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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폐출사례급복위등록(王妃廢黜事例及復位謄錄)

자료명 왕비폐출사례급복위등록(王妃廢黜事例及復位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왕비폐출사예급복위등록(王妃廢黜事例及覆位謄錄n1-1책) , 王妃廢黜事例及復位謄錄 , 왕비폐출사례급복위등록(王妃廢黜事例及復位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2674 MF번호 MF35-1887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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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94(숙종 20년)
· 청구기호 K2-2674
· 마이크로필름 MF35-188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9.3 X 24.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8×20.9㎝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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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94년(숙종 20) 예조에서 성종 대와 중종 대에 있었던 왕비 폐출 사례를 실록에서 조사한 내용과 숙종인현왕후 민씨의 폐출과 복위 과정을 정리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王妃廢黜事例及復位謄錄’이다. 서근제는 흐려서 판독할 수 없다. 표지는 재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황색의 線裝本이다.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을 썼다가 그 위에 황색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표지 서명을 쓴 흔적이 나타나며, 우측 상단에 ‘廢妃閔氏復位’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總冊數表示에 ‘共二’란 기록이 있으나, 지워져 있다. 앞뒤 모두 공격지가 있다. 변란 상단에 ‘廢黜後宮’, ‘實錄考出書啓’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또한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글씨를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제 하단에 ‘禮曹上’이 적힌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곳곳에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작성 방식은 1689년(숙종 15) 4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폐출 과정과, 1694년 4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복위 과정을 일자별로 관련 기사를 적고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경우에 따라서 세주를 적어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현왕후 민씨가 폐출되는 과정과 폐서인된 인현왕후의 복위 과정으로 나뉜다. 우선 1689년 4월 22일 숙종의 후궁인 귀인 김씨의 폐출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귀인 김씨김수항과 교통하면서 임금의 동정과 궁위의 일을 엿보고서 누설하거나 비방한 일에 대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숙종은 전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곧이어 중종 당시 후궁 박씨가 동궁을 모해하려 한 사례를 들어 귀인 김씨를 폐출하였다. 숙종은 후궁 김씨의 작호를 삭탈하고, 교지를 불에 태워 버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궁 김씨는 옥교자도 없이 요금문을 통해 본가로 쫓겨났다.
다음으로 4월 26일 숙종은 폐비의 전례를 조사하도록 명하였으나 예조에서는 대신들과의 수의를 청하였다. 수의 결과가 보고되자 숙종춘추관 당상 이하에게 4월 27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보내며 상고해 오도록 명하였다. 드디어 5월 2일에 성종조의 윤씨 폐비와 중종조의 신씨 폐비 고사에 관하여 실록을 상세히 상고하여 보고하였다. 양조 폐비 시 실록 등출 별단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별단을 받은 그날 숙종민씨를 폐서인하였다. 숙종의 비망기에는 양조에서 폐비할 때의 실록 등출 별단을 살펴보니, 윤씨가 투기로 인한 죄상이 드러나자 성종이 종사를 위해 깊이 근심하고 먼 앞날을 생각하여 윤씨를 폐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민씨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씨보다 더하고, 윤씨에게 없었던 행동까지 겸하였다고 폐출 사유를 밝혔다. 폐비 민씨는 소옥교를 타고 요금문을 통해 사가로 나갔다. 조정에서는 교명과 책보 등을 불에 태우도록 하였으며, 폐위 사실을 종묘에 고하도록 하였다. 5월 9일에는 폐비가 사용하던 輦과 寶鞍子 등의 물건까지 불에 태웠다. 반면 희빈 장씨는 5월 6일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1694년 4월 9일에 다시 별궁인 어의궁에 거처하도록 조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導從하는 의절을 정하고, 입궁하는 날을 정하도록 하였다. 4월 12일 폐비 민씨는 서궁 경복당에 다시 입궁하였고, 부모의 작위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다. 먼저 폐출된 후궁 김씨의 작호도 회복된 반면, 장씨는 폐비된 후 옛 작호를 다시 내려 주었다. 다음으로 민씨의 책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이 등록은 인현왕후의 폐위와 복위 과정에서 참고한 전례뿐만 아니라 의례적 행위의 실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왕비의 신분에서 서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신분적, 의례적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그리고 복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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