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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자료명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저자 가례도감(嘉禮都監) 찬(撰)
자료명(이칭)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 嘉禮都監儀軌 저자(이칭) , 가례도감(嘉禮都監 編) , 嘉禮都監(朝鮮) 編
청구기호 K2-2592 MF번호 MF35-50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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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국가문화재
· 작성시기 1627(인조 5년)
· 청구기호 K2-2592
· 마이크로필름 MF35-50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가례도감(嘉禮都監)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43.4 X 35.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6.1×29.5㎝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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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27년(인조 5)嘉禮都監에서 昭顯世子愍懷嬪 姜氏의 嘉禮 행사를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嘉禮都監儀軌’이다. 표지의 우측에는 ‘天啓七年丁卯十二月日’, ‘仁祖五年’이라 기록되어 있다. 서근제는 ‘嘉禮都監儀軌’이다. 본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 우측 하단에는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12행의 흑색 인찰 공책지에 필사로 기재되어 있다. 뒤표지 이면에는 ‘大正七年十二月日改修’라 기재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본문 첫 장에 ‘天啓七年(1627)丁卯十二月日 王世子嘉禮敎是時 應行諸事磨鍊都監儀軌’라 적혀 있고, 내용은 “乙丑(1625)八月初六日 禮曹啓曰”로 시작된다. 전체 체제는 都監儀軌의 啓辭·事目單子·賞典 및 一·二·三房儀軌와 班次圖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625년 8월 5일에 예조에서 世子嬪의 再揀擇을 거쳤으니 前例대로 삼간택 전에 도감을 設局할 것을 품의하는데, 일단 仁祖는 전례대로 할 것을 하교한다. 그런데 같은 달 26일 인조는 禁婚시킨 처녀들을 모두 許婚하고 嘉禮都監도 停罷시키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본서의 다음 기사는 2년 뒤인 1627년 6월 25일로 건너뛰어, 세자빈을 초간택하였으니 가례도감을 속히 구성하여 應行 諸事를 처리하라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본 의궤에는 가례도감을 정파시킨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承政院日記1627년 8월과 9월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인조는 세자의 가례가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627년 12월 27일의 「事目單子」에 “의궤를 8건 纂出하는 가운데 御覽 1건, 의정부·춘추관·예조妙香山·五臺山·太白山·江華 등의 史庫에 나누어 둔다.”라고 하여 후대에 5건(K2-2591) 또는 6건(K2-2589)을 기록한 경우와는 차이가 난다.
이방의궤 내의 1627년 7월 9일에 도감에서 올린 계사에서 “別宮을 이미 세자빈의 처소로 삼았은즉 세자의 親迎은 별궁에서 해야 합니다. 간혹 太平館에서 친영할 때도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사례인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한 데 대해, 인조는 “별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태평관에서 친영하는 것이 前規이니, 전례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 말미에는 8면의 彩色圖로 〈세자빈이 별궁에서 태평관으로 나아갈 때의 班次圖〉가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왕실 혼례에 들어간 물자와 진행 절차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당시 재정 상황 및 行禮 과정의 연구에 도움이 되며 채색화로 된 반차도는 당시의 복식과 儀仗 수준을 알려 준다.

집필자

백영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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