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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가례시도감의궤(王世子嘉禮時都監儀軌)

자료명 왕세자가례시도감의궤(王世子嘉禮時都監儀軌) 저자 가례도감(嘉禮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왕세자가례시도감의궤(王世子嘉禮時都監儀軌) , 王世子嘉禮時都監儀軌 저자(이칭) 가례도감(嘉禮都監(朝鮮) 編) , 嘉禮都監(朝鮮) 編
청구기호 K2-2684 MF번호 MF35-50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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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51(효종 2년)
· 청구기호 K2-2684
· 마이크로필름 MF35-50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가례도감(嘉禮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5 X 34.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6.5×29.7㎝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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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51년(효종 2) 12월에 치러진 왕세자(후일 현종)와 왕세자빈 김씨의 가례를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嘉禮都監儀軌 全’이며, 권수제는 ‘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서근제는 ‘嘉禮都監儀軌 王世子 全 孝宗’이다. 붉은색의 線裝本이다. 표지가 개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표지 이면에 ‘大正七年(1918)十二月日改修’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표지 우측에는 ‘順治八年(1651)辛卯十二月日 /孝宗二年’이란 글이 2행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4행,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圖說과 班次圖와 같은 삽도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곳곳에 ‘奉使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우측 하단에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불분권 1책이며, 목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궤의 전반부는 예조가례도감에서 올린 啓辭와 왕의 傳敎를, 후반부는 일방, 이방, 삼방 등 각방의 품목질과 공장질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반차도가 실려 있다.
7월 27일로 삼간택 길일이 정해졌으니 가례도감의 당상과 낭청을 차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7월 4일 자 예조의 계사를 시작으로, 7월 12일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등으로 구성된 가례도감이 조직되었다. 7월 18일에 17개 조항의 도감사목을 마련하여 가례에 필요한 인력 운용과 경비 조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세움으로써 본격적인 왕세자 가례 준비가 진행되었다. 낭청 8원 중 洪命夏李弘淵은 도청이라 칭하고, 나머지 낭청 6명은 삼방에 각각 2명씩 소속되었으며, 감조관 6명을 따로 차출하였다. 가례도감의 처소는 장악원으로 정해졌다. 빈궁의 본가는 전례에 따라 왕세자빈 삼간택에 뽑힌 金佑明의 딸(후일 명성왕후)이 친영일까지 머물던 어의동 본궁 근처로 이주하도록 했는데, 당시 판부사 金藎國家를 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행례 절차는 『국조오례의』에 근거하였으며, 그 외에는 주로 1611년(광해 3) 신해년 가례등록을 전례로 참고하였다. 7월 22일 도감에서 올린 계사에 「신해년 가례시 물목단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광해군 초반에 치러진 왕세자 가례에 소용된 물목을 기준으로 효종 초반 당시 형편에 맞추어 따로 付標하여 줄이도록 하였다.
8월 6일 예조의 첩정에 의하면, 육례 가운데 납채는 9월 28일, 납징은 10월 17일, 고기는 10월 27일, 책비는 11월 21일, 친영은 12월 22일, 동뢰연은 같은 날 정시로 정하였다. 친영은 어의동 본궁에서 행하였고, 동뢰연은 저승전에서 치러졌다. 효종1651년 12월 30일과 1652년 정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비망기를 내려, 가례정사 永安尉 洪柱元, 가례부사 吳竣 등 가례에 수고한 사람들을 각각 포상하였다.
1652년(효종 3) 정월 5일 도감에서 올린 계사에는 가례 당시 왕세자빈 죽책문을 쓴 申冕이 죄를 지은 관계로 도감에서 書寫人을 다시 선정하고 죽책을 새로 만들도록 하는 과정을 적고 있다. 2월 6일 예조 첩정에 의하면 다시 쓴 죽책은 2월 8일에 도감 당상과 낭청이 빈궁에 내입하였으며, 신면이 썼던 죽책은 정결처에서 태웠다.
왕세자 가례에 소용되는 중요한 물품들은 일방, 이방, 삼방에 각각 맡겨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였다. 일방은 교명, 의대, 포진을 담당하고, 이방은 輿輦과 의장을 담당하였다. 삼방은 죽책, 옥인, 각양 기혈을 담당하였는데, 죽책, 옥인, 배안상 등을 그린 채색 도설이 포함되어 있다. 채색 반차도의 경우, 어의동 본궁에서 출발한 왕세자 일행의 친영 행렬 가운데 왕세자빈의 의장과 시위 행렬 부분만을 그렸다. 「도감의궤사목단자」에 의하면, 현종명성왕후의 가례도감의궤는 어람용 1건과 예조, 강화, 태백산, 적상산성, 오대산 등 분상용 5건으로 총 6건을 작성하였다.
특성 및 가치
현전하는 의궤 가운데 17세기 중엽에 작성된 좀 이른 시기의 것이다. 따라서 의궤의 기록 방식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시기에 나타나는 기록 방식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종명성왕후의 가례를 치르기 위해 광해군 초기에 작성된 왕세자 가례등록을 주로 참고한 점이 주목된다. 17세기 왕세자 가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경제사, 문화사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의궤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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