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감(國朝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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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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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939 |
· 청구기호 | K2-25 |
· 마이크로필름 | MF35-4741∼4742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가치정보 | 유일본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
이왕직국조보감찬집실(李王職國朝寶鑑纂輯室)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3.8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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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석인본(石印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7권(卷) 7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4.1×16.4cm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일제강점기에 李王職 主殿課에서 기획하고 李王職 國朝寶鑑纂輯室에서 주관하여 1939년에 편찬한 고종과 순종의 寶鑑으로 편년체 역사서이다.서지사항
K2-25에는 1939년본으로 2종의 석인본과 1종의 필사본이 있다. K2-25-1 A에서 W까지 23부는 모두 17권(권91~107) 7책의 석인본이다. K2-25-2는 7권(卷97~103) 3책의 낙질본으로 동일 판본이며, 도침을 많이 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다. K2-25-3은 필사본 1책으로 面紙와 본문 모두 두꺼운 장지를 사용하였으며, 上下向二葉魚尾의 石印印札空冊紙 네 장에 범례와 목록 등을 필사한 것으로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필사 내용은 위의 책에서 보이지 않는 범례 ‘太祖正祖~不敢追改’ 1조항과 ‘高宗建元~一月二月’ 1조항인데, 위의 책에서는 ‘自建元’으로 시작되어 차이를 보이며 張次도 一이 아닌 四로 되어 있고 목록 장차 또한 十과 十一로 기재되어 있다. 제4장에는 ‘李王職長官~李恒九等撰’이 기재되어 있다.체제 및 내용
1939년에 17권 7책으로 편찬된 본서는 御製 序, 凡例, 目錄, 各朝 寶鑑, 跋, 國朝寶鑑編輯委員會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御製 序는 李王 殿下 李垠의 序로서 국조보감 편찬의 의의에 관한 내용이다. 凡例에는 본 『國朝寶鑑』 편찬의 기본 원칙이 수록되어 있다. 目錄에는 高宗 寶鑑과 純宗 寶鑑의 권수 및 책 수가 수록되어 있다. 고종과 순종의 寶鑑은 廟號와 諡號, 그리고 大王으로 표시된 명칭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고종과 순종의 諱, 字, 생년, 출생 장소, 즉위 연도, 재위 기간, 卒年, 壽命, 陵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후대 왕에게 모범이 될 만한 善政과 嘉言 등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實錄 또는 『承政院日記』 등에서 발췌되었다. 각각의 편년 기사는 맨 앞에 干支가 있고 뒤이어 기사가 수록되는데 각각의 기사는 ‘〇’ 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跋은 國朝寶鑑編輯委員會의 위원장인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1897~1946)가 썼다.참고문헌
「일제하 高宗純宗實錄 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 신명호, 『정신문화연구』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URL
집필자
신명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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