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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례의궤(大禮儀軌)

자료명 대례의궤(大禮儀軌) 저자 보책조성소(寶冊造成所) 편(編)
자료명(이칭) 대례의궤(大禮儀軌) , 大禮儀軌 저자(이칭) , 보책조성소(조선) 편(寶冊造成所(朝鮮)編) , 寶冊造成所(朝鮮) 編
청구기호 K2-2626 MF번호 MF35-51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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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국가문화재
· 작성시기 1897(광무 1년)
· 청구기호 K2-2626
· 마이크로필름 MF35-5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보책조성소(寶冊造成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2 X 31.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1×25.6㎝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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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7년(광무 1) 9월 17일의 고종 황제 즉위 의례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을 모아 정리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 서근제는 ‘大禮儀軌’로 동일하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 ‘光武元年(1897) 丁酉 九月日’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표지는 붉은색이며, 흰 실을 사용하여 五針으로 장정한 線裝本이다. 뒤표지 이면에 ‘大正八年(1919)二月日 改修’라는 글을 통해 1919년에 표지 개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표지 서명은 붓으로 썼으며, 筆寫本이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2행,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다. 본문과 권말에 圖說, 班次圖의 揷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책의 곳곳에 ‘奉使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또 목록 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우측 하단에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표지 우측 상단의 기록을 통해 1897년(광무 1)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장서각에는 동일한 서명과 내용의 책(K2-2627)이 1권 더 있는데, 두 책을 비교했을 때 K2-2627에는 권말에 ‘穿穴匠’, ‘裹皮匠’, ‘石手’의 인원 목록이 한 장 더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권말 부분 한 장이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체제 및 내용
이 책은 제일 앞에 목록이 있으며, 본문은 시일, 좌목, 詔勅, 掌禮院奏本, 儀註, 寶式, 金冊文, 封裹式, 圖說, 반차도, 甘結, 財用, 賞典, 儀軌事例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K2-2626과 같다.
목록과는 달리 시일 앞에는 이번 대례 때 제작한 璽寶와 冊 및 玉器 등의 종류와 수량 및 재질이 수록되어 있다. 시일은 이 새보 등의 제작 일정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환구의 고유제 후의 登極儀 이하 각 의절을 시행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였다. 좌목은 본 의례를 총괄한 기구의 도제조 이하 담당자들의 명단이다.
조칙은 황제의 명을 모아 놓은 항목으로서, 상소와 庭請·주본이 함께 수록되었다. 처음에는 농상공부협판 권재형을 시작으로 황제 즉위를 청하는 상소가 실렸다. 고종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백관의 정청과 상소가 이어졌다.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던 고종은 비로소 9월 8일에 이를 수락하고 바로 보책조성소를 설치하였다. 도제조는 의정 심순택으로 정하였으며, 이후 의례에 관한 조칙과 주본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장례원주본은 8월 25일부터 9월 18일의 황태자비 책봉 응행절목까지 장례원에서 원구단과 즉위 의식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뢴 주본들을 모아 놓았다. 의주는 대례 관련 각 의절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그 종류로는 親臨誓戒儀, 親祀圜丘時出還宮儀 등 23종이다. 보식은 대한국새를 비롯한 각 새보의 인문과 금책문 등의 글자 배열과 책문 내용이며, 책보봉과식은 내전에 들일 책보를 싸는 법식이다. 도설은 璽寶의 종류에 따른 수량과 그림 및 재질, 그 부속품 등에 관한 설명이다.
반차도는 4종을 차례로 그린 채색 행렬도인데, 대례 때 황제 옥보와 황태자 책보가 궐에 이르는 반차도, 대례 때 황제 옥보를 내전에서 내가 원구단에 이르는 반차도, 대례 때 황후 책보가 빈전에 이르는 반차도, 대례 때 명헌태후 옥보와 황태자비 책보가 궐에 이르는 반차도 등이다.
조작은 보책과 창벽 등 제작해야 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용도 등을 기록한 목록이다. 감결은 보책조성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협조 사항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 문서로서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재용은 대례의 거행에 소요된 예산 총액으로, 내전에서 내린 錢 5,200냥, 탁지부에서 가져온 전 5,000냥이다. 月銀式은 별감과 패장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며, 匠料式은 공장과 조역에게 지급한 급료 총액이다.
상전은 대례 거행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시상한 내역이다. 의궤사례는 본 의례의 의궤 제작에 관한 사목 5조이다. 이를 통해 이 의궤는 모두 9건이 제작되었으며, 규장각시강원 건은 초주지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분상건은 저주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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