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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언군은신군관례의궤(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

자료명 은언군은신군관례의궤(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은언군은신군관례의궤(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 , [은언군·은신군]관례의궤([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 , 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702 MF번호 MF35-560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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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7(영조 43년)
· 청구기호 K2-2702
· 마이크로필름 MF35-56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5 X 27.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0.3×21.8㎝
· 인장 禮曹之印,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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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7년(영조 43)에 거행된 恩彦君 (1754~1801)의 가례 의식과 恩信君 (1755~1771)의 가례 의식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恩彦君冠婚禮儀軌’이며, 권수제는 ‘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이다. 표지는 2개인데, 재장된 표지는 미색으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二年三月 /藏書閣再裝’이란 글이 2행에 걸쳐 있다. 본래 표지는 황색으로, 연화 문양이 있다. 본래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는 ‘恩信君冠禮同’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는 ‘御覽一件 /東宮一件 /史閣一件 /禮曹一件’이란 분상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글씨를 작성한 흔적이 보이며, 변란 상단에 띠지를 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 책의 곳곳에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으며, 목록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은언군사도세자숙빈 임씨의 소생으로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1771년 동생 恩信君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776년 석방되어 돌아와 원릉 수릉관, 종부시제조 등을 역임하였다. 1778년 아들 常溪君홍국영에 의해 元嬪 洪氏의 양자로 내정되었으나, 1786년 상계군 추대 사건으로 인하여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정조가 여러 차례 강화도에서 불러내 만남을 가져 조정에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조 사후 부인 송씨와 며느리가 천주교를 신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사사되었다. 은신군사도세자숙빈 임씨의 소생으로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1765년에 봉군되었고, 같은 해 5월에 영조의 명으로 형 은언군과 함께 관례를 치렀다. 1767년 현감 洪大顯의 딸과 혼례를 치렀다. 홍봉한의 후원을 받으며 근수를 많이 거느린 것과 시전 상인들에게 진 빚으로 인해 양사의 탄핵을 받고 직산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위리안치되었다. 유배 2년 만인 1771년에 병사하였다.
본 등록에는 1765년에 거행된 은언군, 은신군 형제의 관례 의식과 1767년에 거행된 길례 의식[혼례식]에 관한 논의와 의례 거행의 전말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자, 군의 결혼식은 길례라 칭하고 별도의 의궤도 제작하지 않았다.
서두에 목록이 있다. 본문은 1765년 은언군은신군의 관례 길일을 정하라고 명하는 영조의 전교와 이에 응하여 예조에서 올린 택일 계사로 시작된다. 관례 의식 집사의 차출, 관례 의식의 의주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였다. 1767년에는 15세에 이른 왕손의 가례를 행하도록 하는 영조의 전교가 있다. 이어 처자간택단자가 수록되어 있다. 등록의 기록을 통해 길례 시에 소요된 물자, 동원된 인원, 육례에 따른 의식의 거행을 확인할 수 있다. 왕자, 군의 결혼식에는 의궤를 만들지 않고 예조의 등록만을 남겼지만, 계사질, 내관질, 감결질, 각사소장물목 등 의궤의 체제와 비슷하게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관청의 협조 하에 왕손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사실과 영조 대 왕손 결혼식의 구체적인 내용, 소요된 경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말미에는 采書式, 復書式 등 납채 시에 보내는 문서의 서식과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가례 시의 간검관 이하 관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영조 대 왕손의 관례 및 결혼식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세자 및 세손의 가례와 달리 의궤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왕실의 격식을 갖추어 결혼식을 거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왕실 생활사, 문화사, 사회경제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권오영, 「조선 왕실 冠禮의 역사적 추이와 그 의미」, 『조선 왕실의 가례』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임민혁, 「조선시대 왕세자 冊封禮의 제도화와 의례적 성격」, 『조선 왕실의 가례』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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