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연잉군관례등록(延礽君冠禮謄錄)

자료명 연잉군관례등록(延礽君冠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연잉군관례등록(延礽君冠禮謄錄) , 延잉君冠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661 MF번호 MF35-623, 995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장서각자료센터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12(숙종 38년)
· 청구기호 K2-2661
· 마이크로필름 MF35-623, 99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2 X 28.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4×21.4㎝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703년(숙종 29) 12월에 행한 숙종의 아들 연잉군(후일의 영조)의 관례, 1704년(숙종 30) 2월 가례, 1712년(숙종 38) 2월 출합과 관련된 의례 절차와 준비 과정을 예조에서 날짜순으로 정리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王子嘉禮謄錄’이며, 권수제는 ‘延礽君冠禮謄錄’, 서근제는 ‘一王子冠禮嘉禮’이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冠禮附’가, 우측 하단에는 ‘禮曹上’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변란 상단에 ‘冠禮謄錄考啓’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1행을 붓으로 그린 공책지를 사용하였다. 틀린 기록을 오려 내고 뒤편에 종이를 덧대어 수정한 흔적이 나타난다. 본문 상단에 ‘延礽君’의 이름을 가리려 피휘지를 붙인 흔적이 나타난다. 책의 곳곳에 ‘禮曹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이 등록은 영조연잉군 시절 치렀던 의례에 관한 기록으로, 「연잉군관례등록」, 「연잉군가례등록」, 그리고 책의 말미에 「연잉군출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합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에는 모두 두주를 적었다. 「연잉군관례등록」에는 1703년 11월에 논의를 시작하여 12월 26일 관례를 행하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였다. 특히 당시 왕자 관례를 행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전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연잉군의 관례를 준비하는 논의 과정을 모두 기록하였다. 관례절목 15조를 정하는 과정, 예조참의 申銋의 상소와 대신들의 논의가 상세하다. 연잉군의 관례는 왕세자 관례와 차별을 두면서 왕자라는 신분에 맞추어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관례 장소는 통화문 안의 동월랑으로 바뀌었고, 賓은 종2품, 贊은 종3품으로 차출하였다. 또한 관례복은 제용감에서 제작하였으며, 관례에 사용할 醴酒와 음식 준비는 사옹원에서 내자시사재감으로 담당관서가 바뀌었다. 참여자 명단과 의주가 포함되어 있다. 「연잉군가례등록」은 11월 1일 숙종의 전교를 시작으로 연잉군 부인을 간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택단자를 들이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대상자들의 명단을 모두 적고 있다. 연잉군의 가례는 1648년(인조 26)에 치러진 무자년 숭선군 가례의 예를 주로 참조하였다. 1704년 1월 15일에 主婚을 정하기 위해 종친부에서 3명의 후보를 올렸으나, 숙종은 비망기를 내려 후보자 명단에 없는 臨昌君을 주혼으로 임명하였다. 연잉군 부인으로 간택된 서종제의 딸이 친영일까지 머물 별궁은 송현 綾豊君宅으로 정하고, 부인의 본가 또한 별궁 근처로 정하여 가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이주하도록 하였다.
친영일의 圍繞는 종친은 2품 이상, 육조는 참판 이상, 훈신과 의빈은 君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숙종은 참석 여부를 작성한 단자를 가례청에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1일 자에 연잉군 친영 시 참석한 사람과 참석 못한 사람의 명단을 적었다. 2월 23일에는 상격에 관한 비망기와 호조에서 가례청 원역과 공장을 3등급으로 나눠 작성한 명단도 나온다. 그리고 「연잉군가례등록」을 정서하고 초출하는 데 필요한 초주지 2권과 백지 3권, 황필 2자루, 진묵 2정, 요말 1승 등을 호조에 요청하고,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였다. 병풍조성소서원장무관 수본질, 별공작 수본질, 납채·납폐·명복내출·친영·조현례에 관한 홀기, 납채의·납폐의·명복내출의·친영의·동뢰의·조현례의·왕자군현부인지부모의에 관한 의주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담당했던 물목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에 內宣醞에 관한 의주를 따로 적었다.
1710년(숙종 36) 9월 30일 출합을 다음 해 봄 사이로 준비하도록 명한 숙종의 전교를 시작으로 연잉군 부부의 출합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 출합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출합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이 상세하다. 연잉군 부부는 가례 후 8년이 지난 1712년(숙종 38) 2월 12일에 출합하는데, 출합 당일에 참석한 인원과 준비 절차를 알 수 있는 간단한 기록도 보인다.
특성 및 가치
18세기 초에 작성된 왕자군 관련 의례 등록으로는 매우 상세하다. 17세기 말 ~18세기 숙종 대에 이르러 왕세자를 제외한 왕자녀의 가례 기록이 ‘등록’의 형식으로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왕자군의 관례를 가례 전에 독자적으로 치르고 관례절목과 의주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 왕실의 관례 연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출합에 관한 기록을 통해 혼인한 왕자녀가 언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 궁을 떠나 사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