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육상궁묘현의(육샹궁묘현의)

자료명 육상궁묘현의(육샹궁묘현의)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육샹궁 묘현의 저자(이칭) 미상(編者未詳) ,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472 MF번호 MF16-29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殿·宮·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9](영조 35년)
· 청구기호 K2-2472
· 마이크로필름 MF16-29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3.5 X 7.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영조 연간 왕비가 嘉禮 이후 毓祥宮에 알현하는 예를 행하는 儀註를 적은 홀기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육샹궁묘현의’이다. 제목은 제첨 위에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절첩장의 형태로 장정이 되어 있다. 본문은 별도의 계선이 그려지지 않은 빈 종이에 각 면마다 5행의 글자 배열로 내용을 필사하여 기재하였다. 본문의 각 권두에는 첨지가 붙어 있으며, 전체 본문은 4면이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 묘현례는 1696년(숙종 22) 이래 『大明會典』「廟見條」에 의거하여 왕비나 세자빈이 혼례를 마친 후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나 궁묘에 알현하는 의례이다. 묘현례의 집사는 여관인 尙宮이 맡아 진행하였으므로, 홀기의 의주가 한자가 아닌 한글 궁체로 정리되었다.
이 홀기의 필사 시기는 毓祥廟에서 毓祥宮으로 승격되는 1753년(영조 29)이 상한이다. 또한 왕비의 묘현의이므로 1759년 영조의 계비 貞純王后의 가례 이후 육상궁 묘현례 의주를 정리한 홀기일 개연성이 높다.
홀기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국왕과 왕비가 육상궁에 가서 알현하는 行禮를 하였는데, 그 儀節은 다음과 같다.
상궁이 무릎을 꿇고 의례의 준비를 마친 후 擧動을 알리는 북소리로 中嚴이 울리면, 상궁이 무릎을 꿇고 소차에서 나오실 것을 啓請하고 상궁이 인도하여 왕비의 배위에 북향하여 서게 한다. 상궁이 小次 앞에서 出次를 계청하고 상궁이 인도하여 국왕이 배위에 북향하여 서게 한다. 국왕과 왕비가 鞠躬 再拜禮를 행하고, 상궁이 인도하여 국왕과 왕비가 奉審을 마친다. 상궁이 인도하여 국왕과 왕비가 冷泉亭에 배위하는데, 이때 국왕은 서향하여 서고 왕비는 동향하여 선다. 국왕과 왕비가 국궁 四拜禮를 행하고 상궁이 인도하여 국왕과 왕비가 봉심을 마치면, 상궁이 인도하여 국왕은 小次로 돌아와 들어가고 상궁이 인도하여 왕비는 齋殿으로 돌아와 들어간다.”
특성 및 가치
이 홀기는 육상궁에서 행해진 묘현례의 의주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혼례 이후 친영하고 묘현하는 일은 의례 중에서도 큰 것으로, 특히 묘현의는 종묘의 계통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혼례를 올렸더라도 묘현하지 않았으면 ‘不成婦’로 간주하였다. 묘현례는 국가 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였으며, 왕비나 세자빈의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왕실 계승을 인정받는 의미를 가졌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권30, 22년 10월 9일(임진).
영조실록』 권79, 29년 6월 25일(기유).

집필자

정은주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