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효창묘내안우만산정계금표안(孝昌墓內案牛滿山定界禁標案)

자료명 효창묘내안우만산정계금표안(孝昌墓內案牛滿山定界禁標案)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孝昌墓內案牛滿山定界禁標案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395 MF번호 MF35-21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9(정조 13년)
· 청구기호 K2-2395
· 마이크로필름 MF35-21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8.7 X 27.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9.6×23.5㎝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788년(정조 12)1789년孝昌墓 內案山의 경계에 禁標할 것에 대한 예조 판서 李在簡경기 감사 趙鼎鎭의 啓聞 및 正祖의 批答을 수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를 개장하였으며, 뒤표지 이면 하단에 1971년 3월 장서각에서 再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앞표지와 본문 사이에 원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측에 ‘乾隆五十四年三月日(1789)’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효창묘 내안산의 경계를 담고 있는 山圖가 있으며, 본문은 총 세 장으로 어미가 없는 사주단변 오사란에 10행 20자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효창묘정조의 세자인 文孝世子의 능침이다. 문효세자1782년에 태어나 1786년 5월 11일에 昌慶宮 別堂에서 서거하였는데, 諡號는 文孝, 廟號는 文禧, 墓號는 孝昌이다. 효창묘1870년(고종 7) 12월에 孝昌園으로 승격되었다.
본서는 1788년(정조 12) 11월 25일 효창묘의 내안산인 牛滿山의 경계를 정하여 금표할 것을 아뢰는 예조 판서 이재간의 계문과 정조의 비답, 1789년 3월 14일 경기 감사 조정진의 계문과 이에 대한 정조의 하교와 비답을 수록한 것이다. 본서의 작성 시기는 예조 판서 이재간의 계문이 ‘戊申十一月二十五日’이고, 경기 감사 조정진의 계문이 ‘己酉三月十四日’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의 작성 시기인 ‘戊申’과 ‘己酉’년은 이재간의 생년이 1733년(영조 9)이고 몰년이 1789년(정조 13)이며, 조정진의 생년이 1732년(영조 8)이고 몰년이 1792년(정조 16)인 것을 감안하면 戊申1788년에 해당하고, 己酉1789년에 해당된다.
본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앞부분은 효창묘 내안산의 현황을 보여주는 도판이다. 내안산은 동쪽으로는 膝隱峯부터 南麓까지이고, 서북쪽에서 巖石 아래 平地에 이르기까지 250步의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廣谷 上峰에서 북쪽 제5봉까지로 옛 馬場 방죽길 142보까지이다. 그리고 도판에는 山勢의 묘사와 함께 補土處, 民戶, 墳塚, 田畓 등도 표시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1788년 11월 25일에 예조 판서 이재간의 계문과 정조의 비답이다. 이재간의 계문은 효창묘 관원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효창묘 내안산은 우만산을 경계로 정하여 수호하는데, 이곳에는 70여 민호와 30여 분총이 있는바 내안산 내에 민호와 분총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 해 봄 경기 감사가 순행할 때 그 형상을 직접 살펴서 보고하게 할 것을 아뢴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이를 윤허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1789년 3월 14일에 경기 감사 조정진이 입시하여 순행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다. 조정진우만산의 경계가 좌로는 슬은봉 남록이고, 서북은 엄석 아래 평지 250여 보에 이르고, 우측으로는 광곡 상봉 동쪽으로부터 옛 목장길 140여 보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에서 동쪽까지의 거리가 거의 5리에 이르는데, 넓은 골짜기 내에는 元帳에 등재된 전답과 민호, 민총이 있으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정조의 하교에는 산허리 길 아래에서 鷹峰 남쪽 민호와 민총, 전답은 定界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자 조정진은 산허리 길 위를 한계로 삼고 응봉의 경우는 북쪽 정상에서 평지에 이르는 곳만을 경계로 삼아 수목을 심고 山直을 임용하여 禁養하게 할 것을 다시 아뢰었다. 이에 정조예조의 關辭와 營門의 擧條를 통합하여 謄出한 책자에 관인을 찍어 下送할 것을 명하였고, 樹木 식재의 방법, 禁養節目 등을 신중히 하고 산직을 차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 뒤부터는 경계로 정해진 곳 안에서 犯葬, 경작이나 나무하는 것 등은 하지 못하게 하고, 원장부에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서가 효창원의 내안산에 관한 것이라면, 『孝昌墓外案牛滿山定界禁標案』(K2-2396)은 외안산에 관한 것으로 상호 짝이 되는 책이다.
특성 및 가치
본서를 통해 18세기 陵墓의 관리에 관한 사례를 알 수 있고, 내안산 내에서는 백성들이 무덤을 조성하거나 경작이나 나무를 할 수 없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