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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제기연한책(長陵祭器年限冊)

자료명 장릉제기연한책(長陵祭器年限冊)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장릉제기년한책(長陵祭器年限冊) , 長陵祭器年限冊 저자(이칭) 미상(編者未詳) ,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369 MF번호 MF16-29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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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39(헌종 5년)
· 청구기호 K2-2369
· 마이크로필름 MF16-29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4×23.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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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39년(헌종 5)仁祖仁烈王后를 모신 長陵에 보관된 祭器 등의 세목과 그 비치 상태 등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를 개장한 것으로 보이나 개장 기록은 없다. 앞표지와 본문 사이의 隔紙에도 서명이 墨書되어 있다. 격지의 이면에 庫直 金順老가 祭器所에 보낸 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위에 ‘⊙⊙⊙⊙⊙⊙’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어미가 없는 사주단변 오사란에 9행 字數不定으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 끝에 ‘道光十九年己亥(1839)十月’이라는 필사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장릉에 보유한 제기의 종류와 수량 아래에 제기의 상태를 “戊戌火災燒盡”이나 “戊辰火災五坐燒盡”이라 하여 제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제기의 상태를 “內二坐蓋破無”라 하여 파괴된 상태도 정확히 기술하였다.
조선 왕실에서 각 능원에서 사용하는 제기의 연한을 정한 것은, 『正祖實錄』의 1792년(정조 16) 3월 1일에 정조가 “각 처의 陵과 園, 墓의 祭器에 陵號 1자씩과 제작한 연도를 새겨 넣어 표시하고, 또 사용하는 연한을 정하되 木器는 3년, 鍮器는 10년, 鐵器는 5년으로 하고, 연한 내에 손상시키면 해당 관원을 논죄하여 각기 정성껏 잘 보관하게 하라.”고 명한 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본 年限冊에는 제기 연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본 연한책의 앞부분에는 1833년에 양동이 3개, 銅缶子 1개, 대야 1개, 湯煮 1개 등 제기 일부를 요구하기 위해 고직 김순로계사년 6월에 祭器所에 보낸 공문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장릉에 보관되어 있는 제기의 종류, 종류별 보유된 수효, 그 제기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제기들의 종류는 銀器秩에 은숟갈·은젓가락 각 2쌍 2종, 鍮器秩에는 鍮藥果臺 등 33종, 銅器秩에는 銅汲水器 등 2종, 水鐵秩에는 鐵斗蒙 등 16종, 木器秩에는 神御平床 등 30종이다.
본 연한책에는 부록으로 「重記成冊」이 기록되어 있다. 「중기성책」의 丁字閣物件秩에는 정자각에 소용되는 물품 40종의 수효와 현재 보유 현황, 禁火所用에는 12종의 수효와 현 상태가 기록되어 있다. 또 齋室器皿新備記에는 溺缸 1坐 등 10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단에 “辛丑春以賭地穀用餘造備 參奉柳道宗”에서와 같이 사들인 시기와 관리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 현재 보유 여부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 연한책은 장릉과 같은 왕의 능묘에 비치된 제기의 종류와 수효 및 연한책을 작성할 때의 제기 보유 현황과 상태 등을 알려 주고 있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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