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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묘외안청계산정계금표안(孝昌墓外案淸溪山定界禁標案)

자료명 효창묘외안청계산정계금표안(孝昌墓外案淸溪山定界禁標案)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孝昌墓外案淸溪山定界禁標案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396 MF번호 MF35-21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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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8(정조 12년)
· 청구기호 K2-2396
· 마이크로필름 MF35-21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9.5 X 27.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9.7×23.7㎝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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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88년孝昌墓 外案山의 경계를 정하여 禁標할 것에 대한 李時秀趙鼎鎭의 啓聞 및 正祖의 批答을 수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를 개장하였으며, 뒤표지 이면 하단에 1971년 7월 장서각에서 再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앞표지와 본문 사이에 원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측에 ‘乾隆五十三年十月日(1788)’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총 네 장으로 어미가 없는 사주단변 오사란에 10행 16자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는 楮紙를 사용하였으며,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효창묘의 내안산인 淸溪山의 경계와 금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본서는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孝昌墓外案淸溪山定界禁標案」이라는 題名으로 청계산 금표의 四山 局內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1788년 9월 7일에 정조宣陵靖陵에 행행했다가 돌아올 때 果川 백성 宋三男이 임금의 수레를 막고 白活했던 供述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1788년 9월 15일에 우부승지 이시수효창묘의 외안산은 만약 금표를 경계로 한정하게 된다면 별도로 경계를 알기에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청계사 옛날 금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면 외안산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으로 다시 경기 감영에 분부하니 각별히 禁護하라는 것이다. 이어 정조경기 감사에게 형세를 자세히 살펴서 경계를 확정하고 수호·금양할 것을 명하고 백성들이 땔나무는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1788년 10월 11일에 올린 경기 감사 조정진의 장계이다. 장계는 조정진果川 縣監 洪復浩와 함께 청계산에 가서 사실의 전말을 직접 살펴본 것을 보고하였다. 청계사의 舊標는 산의 남쪽에 있고, 산의 북쪽 일대는 바로 효창묘의 外案이 되는데 정해진 경계가 없어 土班들의 무덤이 산허리 좌우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각 나누어진 경계가 있는 까닭에 땔나무를 할 장소가 적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무덤도 移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금양의 뜻은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아 조정진이 직접 살펴서 경계를 정하고 금표를 정하였다는 것이다.
본서가 효창원의 외안산에 관한 것이라면, 『孝昌墓內案牛滿山定界禁標案』(K2-2395)은 내안산에 관한 것으로 상호 짝이 되는 책이다.
특성 및 가치
陵墓의 외안산에 대한 금양과 수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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