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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영경묘절목(濬慶永慶墓節目)

자료명 준경영경묘절목(濬慶永慶墓節目)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濬慶永慶墓節目 저자(이칭) 미상(編者未詳) ,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374 MF번호 MF16-29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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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7(광무 10년)
· 청구기호 K2-2374
· 마이크로필름 MF16-292
· 기록시기 1907年(光武 10)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9.2 X 28.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7.5×21.3㎝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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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太祖 李成桂의 5대조인 穆祖의 아버지인 李陽茂濬慶墓목조의 어머니 李氏永慶墓의 관리 규정을 항목별로 적어 놓은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를 개장한 것으로 보이나 개장 기록은 없다. 본문은 총 여섯 장으로 어미가 없는 사주쌍변 오사란에 10행 18자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壯紙이다.
체제 및 내용
준경묘영경묘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있다. 이 두 묘소는 목조皇考妣전주에서 삼척으로 옮겨 살다가 죽자 그곳에 장사 지냈는데, 목조북도로 옮겨 살아 삼척에 있는 장지를 잃어버렸다. 이곳의 묘소에 대해서 仁祖 대에 朴之英이 꿈에 黃池의 능묘를 찾았다고 하였다. 이 능묘가 왕실의 공식 조상묘로 인정된 것은 高宗 대이다. 고종1899년(광무 3) 4월 16일에 준경묘영경묘의 비석 전면의 글을 직접 쓰고, 陰記도 직접 지어 내렸다. 1907년(광무 10) 1월 20일에는 준경묘의 정자각과 비각을 개수할 때 참여한 인물들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그런데 본 『준경영경묘절목』은 준경묘영경묘의 관리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 절목의 작성 시기는 준경묘와 정자각의 개수가 완료된 1907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 절목은 모두 30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묘소와 정자각의 관리, 묘 주변 四標 안에 있는 산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강원도 관찰사삼척 군수가 두 묘를 관리할 것, 관찰사는 해마다 1차례씩 묘를 살펴서 문제 여부를 掌禮院宗正院에 보고할 것, 지방관은 2월과 8월에 묘를 살필 것, 守直들은 주변 산들을 두루 살피고 묘 주변에서 火田을 하는지 나무를 베어가는지 등을 살펴서 장례원종정원에 보고할 것, 관찰사와 지방관은 守護軍의 수를 살피고 제기를 점고하여 써 놓을 것 등이 그러한 것이다. 둘째, 묘소를 관리하는 守直 員役의 규정으로 書員 1인, 守僕 4인, 庫直 1인, 山直 4인, 大廳直 1인, 支供直 2인을 두게 하였다. 셋째, 제향에 대한 것으로 제향은 매년 淸明日에 행하는데, 제관은 본도의 관찰사가 한 달 전에 해당 읍에서 준비하되 준경묘의 헌관은 삼척 군수가, 典祀官兼大祝은 울진 군수가, 祝史와 齋郞은 守奉官이, 贊者와 謁者는 學生이 맡도록 한 것 등이다. 넷째, 火巢禁標로는 蘆洞東山里의 4표를 정하였다. 다섯째, 位土로 준경묘에는 11結 40負 3束 6毛, 영경묘에는 9결 98부 9속을 두었다. 여섯째, 支放式例로 즉 지출 규정이다. 일곱째는 묘 수호군의 役을 勿侵하라는 등의 규정이다.
특성 및 가치
본 절목은 조선 왕실에서 건국 선대 묘소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마련한 자세한 규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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