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책례도감청의궤(冊禮都監廳儀軌)

자료명 책례도감청의궤(冊禮都監廳儀軌) 저자 책례도감(冊禮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책례도감청의궤(冊禮都監廳儀軌) , 冊禮都監廳儀軌 저자(이칭) 冊禮都監(朝鮮) 編 , 책례도감(冊禮都監 編)
청구기호 K2-2721 MF번호 MF35-507~50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90(숙종 16년)
· 청구기호 K2-2721
· 마이크로필름 MF35-507~50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책례도감(冊禮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0 X 33.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5×26.5㎝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조선 肅宗의 後宮인 禧嬪 張氏를 왕비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冊禮都監儀軌 全’이며, 권수제는 ‘冊禮都監都廳儀軌’이다. 서근제는 ‘冊禮都監儀軌 禧嬪張氏 全 肅宗’이다. 표지는 붉은색이며, 흰 실을 사용하여 五針으로 장정한 線裝本이다. 뒤표지 이면에 ‘大正七年(1918)十月日 改修’라는 글을 통해 1918년에 표지 개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는 ‘康熙二十九年庚午十月日 /肅宗十七年’이란 글이 2행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 ‘御覽一件 /議政府一件 /禮曹一件 /春秋館一件 /江華府一件 /五臺山一件 /赤裳山城一件 /太白山一件’이라는 분상처에 대한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행 烏絲欄,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다. 본문 중 지우고 수정한 흔적이 나타난다. 본문 중 圖說과 같은 삽도가 있다. 본문의 곳곳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으며, 목록 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우측 하단에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희빈 장씨역관 집안 출신으로 궁녀로 입궁한 후 숙종의 총애를 받아 1686년(숙종 12) 淑媛에 책봉되었다. 1688년(숙종 14) 昭儀의 자리에 올랐고, 이해 왕자를 낳았다. 이듬해인 1689년(숙종 15) 왕자가 元子로 정해짐에 따라, 禧嬪으로 승격되었다. 이해에 원자 정호에 반대한 서인 세력을 축출한 기사환국이 일어났고, 仁顯王后 閔氏를 廢庶人한 후 원자의 사친인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기로 하였다. 장렬왕후의 국상을 마친 후 1690년(숙종 16) 6월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었고, 10월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를 모해하려는 시도가 발각되어 결국 사사되었다.
앞표지 이면에 장서기가 있다. 御覽用 1건, 議政府, 禮曹, 春秋館, 江華府, 五臺山, 赤裳山城, 太白山 分上用 각 1건씩, 총 8건의 의궤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 목록이 있다. 이어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을 것을 명하는 1689년 5월 6일 자 肅宗의 下敎가 실려 있다. 희빈 장씨의 왕비 책봉 의식은 대왕대비였던 장렬왕후의 국상 이후로 미루어져, 본격적인 준비도 이듬해 6월에 시작되었다.
內題에 이어, 中宮殿冊禮가 1690년 10월 22일에 거행되었다는 사실과 습의 시행 시일을 기록한 거행일기가 있다. 이어서 冊禮都監의 주요 관원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록한 1690년 6월 24일 자 吏曹別單과 인력 운용 및 물자 조달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적은 6월 28일 자 都監事目이 실려 있다. 啓辭秩에는, 이번 왕비 책봉과 관련하여 冊禮都監에서 올린 啓辭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날짜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로 담당 관원 차출, 소요 물품 마련, 의식 준비 및 진행 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禮關及來關秩은 禮曹와 다른 관청에서 책례도감에 보내온 牒呈들을 모아 수록한 것으로, 擇日, 習儀 시행, 각종 儀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왕비 책봉 의식의 세부 절차를 자세히 기록한 儀註가 뒤이어 수록되어 있다.
移文秩에는 戶曹, 兵曹, 咸鏡監營 등 동급 관청들에 보낸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稟目秩은 도감의 실무자들이 도감 당상에게 품의하여 처결한 사항들을 모아 수록한 것이며, 甘結秩은 都監에서 내린 지시 사항을 담은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甘結秩 말미에 都監에 소속된 員役들에게 지급한 급료 내역을 적은 米布上下式이 첨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의궤 제작 및 보관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기록한 10월 22일 자 都監儀軌事目, 책례의식의 준비와 거행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이 담긴 備忘記 등이 차례로 실려 있다.
책례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물 등의 제작은 1~3방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다음은 各房 儀軌이다. 一房儀軌는 內題에 이어 所掌 내역이 나온다. 一房에서는 중궁전의 輦과 각종 儀仗의 제작을, 二房에서는 金寶, 寶筒, 朱筒, 寶盝 등을, 三房에서는 玉冊과 敎命 및 관련 諸具를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金寶, 玉冊 등 주요 기물들의 규격이 채색의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敎命文과 玉冊文 全文도 실려 있다.
의궤 마지막 장에는 의궤 편찬을 관장한 都提調, 提調, 都廳, 郎廳의 관직과 성, 手決이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後宮이었다가 왕비로 책봉된 경우를 기록한 冊禮儀軌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신명호, 「조선 왕비와 명 황후의 책봉의례 비교연구」, 『동북아문화연구』33, 2012.
심재우 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