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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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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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759(영조 35년) |
· 청구기호 | K2-2591 |
· 마이크로필름 | MF35-504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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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도감(嘉禮都監) 찬(撰) |
형태사항
· 크기(cm) | 45.0 X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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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전(全) 2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4.5×26.1㎝ |
· 인장 |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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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759년(영조 35)에 嘉禮都監에서 英祖와 繼妃 貞純王后 金氏의 嘉禮 행사를 기록한 의궤이다.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嘉禮都監儀軌’이다. 표지의 우측에는 ‘乾隆二十四年己卯六月日’, ‘英宗三十五年’이라 기록되어 있다. 서근제는 ‘嘉禮都監儀軌’이다. 본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 우측 하단에는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12행의 흑색 인찰 공책지에 필사로 기재되어 있다. 뒤표지 이면에는 ‘大正八年一月日改修’라 기재되어 있다.체제 및 내용
본서는 본문 첫 장에 ‘嘉禮都監儀軌目錄’ 다음에 座目, 啓辭, 禮關, 移文, 來關, 稟目, 甘結, 書啓, 論賞, 附儀軌,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修理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 2책 가운데 제2책은 缺本으로서, 본서에는 좌목부터 일방의궤의 내용까지만 실려 있다. 결본인 제2책은 장서각 소장 K2-4755本인 듯한데, 그 책은 앞 뒤가 落張인 본으로 삼방의궤 중간부터 수리소의궤 중간까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당시 吏曹 別單을 보면 도제조는 우의정 申晩, 제조는 호조 판서 洪鳳漢과 예조 판서 洪象漢과 병조 판서 趙雲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사질」은 1759년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날짜별로 왕이 지시한 사항(간택 일자 등)과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경비 마련 등)들을, 「예관질」은 1759년 5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조에서 보낸 牒呈(王妃의 寶式 마련 등)들을, 「이문질」은 1759년 5월부터 6월까지 숯과 正鐵을 보내도록 三軍門에게 보낸 기록 등을, 「내관질」은 1759년 5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別工作官과 修理所 監役官을 繕工監에서 파견한다는 기록 등을, 「품목질」은 1759년 5월 7일에 당상관들이 좌기 시에 쓸 地衣(돗자리)와 登每(방석) 등을 올리게 하도록 품의하는 기록 등을, 「감결질」은 1759년 5월 7일에 도감에서 부릴 使令들을 즉시 보내도록 지시하는 기록 등을 밝혀 놓고 있다.
특히 1759년 6월 22일 「儀軌事目」에서 “謄錄 5건 가운데 御覽은 1건이고, 나머지 4건은 禮曹·太白山·五臺山·赤裳山城 등지에 나누어 둔다.”라고 하여, K2-2589本에서 江華府를 포함하여 6건을 나누어 둔다고 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왕실 혼례에 들어간 물자와 진행 절차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당시 국가의 재정 및 行禮 과정을 알려 주는 자료가 된다.참고문헌
朴小東 譯, 『국역 가례도감의궤(영조정순왕후)』, 민족문화추진회, 1997.
집필자
백영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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