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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가례시가례청등록(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

자료명 경빈가례시가례청등록(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 저자 가례청(嘉禮廳) 편(編)
자료명(이칭)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 저자(이칭) 嘉禮廳(朝鮮) 編 , 가례청 , 가례청(조선) 편(嘉禮廳(朝鮮)編)
청구기호 K2-2615 MF번호 MF35-612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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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47(헌종 13년)
· 청구기호 K2-2615
· 마이크로필름 MF35-61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가례청(嘉禮廳)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8 X 33.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3.0×26.0㎝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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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47년(헌종 13) 嘉禮廳에서 憲宗慶嬪 金氏(1832~1907)의 嘉禮 경위와 절차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慶嬪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嘉禮廳登錄 丁未’이다. 표지 우측에는 ‘丁未年’이라 기재되어 있다. 표지는 만자문의 壯紙를 사용하였으며, 5침안의 장정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본문은 흑색 목판 인찰 공책지에 본문을 필사하여 기록하였다. 면과 면 사이에는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에는 도삭을 하여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첨지를 붙여 내용을 가린 부분도 확인된다.
체제 및 내용
책의 첫머리에는 目錄이 실려 있다. 다음에는 가례의 중요 일정을 기록하였다. 丁未年(1847) 8월 3일의 初揀擇에부터 10월 22일의 朝見禮까지 중요 일정만을 추려 날짜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다음에는 가례청의 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당상을 맡은 예조 판서를 필두로 都廳, 郎廳, 別工作 繕工監奉事, 別宮修理所 선공감가감역 등의 성명과 담당 기간을 기록하고, 이어서 書吏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본문에서 傳敎를 수록한 부분에는 가례와 관련하여 왕이 내린 명령과 결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하고 啓辭와 擧條를 덧붙여 가례의 전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그 뒤에는 禮關, 來關, 移文秩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례의 업무에 따라 예조, 병조, 호조 등 각 기관별로 분담한 일과 관청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甘結秩은 가례청에서 하급 기관에 지시한 문서로, 각 관청이 준비해야 할 물품, 인원, 작업 등이 기록되어 있다.
儀註秩은 『慶嬪嘉禮謄錄』(K2-2614)과 동일한 내용으로, 嬪으로 간택이 확정된 뒤에 빈이 별궁으로 나아갈 때의 의절인 「嬪詣別宮儀」부터 納采와 納幣를 거행하는 날에 빈의 아버지에게 宣醞하는 의절인 「外宣醞儀」까지 17건의 의절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로 「別工作謄錄」과 「修理所謄錄」이 실려 있는데, 별공작은 가례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와 기물을 준비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수리소는 빈이 임시로 머물렀던 별궁을 수리하는 일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는 〈同牢宴排設圖〉, 〈詣別宮班次圖〉, 〈詣闕班次圖〉 등의 彩色圖가 실려 있어 가례의 실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헌종孝顯王后가 요절하고 孝定王后를 繼妃로 맞았으나 재위 13년에 이르도록 후사가 없었다. 이에 대왕대비였던 純元王后가 후궁을 맞이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간택된 사람이 바로 경빈 김씨이다. 경빈 김씨는 본관이 光山이고, 주부 金在淸의 딸이다.
특성 및 가치
조선 왕실의 혼례 풍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그림이 실려 있어 미술사 분야에서도 연구 가치가 높다.

집필자

양기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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