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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륭원사례(顯隆園事例)

자료명 현륭원사례(顯隆園事例) 저자 현륭원(顯隆園) 편(編)
자료명(이칭) 현륭원사례(顯隆園事例) , 顯隆園事例 저자(이칭) 顯隆園(朝鮮) 編 , 현륭원(조선) 편(顯隆園(朝鮮)編)
청구기호 K2-2384 MF번호 MF35-99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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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29(순조 29년)
· 청구기호 K2-2384
· 마이크로필름 MF35-998
· 기록시기 1829年(純祖 29)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현륭원(顯隆園)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3.6 X 24.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7.8×19.0㎝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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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顯隆園의 제향과 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과 제반 비용, 여러 부속 건물의 규모, 관원의 업무 세칙 등에 관해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 하단에 ‘單’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를 개장한 것으로 보이나 개장 기록은 없다. 본문은 어미가 없는 사주단변 오사란에 12행 字數不定으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는 楮紙를 사용하였으며, 제1장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앞부분에는 현륭원에 설치된 각종 石物의 수량과 건물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園上癸坐丁向’에는 현륭원에 시설된 각종 석물 17종의 수량을 적고 있다. ‘丁字閣十間丑坐未向’에는 神座平床 등 정자각에 소장된 22종의 물품과 수량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香大廳, 齋室, 典祀廳, 大門, 虛間, 廚, 祭官房, 軒, 長房, 公須, 馬廐, 大門 등의 부속 건물의 칸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직 관원의 거행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로 제수된 관원의 출입 예절과 봉심 규정, 兩 관원의 체직 과정, 朔望·五大節享·忌辰祭 등에 참여하는 관원 복장 규정, 科擧나 병으로 휴가 갈 때의 대체 규정, 親祭時 각종 관원의 행동 규정, 원상 전각에 탈이 있을 시 보수 규정, 원상의 잡초 제거 규정, 겨울에 제설 작업 규정, 춘추 식목과 해충 제거 규정, 수호군의 守直 규정, 양 관원의 교체와 新官의 숙배 등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1790년 5월 18일의 전교에는 員役의 유고에 대한 대체 규정, 1791년 6월 6일의 수호군과 산직 자녀에 대한 勿侵 규정, ‘原定事例’에는 원소의 관원 정원에 대한 규정, 長興 寶林寺 稅錢 규정, 原州·義城의 香炭錢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一年都下秩’, ‘二年都下秩’, ‘三年都下秩’, ‘五年都下秩’, ‘十年都下秩’이라는 小題 아래에는 각각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비용을 기록하였다. ‘官俸條’에는 원주보림사에서 받는 향탄가와 지출되는 비용을 기록하였고, ‘官房所存器物’에서는 관방에서 보유한 물품의 종류와 개수가 기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현륭원의 관리와 보존 및 제향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의 종류와 그 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