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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관례등록(王世子冠禮謄錄)

자료명 왕세자관례등록(王世子冠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왕세자관례등록(王世子冠禮謄錄) , [1819]왕세자관례등록(王世子冠禮謄錄) , 王世子冠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686 MF번호 MF35-633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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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19(순조 19년)
· 청구기호 K2-2686
· 마이크로필름 MF35-63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8 X 25.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4×21.3㎝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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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19년(순조 19)에 거행된 효명세자(1809~1830)의 관례 의식에 대한 논의와 의식 절차 등을 시간순으로 등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王世子冠禮謄錄’이며, 서근제는 ‘己卯 王世子冠禮’이다. 황색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표지 우측 상단에는 ‘己卯年’이, 우측 하단에는 ‘禮曹上’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2행,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상어미 위에 ‘禮曹上’이 적힌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변란 상단에 ‘王世子冠禮傳敎’, ‘冠禮擇日時’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또한 글자가 빠진 부분의 좌측에 ‘○’ 표시하고, 우측에 글씨를 써서 기록을 삽입한 경우가 있다.
체제 및 내용
冠禮는 성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공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다. 관례의 최소한 자격 요건은 『효경』이나 『논어』에 능통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익힌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례를 거행할 때 남자는 字, 여자는 堂號를 받았고, 이후로는 자나 당호로 불리게 되었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15세가 된 이후에 관례를 거행했지만, 관혼상제로 불리는 조선의 四禮 가운데 가장 소홀하게 여겨지고 쉽게 정착되지 않은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
본서는 1819년에 거행되었던 효명세자 관례 의식에 관한 논의 및 의식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한 책이다. 이해 정월 15일 왕세자 관례를 3월 중에 택일하여 거행하라는 순조의 전교, 관례 택일단자, 관례를 거행할 때의 의절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순조 대 왕세자를 왕위 계승자로서 공식화하기 위해 거행했던 각종 의례 중 하나인 관례 관련 기록을 모은 책이다. 왕세자 관례 의식에 담긴 의미와 그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조정에서 오간 논의, 의식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오영, 「조선 왕실 冠禮의 역사적 추이와 그 의미」, 『조선 왕실의 가례』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김지영 외,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2.
임민혁, 「조선시대 왕세자 冊封禮의 제도화와 의례적 성격」, 『조선 왕실의 가례』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집필자

김지영·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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