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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정례(園所定例)

자료명 원소정례(園所定例) 저자 현륭원(顯隆園) 편(編)
자료명(이칭) 원소정례(園所定例) , 園所定例 저자(이칭) 顯隆園(朝鮮) 編 , 현륭원(조선) 편(顯隆園(朝鮮)編)
청구기호 K2-2353 MF번호 MF35-76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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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9(정조 13년)
· 청구기호 K2-2353
· 마이크로필름 MF35-761
· 기록시기 1789~1793年(正祖 13~1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현륭원(顯隆園)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8.6 X 27.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7.3×20.4㎝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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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89~1793년(정조 13~17) 莊獻世子의 묘소인 顯隆園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모은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 하단에 ‘單’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는 改裝한 것으로 보이나 개장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본문은 魚尾가 없는 烏絲欄에 11行 24字로 筆寫되어 있다. 본문에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체제 및 내용
1789년 10월부터 1793년 2월까지 현륭원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 현륭원 문제로 오간 문서 등을 모아 엮은 책이다. 우선 당시 현륭원의 규모, 園官 및 園屬, 원침 수호 및 제향과 관련된 규칙, 화소 내 전답을 원역 등에게 나누어 주는 규정, 香炭山 및 位田의 위치 및 수입·지출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어 1789년 10월부터 1791년 11월까지 현륭원에 나무를 심고 보토하고 영건하는 역사와 관련된 傳敎 및 啓辭, 關文, 別單 등을 날짜별로 수록하였다. 날짜의 순서는 착종되어 있다. 植木, 補土, 營建 등 역사별로 전체 규모, 소요된 비용, 동원된 인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였다. 다음에는 奉審便書啓式, 5일마다 봉심하여 간편하게 보고할 것을 명하는 諭旨, 봉심 후에 올린 서계, 이에 대한 下諭, 회계 등 봉심과 관련된 문서를 등록하였다. 1792년(정조 16)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식목 역사, 동년 윤4월 石橋 영건, 8월 21일 園所 守護軍에 대한 給代 齋錢을 나누어 주는 일, 1793년 1월부터 2월까지 식목 역사 등과 관련된 기록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정조 대에 현륭원을 조성하고 천원한 후 원소 관리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永祐園遷奉都監儀軌』(奎 13625~13626)
顯隆園園所都監儀軌』(奎 13627~13630)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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