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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릉제기연한책(順陵祭器年限冊)

자료명 순릉제기연한책(順陵祭器年限冊)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제기년한책:(순릉)(祭器年限冊:(順陵)) , 祭器年限冊: 저자(이칭) 미상(編者未詳) ,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373 MF번호 MF16-29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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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92(정조 16년)
· 청구기호 K2-2373
· 마이크로필름 MF16-29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4.8 X 23.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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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2년(정조 16)成宗의 元妃인 恭惠王后을 모신 順陵에 보관된 祭器 등의 세목과 그 비치 상태 등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앞표지 우측 상단에는 ‘順陵’, 우측 하단에는 ‘壬子六月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총 5장으로 어미가 없는 사주쌍변 오사란에 10행 22자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壯紙이다. 본문에 印文이 흐릿한 ‘⊙⊙⊙⊙⊙⊙’ 8顆가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에는 2개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첫째는 신해년(1791) 8월 16일 국왕의 전교이고, 두 번째는 임자년(1792) 3월 호조의 계문이다.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은 국왕의 전교로 “陵·園·墓에 쓰이는 제기들은 오래되어 없어지고 훼손된 것이 많은데, 道臣들이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하더라도 該曺에서 거행할 때는 매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가을에 奉審할 때는 일체를 개비하거나 새로 준비해서 이후에는 鍮器, 木器, 磁器 등에 각기 사용 연한을 정하여 사용 연한 내에 망실이 되는 경우에는 寢郞이 직접 해당 관청으로부터 문책을 받고, 기한 내에 보수하지 않으면 해당 관청을 推考하고, 봄가을에 살필 때마다 狀啓를 올려 보고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宣陵의 曲墻 보수와 능 위 莎草의 관리를 先祖 대에 특별히 명한 대로 예에 따라 수시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또한 畿伯은 때때로 직접 가서 살펴볼 것이며, 침랑은 이 전교를 재실의 벽에 붙여 놓고 항상 일이 생기면 그대로 따르라고 했다.
두 번째 기사는 임자년 3월에 호조에서 올린 啓文이다. 호조에서는 능·원·묘의 제기를 개보수하여서 사용할 것, 오래된 제기 가운데 변색하였어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할 것, 각 능·원·묘의 陵軍輩들로 하여금 제기의 출납과 세척을 잘하도록 할 것이었다. 그리고 제기에는 신구 제기를 막론하고 陵號 한 글자를 새겨서 표시하고, 작년과 올해 새로 만든 제기에는 ‘辛亥’와 ‘壬子’라고 새기어 사용 연한을 명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어서 각 제기들의 사용 연한은 木器는 3년, 鍮器는 10년, 鐵器는 5년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만약에 기한 내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陵官이 직접 조사를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러한 지침 하에 마지막으로 순릉에 비치된 제기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밑에 각 제기들의 수효와 반입 시기를 적고 있다.
본서에는 정확한 작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正祖實錄』의 1792년(정조 16) 3월 1일 정조의 하교는 본 연한책의 임자 3월의 호조 계문과 일치한다. 즉 여기서 ‘임자’는 1792년임을 알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정조 대에 각 능원의 제기 사용 연한을 정한 것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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