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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릉초평완문(綏陵草坪完文)

자료명 수릉초평완문(綏陵草坪完文) 저자 궁내부(宮內府) 편(編)
자료명(이칭) 綏陵草坪完文 저자(이칭) 궁내부(조선) 편(宮內部編) , 宮內部 編
청구기호 K2-2360 MF번호 MF16-29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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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6(건양 1년)
· 청구기호 K2-2360
· 마이크로필름 MF16-29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宮內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8.4 X 26.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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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6년(건양 1)宮內府에서 綏陵參奉에게 수릉의 위쪽에 있는 풀밭을 엄정히 관리할 것을 명령한 完文이다.
서지사항
표지를 개장한 것으로 보이나 개장 기록은 없다. 표지 서명은 ‘上草坪完文’이며, 표지 중앙에는 ‘綏陵’이, 표지 우측에는 ‘建陽元年’이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와 본문 사이의 隔紙에 앞표지와 동일한 기록이 있다. 본문은 모두 세 장으로 광곽과 계선이 없는 楮紙에 5행 15자로 필사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綏陵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원자 文祖(1809~1830, 孝明世子의 追尊)와 비 神貞王后 趙氏의 능이다. 효명세자1830년에 사망하자 懿陵(경종릉)의 좌측 언덕에 안장하고, 묘호는 ‘延慶’이라 하였다가 추존 후 수릉으로 승격하였다. 1846년(헌종 12) 5월 20일에 풍수상 불길하다 하여 양주 龍馬峰 아래로 옮겼다가, 1855년(철종 6) 8월 26일에 健元陵(태조릉) 좌측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1890년(고종 27) 신정왕후가 죽자 이곳에 합장하였다.
본 완문은 수릉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공된 草坪의 침탈을 막고 이 땅을 영원히 수릉을 수호하는 땅으로 하는 것을 궁내부에서 확인해 준 완문이다. 완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릉 위에 있는 풀밭이 원래는 壽進宮(종로구 수송동에 있었는데, 封爵을 받기 전에 죽은 대군이나 왕자,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나 옹주들을 한 곳에 모아 제사지내는 사당이었다.)의 관리 하에 있었다가, 1846년수릉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릉에서 관리하면서 세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다가 1859년(철종 10)에 완전히 수릉에 營屬시키도록 특명을 내렸다. 이는 전후의 文蹟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1886년 궁내부 소속의 한 내시 가족들이 이 풀밭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신정왕후께서 엄명을 내려 그 내시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890년(이해는 바로 신정왕후가 승하한 해이기도 하다.)에 결국은 다시 침탈되었고, 1894년에 잠시 수릉으로 환수되었다가 다시 침탈되었다고 했다. 이렇듯이 나라의 막중한 公物이 매양 이와 같이 처리되니, 어찌 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한 풀밭 1基에서 1000여 냥을 收稅하면서, 겨우 5~6냥만 納稅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수릉의 보고에 의거해서 이후에는 풀밭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없앨 것이고, 아울러 여러 軍에 나누어 주어 세금을 받거나 취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했다. 만약에 전과 같이 다시 침탈되는 폐단이 생기거나 여러 군인들이 간악한 짓을 저지른다면, 결단코 임금께 아뢰어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영구의 定式과 준행의 뜻을 완문으로 작성하여 준다고 했다. 끝에는 보낸 날짜가 병신년(1896) 7월이라고 되어 있고, 궁내부에서 참봉에게 보낸다고 했다.

집필자

성봉현
범례
  • 인명
  • 관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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