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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謄錄)

자료명 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1718]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謄錄) , 王世子嘉禮謄錄 , 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680 MF번호 MF35-61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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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18(숙종 44년)
· 청구기호 K2-2680
· 마이크로필름 MF35-6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5 X 26.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7×20.8㎝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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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18년(숙종 44) 9월에 치러진 왕세자(후일 경종)와 왕세자빈 어씨의 가례를 예조에서 정리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王世子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王世子嘉禮’이다. 황색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표지 우측 상단에는 ‘戊戌’이, 우측 하단에는 ‘禮曹上’이 기재되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는 ‘景宗大王在東宮時’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제 하단에 ‘禮曹上’이 적힌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앞 공격지 우측 하단에 ‘王世子嘉禮謄錄四景宗’이란 띠지가 붙어 있다. 변란 상단에 ‘嘉禮問議’, ‘出宮吉時’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18년에 왕세자빈 심씨가 후사 없이 죽자 5월 22일부터 왕세자 가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조혼의 풍습이 널리 퍼져 있어서 15~19세의 연령에 있는 처녀들을 대상으로 처녀단자를 받도록 하였다.
8월 6일 초간택, 8월 10일 재간택, 윤8월 1일 삼간택이 진행되었다. 윤8월 3일에는 세자빈 간택에 단자를 올리지 않은 수령들을 조사하여 파직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 왕세자의 육례 절차로 윤8월 25일 납채, 9월 1일 납징, 9월 4일 고기, 9월 13일 책빈, 9월 16일 친영과 동뢰연을 행하였다. 「가례절목」의 경우, 가례 절차마다 소용되는 물목과 동원되는 인원이 상세하다. 동뢰연을 치른 다음 날 각 전마다 진하하는 진하반교절목도 포함되어 있다. 왕세자 가례를 마치고 9월 19일 담당 관원들에게 각각 상을 내렸다. 「廟見節目」에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복색과 묘현례 의주, 담당 관원들의 임무 등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9월 23일에는 묘현례 외에 10월 2일에 행할 永昭殿展謁節目과 10월 8일에 행할 敬寧殿展謁節目이 마련되었다. 영소전숙종의 정비 인경왕후의 혼전이고, 경녕전숙종의 계비 인현왕후의 혼전이다.
특성 및 가치
조선시대에는 왕세자 시절에 재혼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경종의 왕세자 시절 재혼 사례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세자빈이 후사 없이 죽은 경우 왕실의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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