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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자료명 [유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저자 원소도감(園所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徽慶園園所都監儀軌 ,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 저자(이칭) 園所都監(朝鮮) 編 , 원소도감(園所都監 編)
청구기호 K2-2398 MF번호 MF35-55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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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23(순조 23년)
· 청구기호 K2-2398
· 마이크로필름 MF35-55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원소도감(園所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5.7 X 32.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전(全)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5×25.5㎝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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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23년(순조 23)正祖의 後宮이며 純祖의 생모인 綏嬪 朴氏의 園所 조성에 관한 儀軌이다.
서지사항
황색 종이로 장정되어 있다. 목판 인찰 공책지에 필사되어 있는데, 상하향2엽화문어미가 있으며, 12행 24자로 작성되어 있다. 매 장마다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순조의 생모 유빈 박씨(1770~1822)의 사후 初葬地는 楊州 拜峯山이었으나, 1855년(철종 6) 10월 6일에 양주 順康園 오른쪽 언덕으로 이장하였고, 다시 1863년(철종 14) 양주 達摩洞으로 천장하였다. 본 의궤는 1855년186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유빈 박씨의 園所 천봉에 관한 여러 가지 진행 과정과 절차를 기록해 놓은 의궤이다. 본 의궤는 上·下編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나 상편만 남아 있는 零本이다. 상편에 時日, 座目, 傳敎(啓辭·狀啓並), 賞典, 移文, 甘結, 來關, 禮關, 儀註, 財用(附雜物·式例), 附儀軌가 수록되었다. 하편의 목록에는 三物所, 造成所, 大浮石所, 爐冶所, 補土所, 小浮石所, 輸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등이 있다.
「시일」에는 1822년(순조 22) 12월 26일에서부터 1823년 3월 3일 사이에 행하여진 천봉의 주요한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1822년 12월 26일에 昌慶宮 寶慶堂에서 卒逝하자 29일 빈청에서 園號를 ‘徽慶’이라 하고, 1823년 1월 22일 양주 배봉산에 봉표하였다. 이후 2월 7일 정자각 立柱와 上樑, 13일에 金井을 열고 壙을 파는 것을 시작하고, 25일에 拘捧機를 세우고 轆轤를 설치하고, 26일에 대여가 도착하였다. 「좌목」에는 도감 각 직책의 정원과 그 직책에 임명되었던 인원을 기록하였다. 도감의 정원은 都提調 1원에 영중추부사 金載瓚(1746~1827)과 영의정 南公轍(1760~1840) 등 2명, 提調 2원에 행지중추부사 金履陽(1755~1845)과 공조 판서 任希存 2명, 都廳 1원, 三物所 郎廳 2원, 造成所 郎廳 1원, 大浮石所 郎廳 1원, 爐冶所 郎廳 1원, 補土所 郎廳 1원, 監造官 1원, 小浮石所 監造官 1원, 京郎廳 1원, 別工作 分差官 1원, 分長興庫 分差官 1원, 相地官 1원, 方外地師 7명, 의원 1명, 녹사 1명, 도청 서리 9명, 서사 1명, 고직 2명, 사령 10명, 포도 군사 2명, 수직 군사 4명, 경도감 서리 3명, 사령 2명, 수직 군사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에는 1822년 12월 26일부터 1823년 3월 4일까지 휘경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왕이 원소도감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과 원소도감의 관리들이 국왕에게 계문과 장계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상전」은 원소도감의 관리들에게 국왕이 내린 상전으로 도제조에게는 鞍具馬 1필을 주었고, 기타 관리들에게는 加資·陞敍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문」에는 1822년 12월 28일 이후 원소도감에서 각 기관에 원소 조성에 필요한 물품 및 인원 등의 협조를 요청한 공문서를 모아 놓았다. 「감결」에는 1822년 12월 27일부터 1823년 3월 2일까지 휘경원 조성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마련해 올리도록 원소도감에서 각 기관에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내관」은 1823년 1월 5일 이후 원소도감과 경외의 각 기관 사이에 관련이 있는 사무를 상고하여 시행하라는 관문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예관」은 예조에 보낸 관문으로 諡號와 園號를 의망해 들이는 것부터 각종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주」는 원소도감에서 행할 의례의 절차와 각 의례의 구체적 행위를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다. 丁字閣上樑儀, 遷奠及下玄室儀 등 3종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재용」에는 원소도감에서 수급한 재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감에서 마련한 재원은 錢 29,000냥, 木 180同, 布 30동으로 이를 葬禮都監, 魂宮都監, 都廳과 各所에서 사용한 총액을 기록하였다. 「식례」는 도감 소속 관원에게 들어간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상과 도청을 비롯한 낭청, 상지관 등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의궤」는 3월 4일 본 도감의 의궤를 修正할 때의 사목 10개 조항을 올렸으며, 3월 5일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고 6월 10일 의궤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각종 물자와 쓰고 돌려준 물종을 기록한 實入秩과 用還秩로 이루어져 있다.
휘경원의 조성과 관련된 의궤는 장서각에 『徽慶園園所都監儀軌』(K2-2398)·『徽慶園遷奉園所都監儀軌』(K2-2400) 2종, 규장각에도 『휘경원천봉도감의궤』(奎13944~13948)·『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奎13949~13953)·『휘경원천봉도감의궤』(奎13954~13958) 등 3종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비록 下篇이 빠진 영본이지만 19세기 초반 왕실의 능원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