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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자료명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저자 산릉도감(山陵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의릉산릉도감의궤(懿陵山陵都監儀軌n1-2책) , 懿陵山陵都監儀軌 저자(이칭) 山陵都監(朝鮮) 編 , 산릉도감(山陵都監 編)
청구기호 K2-2362 MF번호 MF35-53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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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30(영조 6년)
· 청구기호 K2-2362
· 마이크로필름 MF35-5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산릉도감(山陵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6.0 X 33.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4×26.2㎝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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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景宗敬純王大妃 魚氏慶德宮 魚藻堂에서 1730년(영조 6) 6월 29일 승하하여 능을 조성하는 전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山陵都監儀軌’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 책차가 ‘上, 下’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의 우측에는 ‘雍正八年庚戌六月 日 英宗六年’이라는 기록이 있다. 서근제는 ‘山陵都監儀軌 懿陵’이다. 목록 앞에 채색된 四獸圖가 있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1책과 2책의 뒤표지 이면 하단에는 ‘大正八年一月日改修’가 墨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경종1724년(경종 4) 8월 25일에 環翠亭에서 승하하여, 같은 해 12월 16일에 양주懿陵(지금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장사 지냈다. 그 후 경종의 계비 경순왕대비 어씨경덕궁 어조당에서 1730년(영조 6) 6월29일 승하하여 시호를 宣懿라 하고, 휘호를 孝仁惠穆, 능호는 懿陵이라 하였다. 의릉의 조성은 寧陵(孝宗과 그 비 仁宣王后의 능)의 遺制를 모방하여 경종의릉과 上下穴로 본릉에서 80척 떨어져 조성하였으나 능호는 그대로 懿陵이라 하였다.
본 의궤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은 제일 앞에 능의 모형과 채색으로 된 四神圖가 있고, 目錄,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甘結로 되어 있다. 제2책은 各所(三物所, 造成所, 爐冶所, 大浮石所, 補土所, 小浮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輸石所), 附(儀軌, 書啓, 論賞)로 되어 있다.
「좌목」에는 1730년 7월 1일에 이조에서 임명한, 산릉의 행사를 담당하였던 관리들의 직임과 정원, 그 직임에 임명된 관리들의 관직, 성명과 임명 일자를 기록하였다. 總護使 우의정 李㙫, 提調 3원에 공조 판서 申思喆 등 3인, 都廳 2원에 3인(1인은 교체), 各所 郎廳 6원(삼물소 2원에 4인, 조성소 1원에 1인, 노야소 1원에 1인, 대부석소 1원에 1인, 보토소 1원에 2인, 소부석소 2원에 3인), 京郎廳 4인, 各所 監造官 9원(조성소 3원에 4인, 대부석소 2원에 2인, 보토소 2원에 2인, 소부석소 2원에 3인), 別工作 繕工監 1인, 분장흥고 1인, 燔瓦所 瓦署別提 1인, 相地官 1인, 觀象監 兼敎授 1인, 算員·醫員·錄事·書員 각 1인, 書吏 9인, 京都監 書吏 3인, 書寫 1인, 庫直 3인, 使令 12인, 守直軍士 4명 등 63명이다.
「계사」에는 1730년 7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왕이 지시한 사항과 신하들이 보고하여 재가받은 사항, 건의 사항들이 실려 있다. 특히 喪禮에 필요한 규정과 물품 등의 別單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계사」에 실려 있는 별단은 都監事目別單(7월 4일), 都監各所監造官別單(7월 4일), 各衙門米布別單(7월 4일), 都監各所所用各樣雜物都合別單(7월 7일), 各衙門米布錢改別單(7월 8일), 各項擇日(7월 12일), 懿陵石物體制尺量別單(7월 17일), 燒火物別單(10월 21일) 등이 있다.
「이문질」에는 1730년 7월 7일에서 10월 25일까지 도감에서 각 기관에 상례에 대한 소용 물품 및 인원 등의 협조를 요청한 공문서를 모아 놓았다. 소용될 물품과 인력 등을 마련해 올리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내관」은 7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장례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분담받은 기관들이 도감에 결과를 보고하는 牒呈을 모아 놓은 것으로, 주로 관원 차출과 물품 조달, 인건비 등에 관한 것이다. 「감결」은 6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마련해 올리도록 도감에서 각 기관에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제2책에는 「三物所(稟目秩, 移文秩, 來關秩, 木物措備秩, 燒火秩, 工匠秩)」, 「造成所(手本秩, 移文秩, 各樣假秩 實入秩, 樓柱六秩, 用後還下秩, 燒火秩, 工匠幕軍等赴役日記)」, 「爐冶所」, 「大浮石所」, 「補土所」, 「小浮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輸石所」, 「磨石所」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소에는 맨 앞에 담당 인원의 직임과 명단을 실은 후, 담당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일정과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인력을 요청하는 내용, 각 소에서 소용된 물품 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都監儀軌節目參考謄錄磨勘後」에는 1730년 10월 28일부터 1731년(영조7) 3월까지의 도감의 의궤 절목과 참고 등록을 마감한 후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의궤 작성에 참여하였던 총호사 1인, 제조 3인, 도청 2인, 낭청 2인의 명단과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에는 능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과 의식, 필요한 물품 내역과 실무자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의궤를 통해 18세기 초반의 능의 조성 및 국장에 소용된 재정과 소요 인력, 물품의 종류 등을 알 수 있다. 본 의궤에는 통상 다른 의궤에 수록되는 班次圖, 器皿圖, 製作圖 등이 없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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