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등록(祭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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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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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692(숙종 18년) |
· 청구기호 | K2-2549 |
· 마이크로필름 | MF35-601 |
· 기록시기 | 1692年(肅宗 18) 以後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가치정보 | 귀중본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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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41.8 X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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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1.8×21.0㎝ |
· 인장 |
禮曹之印, 藏書閣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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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禮曹에서 1678년(숙종 4)부터 1692년(숙종 18)까지 국가 제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이다.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祭謄錄’이다. 본문의 권수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고 면과 면 사이에는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10행의 흑색 목판 인찰 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본문의 상단 서미에는 각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체제 및 내용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에 의하면 祭官의 선정에 대한 기록은 『祭謄錄』에, 제사에 대한 사항은 『祭禮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제목은 『제등록』이지만 내용은 『제례등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사의 택일, 제물, 국왕의 親祭 여부, 香祝 下送, 의절 등 祭享에 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논의 사항과 그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례등록』의 편찬은 국왕의 친제와 관련된 의제를 다루던 稽制司와 국가 제사 전반을 다루던 典享司에서 각각 편찬하였는데, 본서는 전향사에서 편찬하였다.내용을 보면, 祭禮曆을 보고 예조에서 각 도에 거행할 제사의 香祝幣를 미리 내려보내는 豫送香祝, 관상감에서 두 달 후에 있을 제향을 보고하는 六朔香, 宗廟·社稷·釋奠 등 제향에서 왕의 친제 여부를 묻는 것 등이 일상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기타 특이 사안으로 牛疫의 발병, 부족한 제물의 대체, 제향의 급증으로 인한 제물의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와 연속된 장서각 소장 『제례등록』으로는 『제례등록 사』(K2-4808)는 1693~1700년(숙종 19~26), 『제례등록 오』(K2-4807)는 1701~1708년(숙종 27~34), 『제례등록 칠』(K2-4809)은 1727~1735년(영조 3~11), 『제례등록 팔』(K2-4806)은 1736~1743년(영조 12~23), 『제례등록 구』(K2-4810)는 1744~1750년(영조 20~26) 등의 기록이 있다.
특성 및 가치
숙종조 제물을 비롯한 제향 관련 다양한 논의가 수록되어, 당대 국가 제사의 실제적인 모습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참고문헌
『전향사일기』(K2-2140)
『전향사제례등록목록』(K2-2547)
집필자
안장리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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