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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왕후]왕비가례등록([明聖王后]王妃嘉禮謄錄)

자료명 [명성왕후]왕비가례등록([明聖王后]王妃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자료명(이칭) [1866]왕비가례등록(王妃嘉禮謄錄) , 王妃嘉禮謄錄(高宗王后) 저자(이칭) [編者未詳] , 사옹원
청구기호 K2-2672 MF번호 MF35-611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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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6(고종 3년)
· 청구기호 K2-2672
· 마이크로필름 MF35-61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형태사항

· 크기(cm) 43.7 X 28.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0.3×21.0㎝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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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6년(고종 3)에 치러진 고종명성왕후의 가례를 예조에서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王妃嘉禮謄錄’이다. 표지 우측에 ‘同治五年(1866)丙寅三月二十一日’이란 글이 있다. 표지 서명 옆에는 小字로 ‘高宗王后’란 글이 적혀 있다. 표지의 기록들은 노란색 종이 위에 기재되어 표지에 붙어 있다. 보라색 비단 표지의 線裝本으로, 菊花 문양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0행,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권말에는 〈同牢宴饌品圖〉와 같은 揷圖가 있는데, 이 삽도를 그리는 데는 붓으로 段을 그린 空紙를 사용하였다.
체제 및 내용
명성왕후 민씨는 당시 僉正 민치록의 딸로, 16세의 나이에 고종의 비로 책봉되었다. 이 등록의 목록은 초간택부터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전배까지의 일시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각양 의주 목록을 적었다. 묘현례 이후 경우궁, 남연군사우 전배와 운현궁에 나아가는 예가 추가되면서 29항목에 해당하는 의주도 함께 마련되었다. 보통 등록에서 후일의 참고를 쉽게 하려고 달아 주는 두주가 거의 없다. 예외로 1867년 2월 25일 예조단자에 경우궁 전배, 남연군사우 전배, 운현궁에 나아갈 때를 위해 마련한 응행절목 가운데 세 군데 ‘改付標’ 표시가 두주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는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별로 정리하였고, 후반부는 가례 절차마다 필요한 의주와 함께 왕실 사우와 가례 당시 특별히 추가된 운현궁에 나아가는 예 등을 순서대로 적었다. 우선 1866년 1월 10일부터 1867년(고종 4) 3월 20일까지 고종명성왕후의 가례 절차를 기록하였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다.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친영을 행한 날짜는 1866년 3월 21일이지만, 1867년 3월 7일에 행한 경우궁, 남연군사우 전배와 운현궁에 나아가는 예와 3월 17일에 행한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전배에 관한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1866년 정월 1일 대왕대비전의 전교로 12~17세에 해당하는 처자들을 대상으로 금혼령이 내려졌다. 2월 25일 초간택, 2월 29일 재간택, 3월 6일 삼간택이 치러졌다. 3월 9일 납채, 3월 11일 납징, 3월 17일 고기, 3월 20일 책비, 3월 21일 친영과 동뢰연를 행하였다. 명성왕후의 관례는 4월 3일에 행하고, 묘현례는 8월 30일에 행하였다.
특성 및 가치
가례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달리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왕실 가례 시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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