) 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 , 皇太子嘉禮儀註謄錄 , [1906]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 저자(이칭) 장례원 , 掌禮院(朝鮮) 編 , 장예원(조선) 편(掌禮院(朝鮮)編)
청구기호 K2-2737 MF번호 MF35-625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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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6(광무 10년)
· 청구기호 K2-2737
· 마이크로필름 MF35-6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장례원(掌禮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0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4×13.7㎝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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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6년(광무 10) 황태자(이후 순종)와 황태자비 윤씨의 가례 때 儀註를 모아 놓은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皇太子嘉禮儀註謄錄’이며, 권수제는 ‘皇太子嘉禮儀註謄錄’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에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 ‘光武十年(1906)’, 우측 하단에 ‘掌禮院’이란 기록이 있다. 목록 1면 우측 하단에 ‘皇太子嘉禮儀註謄錄’이란 띠지가 붙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사주쌍변 10행 朱絲欄 無魚尾의 掌禮院罫紙를 사용하였는데, 중봉의 상단에는 ‘掌禮院’, 하단에는 ‘第 道’란 기록이 있고, ‘第 道’사이에 張次를 기재하였다.
체제 및 내용
掌禮院에서 편찬한 것이다. 장례원은 의식과 조회 및 각종 제사 등을 주관하던 관서이다. 황태자는 후일의 순종으로, 첫 번째 비는 왕세자 시절인 1882년(고종 19)에 맞이한 민씨이다. 민씨1904년(광무 8)에 사망하였고, 순종 즉위 후 純明孝皇后로 추봉되었다. 황태자는 1906년 尹澤榮의 딸을 계비로 맞아들였는데, 본서는 당시 가례 때 상황에 따라 적용하던 의주와 홀기를 모아 놓은 것이다.
1906년에 행해진 황태자의 가례와 관련해서는 『황태자가례도감의궤』가 현전한다. 이에 따르면, 당시 가례는 5월 1일 초간택을 행하고, 이어 8월 5일 재간택을 거쳐 11월 16일 삼간택에서 윤택영의 딸을 최종 간택하였다. 같은 해 11월 24일에 納采問名, 11월 27일에 納吉, 11월 28일에 納徵을 행한 뒤에 12월 10일 告期를 행하고 같은 날 咸寧殿에 同牢宴을 위한 자리를 설치하였다. 12월 11일 丙時에 冊妃奉迎을 행하고 坤時에 동뢰연을 행한 뒤에 12월 13일에 進賀頒敎를 하였다.
본서는 위의 일정에 따라 먼저 20개의 의주를 수록하고, 이어 7개의 笏記를 수록하였다. 의주와 홀기는 각 행사에 앞서서 가례도감에서 황제에게 書入하여 결정한 것이다. 먼저 納采와 관련해 「皇太子嘉禮時納采問名儀」와 「皇太子妃家受納采問名儀」, 納吉과 관련해서는 「納吉儀」와 「皇太子妃家受納吉儀」를, 納徵과 관련해서는 「納徵儀」와 「皇太子妃家受納徵儀」를, 告期와 관련해서는 「告期儀」와 「皇太子妃家受告期儀」를, 冊妃와 관련해서는 「冊寶詣闕內入儀」와 「冊寶內出儀」를, 親迎과 관련해서는 「冊妃奉迎儀」와 「皇太子妃受冊詣闕儀」를, 同牢와 관련해서는 「同牢宴儀」를 수록하였다. 이어지는 朝見禮와 廟見禮 등과 관련해서는 「皇太子妃朝見儀」와 「盥饋儀」, 「皇太子妃回宮詣皇太子行禮儀」, 「皇太子嘉禮稱慶親臨頒詔進賀儀」를 비롯해 璿源殿이나 명성황후의 魂殿인 景孝殿 등에 황제와 황태자가 展拜하고, 황태자비가 묘현례를 행하기 위한 의주를 수록하였다. 각 의주에는 각각의 행사에 따라 사전 준비부터 인원의 위차 및 관원들의 역할, 복식과 진행 절차 등을 수록하였다.
행사의 진행 절차를 정리한 홀기로는 「璿源殿廟見禮笏記」와 「景孝殿行禮笏記」, 「皇太子冠禮笏記」, 「皇太子妃冠禮後受命婦行禮笏記」, 「황태자비관레후선원전전알홀기」, 「황태자비관례후경효전전배홀기」 등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1906년에 진행된 황태자의 가례 의식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1897년(광무 1) 대한제국 선포 후 처음으로 치러진 황태자 가례 의식이라는 점에서 황제국 체제 하 가례 의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황태자의 가례와 관련해서는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황태자가례도감의궤』(305-81)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奎 13179~奎 13184, 奎 13186)가 참고가 된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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