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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國朝寶鑑)

자료명 국조보감(國朝寶鑑) 저자 이왕직 국조보감찬집실(李王職 國朝寶鑑纂輯室) 편(編)
자료명(이칭) 國朝寶鑑 저자(이칭) 正祖(朝鮮王, 1777 - 1800) 命纂;
청구기호 K2-24 MF번호 MF35-4737∼474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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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9
· 청구기호 K2-24
· 마이크로필름 MF35-4737∼474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국조보감찬집실(李王職國朝寶鑑纂輯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3.9 X 21.3
· 판본 목판본(木版本)(정유자번각판(丁酉字飜刻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07권(卷) 35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8×17.0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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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일제강점기 李王職 主殿課에서 기획하고 李王職 國朝寶鑑纂輯室에서 주관하여 고종순종의 寶鑑을 편찬하고 이를 기왕의 보감과 합하여 1939년에 완성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서지사항
장서각 소장 K2-24는 甲·乙·丙·丁·戊·己·庚·申 8種의 동일 판본을 포함하며, 1939년에 石印本과 丁酉字飜刻本, 壬辰字本을 혼합하여 간행한 책이다. 석인본은 凡例과 目錄 일부분이며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다. 壬辰字本은 箋 제2장, 總叙, 凡例 제4장, 목록 일부, 권1, 권3, 권5 각각의 제10~30장, 권7의 제27~28장 등이다. K2-24 乙과 K2-24 丁(제15~17책 제외)은 모두 앞표지에 표지 서명이나 책차 등의 기록이 없다. 특히 K2-24 丁은 다른 7종과 달리 두꺼운 壯紙를 사용하고 정조의 서문 뒤에 새겨진 ‘奎章之寶’를 朱色으로 인쇄한 것을 볼 때, 진상용으로 간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909년(융희 3)에 완성된 90권 28책의 寶鑑에 17권 7책이 추가되어 총 107권 35책이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高宗寶鑑』 15권 6책, 『純宗寶鑑』 2권 1책이 추가되었다. 정조헌종, 순종李王 殿下 李垠의 御製 序, 정조헌종순종 때의 箋文, 정조헌종순종 때의 참여자 명단, 總序, 凡例, 目錄, 태조부터 순종까지의 寶鑑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조헌종, 그리고 순종李王 殿下 李垠의 御製 序와 정조헌종순종 때의 箋文에는 『국조보감』의 편찬 경위 및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정조헌종순종 때의 참여자 명단에는 總裁大臣을 위시하여 校正者, 考校者, 繕寫者, 參訂者, 御製 校閱者, 御製 書寫者, 監印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總序에는 조선시대 『국조보감』 편찬의 유래와 의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凡例에는 『국조보감』 편찬의 기본 원칙이 수록되어 있다. 目錄에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各朝 寶鑑의 권수 및 책 수가 수록되어 있다.
1935년 3월에 『高宗純宗實錄』이 완성되자 李王職 主殿課에서는 같은 해 9월 『국조보감』의 편찬을 기획하였다. 애초에 주전과에서 편찬하려 했던 보감은 『莊祖寶鑑』, 『高宗寶鑑』, 『純宗寶鑑』 등 3朝 보감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장조보감』은 취소되고 『고종보감』과 『순종보감』만 편찬되었다. 당시 주전과에서는 보감 편찬이 조선시대의 전통이므로 이를 계승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고종순종실록』이 완성된 시점에서 보감 편찬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감 편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전과에서 보감 편찬을 기획한 이유로는 “보감을 처음 편찬한 곳은 집현전이었고 마지막까지 계속한 곳은 규장각인데 지금 이왕직에서 관리하는 奉謨堂규장각의 후신이므로 『장조보감』, 『고종보감』, 『순종보감』 등 3조 보감을 이어서 편찬하는 것은 봉모당을 관리하는 주전과의 업무”라는 점을 들었다. 1935년 9월에 기안된 『국조보감』의 편찬은 다음 해인 1936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기간은 1938년까지 3년이 예정되었지만 실제로는 1939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일제하 高宗純宗實錄 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 신명호, 『정신문화연구』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URL

집필자

신명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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