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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손가례등록(王世孫嘉禮謄錄)

자료명 왕세손가례등록(王世孫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1760]왕세손가례등록(王世孫嘉禮謄錄) , 王世孫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청구기호 K2-2675 MF번호 MF35-612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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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2(영조 28년)
· 청구기호 K2-2675
· 마이크로필름 MF35-612
· 기록시기 1752~1766年(英祖 28~4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4 X 25.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4×20.3㎝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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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6년(영조 42) 이후 예조에서 정조의 탄생, 책봉, 입학, 관례, 가례에 관하여 함께 정리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王世孫嘉禮謄錄’이다. 서근제는 흐려서 판독할 수 없다. 황색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표지 우측 상단에는 ‘附冊禮 /入學 /冠禮’가 3행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禮曹上’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內向黑魚尾로 상어미에는 ‘禮’라는 글이, 하어미에는 ‘曹’라는 글이 인쇄된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앞표지 뒤의 공격지 우측 하단에 ‘王世孫嘉禮謄錄 三 正祖’란 띠지가 붙어 있다. 변란 상단에 ‘元孫誕生’, ‘王世孫冊封及慶科傳敎’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또한 변란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거나, 붙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체제 및 내용
이 등록의 작성 방식은 연월일시를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예조계목,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52년(영조 28) 9월 22일 정조가 탄생하고 난 후 1759년(영조 35) 윤6월 22일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왕세손 책봉을 담당할 책봉도감이 설치되었다. 책례는 명정전에서 거행하였으며, 「왕세손책례절목」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책례도감의 관원들에게 상을 내렸고, 축하하는 경과가 시행되었다. 또한 책례 기사 뒤에 왕세손 책봉 시의 의주와 일시를 함께 정리하였다. 「교명책인내입의」, 「교명책인 내출의」, 「책 왕세손의」, 「왕세손책례시 왕세자입참의」, 「왕세손수책의」, 「冊禮後 王世孫 進謝 箋儀」 등 책례에 필요한 의주를 마련하였다.
왕세손의 입학과 관례의 준비는 1760년(영조 36) 12월 10일 영조의 전교로부터 시작된다. 2월 14일에 입학절목이 마련되고, 2월 19일에 관례절목이 마련되었다. 1761년 3월 10에 입학을 먼저 행하고, 관례는 입학을 치른 이후인 3월 18일에 행하도록 하였다. 의식에 참가할 인원의 복식과 절차 등이 정해졌다. 왕세손 관례에 관한 전례를 살펴보기 위해 태백산 사고적상산 사고에 사관을 보내어 조사하도록 하였다.
1761년(영조 37) 10월 2일 9~11세의 처녀들을 대상으로 금혼령이 내려지고, 왕세손 가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11월 1일 초간택, 11월 8일 재간택, 12월 22일 삼간택을 행하였다. 당일에 육례의 길시도 정하여지고, 가례절목 또한 마련되었다. 납채는 12월 26일, 납징은 1762년(영조 38) 정월 3일, 고기는 정월 7일, 책빈은 정월 8일, 친영과 동뢰연은 2월 2일에 행하였다. 특히 왕세손책빈의를 마련하면서 첨가하고 보완한 사항을 『五禮儀補編』에 추가로 써 넣도록 하였다. 영조는 사치를 금하도록 명하면서 왕세손 가례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례 시 의물을 줄이도록 했으며, 세손빈의 책인도 銀印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맨 마지막 내용은 왕세자빈 김씨가 14세가 되는 1766년(영조 42) 8월 9일에 관례를 행하였다는 영조의 전교이다.
특성 및 가치
원손으로 태어난 정조가 경험한 왕실의 다양한 의례들 가운데 탄생 이후 책봉, 입학, 관례, 가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18세기 왕실 의례 가운데 왕세손을 위한 의례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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