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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추숭사략(隆陵追崇事略)

자료명 융릉추숭사략(隆陵追崇事略) 저자 장례원(掌禮院) 편(編)
자료명(이칭) 융릉추숭사략(隆陵追崇事略) , 隆陵追崇事略 저자(이칭) 掌禮院(朝鮮) 編 , 장예원(조선) 편(掌禮院(朝鮮)編)
청구기호 K2-2361 MF번호 MF35-69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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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7
· 청구기호 K2-2361
· 마이크로필름 MF35-698
· 기록시기 1897~1906年(光武年間)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장례원(掌禮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3.8 X 16.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7.8×12.0㎝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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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0년(광무 4)高宗思悼世子의 능인 顯隆園隆陵으로 追崇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에서의 논의와 조치 등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 하단에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사주단변 상하향흑어미의 인찰 공책지에 10행 20자로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朱書하여 교정한 흔적이 있다.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권수제 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隆陵조선 英祖(재위 1724~1776)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의 능이다. 사도세자1762년(영조 38) 5월 21일에 뒤주 속에서 죽은 뒤 拜峯山 아래에 예장되었고, 묘호를 垂恩墓라 하였다. 1776년(正祖 즉위) 3월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즉위 후 부친의 묘호를 수은묘에서 永祐園으로, 존호는 思悼에서 莊獻으로 개칭하였다. 1789년(정조 13)정조는 다시 묘호를 영우원에서 顯隆園으로 바꾸고, 그해 10월 7일에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의 현 위치로 천장하였다. 1899년(광무 3) 11월 고종은 황제로 즉위한 후 사도세자의 묘호를 莊獻에서 莊宗으로 추존하고 능호를 隆陵이라 하였고, 그해 12월에 묘호를 장종에서 莊祖로 다시 바꾸었다.
본 『융릉추숭사략』은 사도세자에 대한 여러 번의 추숭 가운데 고종1899년(광무 3) 8월 3일에 宮內府 特進官 徐相祖의 상소를 받아들여 시행한 사도세자의 추숭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본서의 구성은 「隆陵追崇事略」, 「諸臣收議」, 「追崇事蹟日誌」 등으로 되어 있다.
「융릉추숭사략」은 1899년 8월 3일 궁내부 특진관 서상조가 올린 상소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서상조는 상소문에서 ‘建皇極 序天秩 修人紀’라 하여 고종이 황극을 세워 하늘의 질서를 따라 인류의 기강을 닦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가면 반드시 돌아오고, 굽혀진 것은 반드시 펴지는 것이 天理와 人事에 늘 있는 일이라 하였다. 즉 사도세자 추숭은 肅宗朝에서 端宗을 복위하였던 예와 마찬가지로 장헌세자 또한 추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종은 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자신이 추숭하지 못한 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던 것이며 자신도 어렸을 때 장헌세자의 이야기에 느낀 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종친·문음 2품 이상은 모두 정부에 모이게 하고, 재외 대신 및 儒臣에게는 禮를 일체 물으라 하였다.
「제신수의」에는 고종융릉 추승에 대한 서상조의 상소를 받아들여 제신들의 의견을 모으라고 하교함에 따라 각 신하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고종은 2품 이상은 비록 실직이 없어도 일찍이 실직에 있었던 인원과 현재 奏任官은 모두 모여 융릉 추승에 대하여 회의할 것을 하교하였다. 이에 2품관 이상이 정부에서 모여 융릉의 추숭에 대해 의론하였는데, 이러한 제신들의 의론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신하들의 의론은 議政 尹容善에서부터 탁지부 회계국장 李健榮까지 모두 110명이 언급한 내용이 실려 있다.
「추숭사적일지」에는 날짜별로 추숭에 관련된 논의들이 실려 있다. 8월 18일 추숭을 상주하는 영남 유생 金建永의 상소를 비롯하여, 다음 해 6월 12일까지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선대왕과 왕후의 존호와 추상 등에 관해 논의한 각종 의론들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장헌세자의 추숭과 관련해서 ‘莊廟配享功臣抄奏以入政府圈點’, ‘莊宗室配享功臣二望’, ‘議號’에는 장헌세자 이하 역대 국왕과 왕비 등 열성조들의 廟號·諡號·徽號·園號·公翁主尉貤贈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장헌세자의 추숭을 결정하고 이를 반포하는 ‘頒詔文’이 실려 있다.
본서의 끝에 있는 ‘各差備’에는 대왕옥책문 제술관, 왕후옥책문 제술관, 正宗大王옥책문 제술관, 孝懿王后옥책문 제술관 등 옥책문 제술과 관련된 제술관 및 그 휘하 관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고종이 稱帝建元을 한 뒤에 각 열성조들의 추숭 의례의 일환으로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숭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의론과 여러 상황들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특히 각 왕 廟庭에 配享功臣을 정할 때 8명의 대신이 해당 공신들에게 원점을 주어 2望을 선정한다는 것은 배향 공신 선정과 관련하여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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