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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

자료명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덕온공주가례등록, 도광 십칠년 정유(1837) 팔월일(德溫公主嘉禮謄錄, 道光 十七年 丁酉(1837) 八月日n1-1책) , 德溫公主嘉禮謄錄, 道光 十七年 丁酉(1837) 八月日 ,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2631 MF번호 MF35-611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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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37(헌종 3년)
· 청구기호 K2-2631
· 마이크로필름 MF35-61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6.3 X 30.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4×21.2㎝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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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37년(헌종 3)에 치러진 덕온공주와 부마 南寧尉 尹寅甲의 가례 절차를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德溫公主嘉禮謄錄 乾’이며, 서근제는 ‘稽德溫公主嘉禮謄錄’, 권수제는 ‘德溫公主嘉禮謄錄’이다. 표지는 재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색 표지의 線裝本이다. 표지 서명은 붓으로 썼으며, 筆寫本이다. 표지의 總冊數表示에는 ‘共二’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앞뒤 표지에 공격지가 있으며, 앞표지 뒤 공격지의 우측 하단에는 ‘德溫公主嘉禮謄錄 一’이란 글이 기재된 띠지가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2행,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며 판심제의 윗부분에 ‘禮曹上’이 기재된 인찰공책지가 사용되었다. 본문 중에 종이를 덧대어 기록을 수정하거나 첨가한 흔적이 나타난다. 필사 시기는 본문의 내용이 ‘道光十七年(1837)丁酉’의 기사를 담고 있음을 통해 1837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冊次와 총 책수 표시를 통해 2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장서각에 같은 서명의 책(K2-2632)이 1권 더 소장되어 있으며, K2-2632의 표지 책차 역시 ‘德溫公主嘉禮謄錄 坤’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 질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덕온공주순조순원왕후의 셋째 딸로, 1822년(순조 22)에 태어났다. 덕온공주순조의 부묘를 마친 후인 16세에 한 살 아래인 남녕위 윤인갑과 가례를 치뤘다. 윤인갑은 나중에 尹宜善으로 개명하였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간택, 택일, 사목, 좌목, 전교, 계사, 부마관례의, 납채, 납폐, 명복내출, 친영, 公主詣駙馬房, 동뢰연, 상전, 이문, 내관, 감결, 각사소장물목, 별공작이다. 가례사목 뒤에 가례물목과 함께 출합물목을 적도록 한 점이 이전 등록과 차이를 보인다. 납채, 납폐, 명복내출, 친영의 경우, 각각 일시, 물목, 의주, 홀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친영의 경우, 부마가 공주궁에 나아갈 때의 반차와 공주가 부마방에 나아갈 때의 물목과 반차를 적었다. 동뢰연의 경우, 동뢰연배설도가 그려져 있다. 별공작질에는 새로 만든 물품들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재료들, 실입질과 용환질, 용후환하질, 공장질도 보인다.
전교 항목에 의하면, 6월 26일 헌종은 부마본가에 錢 50냥, 米 100석, 木 10동, 布 10동을 특별히 호조에 명하여 따로 보내 주도록 전교하였다. 7월 3일 대왕대비는 선온에 의빈과 척신이 모두 참석하도록 전교하였다. 8월 7일 대왕대비가 구전으로 덕온공주의 출합문로는 통화문으로 하도록 하교하였다.
5월 2일 초간택, 6월 4일 재간택, 6월 25일 삼간택을 행하였고, 세 번에 걸친 간택은 모두 희정당에서 행하였다. 대왕대비전의 전교로 부마 후보자의 연령은 14~16세로 정하여 간택단자를 들이도록 하였다. 6월 25일에 택일, 사목, 물목이 모두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가례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전교로 출합에 필요한 기혈과 물목도 6월 26일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7월 13일 계사에는 명복내출일을 8월 7일로, 친영일을 8월 13일로 변경하도록 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일관 朴周煥은 변경한 친영 길일이 재계하는 날과 상치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왕대비는 13일에 친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가례 물목의 경우, 납채, 납폐, 전안, 동뢰, 현구고래, 빙재에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적고, 공주와 의빈, 유모, 보모, 기비, 보비, 징씨, 견마부, 皂隸 등 가례 참여자들의 복식을 그다음에 적고, 마지막에 기혈을 따로 기록하였다. 7월 1일에 부마의 관례를 치르고, 7월 3일 납채, 4월 16일 납폐, 8월 7일 명의내출, 8월 13일 친영을 행하였다. 가례청예조에 설청하였으며, 6월 26일 회동에서 가례청 좌목이 확정되었다. 이문질 8월 16일 자 병조에서 가례청에 올린 이문에 의궤청 원역에 관한 요포 지급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감결질 8월 14일 자에 의궤좌목이 보인다. 덕온공주 가례와 출합 시 별공작의궤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다.
특성 및 가치
현전하는 이전 왕자녀 가례등록의 말미에는 출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덕온공주가례등록』의 경우에는 가례물목 뒤에 출합물목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덕온공주의 가례등록은 현재 장서각에 1건이 더 남아 있다. K2-2631에서 ‘명복내출, 명복함’으로 기록한 부분을 K2-2632에는 교정 표시도 없이 ‘명의내출, 명의함’으로 고쳐 적고 있다. 또한 K2-2632의 경우, ‘동뢰연의’ 의주 내용에 군데군데 ‘옹주’라고 잘못 적은 부분도 보인다. K2-2631에는 이 부분이 ‘공주’로 되어 있어서 두 본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19세기에 왕자녀 가례등록의 기록 방식이 의궤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김문식, 「1823년 명온공주의 가례 절차」, 『조선시대사학보』56, 2011.
임민혁, 「조선후기 공주와 옹주, 군주의 가례 비교 연구」, 『온지논총』33, 2012.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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