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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궁정유신조(경우궁뎡유신조)

자료명 경우궁정유신조(경우궁뎡유신조)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경우궁, 뎡유신조(景祐宮, 丁酉新造)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412 MF번호 MF35-134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殿·宮·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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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7(광무 1년)
· 청구기호 K2-2412
· 마이크로필름 MF35-134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3.7 X 13.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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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7년(광무 1)景祐宮의 각종 제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량을 정리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宣禧宮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절첩본이며,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한 면에 6행씩 필사되어 있는데, 각필로 광곽 및 계선을 표시하였다. 총 21折 44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기록은 19절 38면이다. 본문 위에 종이를 덧붙여 수정한 경우가 보인다. 折帖 뒷면에 ‘경우궁일년졔봉상거’ 한 장이 붙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한글로 되어 있으며, 표제의 ‘정유신조(丁酉新造)’라는 기록을 통해 1897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우궁正祖의 후궁이며 純祖의 私親인 綏嬪 朴氏의 사당으로, 유빈 박씨의 喪期가 끝난 뒤인 1824년(순조 24)에 別廟를 조성한 뒤에 경우궁이라 하였다. 경우궁은 당초 한성부 북부 觀光坊 桂洞에 세워졌다가 1886년(고종 23)順化坊 仁王洞으로 이건되었다. 1870년(고종 7) 1월에는 宣祖의 후궁인 仁嬪 金氏肅宗의 후궁인 寧嬪 金氏, 정조의 후궁인 和嬪 尹氏의 사당을 경우궁으로 옮겼고, 1908년(융희 2) 1월 「享祀釐定」에 따라 경우궁을 포함, 儲慶宮, 大嬪宮, 延祜宮, 선희궁 등을 모두 毓祥宮에 합사하도록 개정되었다.
본서는 각 제사에 따라 소요되는 물품과 수량, 제기의 높이 등을 기록하였다. 규정된 제사는 正朝를 비롯해 上元, 탄일, 기신, 상식, 동지, 한식, 단오, 추석, 삭망 등이다. 정조는 모두 22그릇, 상원은 18그릇, 탄일은 28그릇, 기신은 32그릇, 상식은 10그릇, 동지는 13그릇, 한식과 단오, 추석, 삭망은 모두 4그릇으로 규정되었다. 제기의 높이는 정조와 상원은 5寸, 탄일과 기신은 8촌, 동지는 5촌으로 규정되었고, 다른 제사는 별도 규정이 없다.
특성 및 가치
한글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제사를 주관하는 女官들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시 왕실 제례의 한 관행을 볼 수 있다. 한편 장서각에는 경우궁의 제사와 관련되어 1870년에 작성된 『景祐宮享需件記』(K2-2413), 1867년에 작성된 『享需件記』(K2-2500), 작성 연대를 알 수 없는 「경우궁제향기」(왕실고문서 1751)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의 시기적 분석을 통해서 제물 및 제기의 변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 제례에서 차지하는 경우궁의 위상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純祖實錄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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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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