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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

자료명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 저자 봉릉도감(封陵都監) 편집(編輯)
자료명(이칭) 장릉봉릉도감의궤(莊陵封陵都監儀軌) , 莊陵封陵都監儀軌 저자(이칭) 봉릉도감(封陵都監 編) , , 封陵都監(朝鮮) 編
청구기호 K2-2368 MF번호 MF35-52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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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국가문화재
· 작성시기 1698(숙종 24년)
· 청구기호 K2-2368
· 마이크로필름 MF35-52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봉릉도감(封陵都監) 편집(編輯)

형태사항

· 크기(cm) 42.8 X 33.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3×27.6㎝
· 인장 壹品奉使之印,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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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98년(숙종 24)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魯山君을 復位시킨 후 王陵으로 封陵한 기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莊陵都監儀軌’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의 우측에는 ‘康熙三十七年己卯三月 日 肅宗二十四年(1698)’이라는 기록이 있다. 서근제는 ‘莊陵都監儀軌 端宗大王 定順王后’이다. 채색된 四獸圖가 있다.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뒤표지 이면 하단에는 ‘大正七年(1918)十月日改修’가 墨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端宗(1441~1457)의 묘소를 왕릉으로 봉릉하는 절차와 동원된 인원,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단종1457년(세조 3) 10월 12일에 賜死되자 寧越 戶長 嚴興道가 관을 갖추어 장사 지낸 뒤 숨겨져 왔다. 그 후 1681년(숙종 7)에 大君으로 추봉되었다. 1698년(숙종 24)에 追復한 후 묘호를 단종이라 하여 종묘에 附廟하고, 묘소의 능호는 莊陵이라 하였다.
본 의궤의 구성은 目錄, 座目, 啓辭, 移文, 甘結, 各所, 三物所, 造成所, 爐冶所, 大浮石所, 小浮石所, 燔瓦所, 別工作, 分長興庫, 輪石所, 附(儀軌, 書啓, 論賞)로 되어 있다.
「좌목」에는 기두에 1698년 9월 30일 前 結城縣監 申奎노산군의 추복을 상소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숙종단종의 廟號·諡號 및 夫人諡號·徽號·陵號를 대신들에게 논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1698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단종의 묘호·시호·능호가 ‘端宗 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 莊陵’으로 정해진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어 封陵의 행사를 담당한 관리들의 직임, 관직명, 성명, 임명 일자와 체대 일자 등을 기록하였다. 당시 봉릉도감의 관리들은 摠理使 1원에 판중추부사 崔錫鼎 1인, 提調 3원에 예조 참판 姜鋧 등 5인, 都廳 2원에 5인, 各所 郎廳 4원(삼물소 1원에 2인, 조성소 1원에 1인, 노야소 1원에 2인, 대부석소 1원에 1인, 補土所 1원에 1인, 京郎廳 1원에 1인), 各所 監造官(조성소 1원에 2인, 대부석소 1원에 3인, 소부석소 1원에 1인, 보토소 1원에 3인, 번와소 1원에 1인, 별공작 1원에 1인, 분장흥고 1원에 1인, 輸石所部將 1원에 6인, 相地官 14인, 京都監 3인, 庫直 3인, 使令 9인, 守直軍 14명)으로 되어 있다.
「계사질」에는 1698년 11월 9일부터 1699년 1월 26일까지 왕이 지시한 사항과 예조 및 도감 등 각 관아의 신하들이 보고하여 재가받은 사항들이 실려 있다. 특히 봉릉에 필요한 규정과 물품 등의 事目과 別單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사질」에 기록된 사목과 별단은 都監事目別單(1698년 11월 9일), 都監監造官別單(11월 9일), 鐵物磨鍊別單(11월 13일), 莊陵都監物力分定別單(11월 13일), 丁字閣及安香廳以下各處看審開錄別單(11월 20일), 莊陵都監各所所用各樣雜物都合別單(12월 1일) 등이다. 이와 같은 사목과 별단을 통해 봉릉에 참여한 인물과 소요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문질」은 1698년 11월 9일에서 1699년 3월 9일까지 도감에서 각 기관에 봉릉에 대한 소용 물품 및 인원 등의 협조를 요청한 공문과 각 기관에서 도감에 보고한 내용을 등서한 것이다. 특히 1699년 3월 1일 도감에서 사용한 大同米·移轉米·留賑稅·太作米 등의 수효를 통해 봉릉에 사용된 전체 비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各樣役價一朔上下定式’은 당시 봉릉에 소용된 인건비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감결질」은 1698년 11월 9일부터 1699년 2월 27일까지 봉릉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마련해 올리도록 도감에서 각 기관에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삼물소는 玄宮의 室을 조성할 때 壙中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石灰·細沙·黃土를 담당하는 부서로 「삼물소」는 능을 조성하기 위하여 석회·세사·황토를 사용하여 축조하는 작업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의궤」에는 1699년 3월 8일에 의궤 작성의 규정인 都監儀軌事目別單과 각 기관에서 의궤 작성에 참여한 인물, 소용된 물품 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본 의궤의 끝 부분에는 의궤 작성에 참여한 관원 8명의 관직과 姓이 기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작성된 의궤의 양식을 알 수 있는 기록이고, 봉릉과 관련된 인력, 물자, 비용 등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선원계보기략

집필자

성봉현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