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중광록(辛卯重光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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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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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772(영조 48년) |
· 청구기호 | K2-232 |
· 마이크로필름 | MF16-282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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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英祖) 명편(命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2.6 X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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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무신자(戊申字))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4.9×17.0cm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772년(영조 48) 중국 측 史書에 잘못 기록된 조선 왕실 계보 및 事蹟의 정정을 요구하며 청국에 보낸 글과 이에 대한 답신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서지사항
表紙書名, 版心題, 書根題는 모두 ‘辛卯重光錄’이다. 編題面은 木版에 ‘辛卯重光錄’이라고 판각되어 있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서 제15장에 수록된 頒赦文에서 ‘乾隆三十六年(1771)辛卯十月十五日’이라 밝혔으나, 『英祖實錄』 48년 2월 8일 癸酉條의 기사에서 “前此以朱璘僞史事, 遣使燕京, 快得卞正, 命作重光錄, 而及是書成, 以志慶也.”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1772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체제 및 내용
본서는 1771년(영조 47) 청국의 朱璘이 편찬한 『明紀輯略』에 수록된 조선 태조와 인조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오고간 문서를 모아 1772년(영조 48)에 간행한 것이다. 표제의 ‘辛卯’는 1771년을, ‘重光錄’은 영조의 “日月이 다시 조선에 다시 밝게 비춘다.”에서 나온 것 같다. 주린이 『명기집략』을 편찬하면서 명나라 때 陳建이 편찬한 『皇明通紀』에서 조선 태조와 인조에 대해 잘못 기록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런 사실이 1771년(영조 47) 5월 20일 전 지평 朴弼淳의 상소를 통해 조정에 알려졌다.이에 영조는 국내에서 주린의 책을 소지한 사람에게 자수하도록 하고, 冊儈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으며, 주린의 문집인 『靑菴集』을 바치도록 하고 이를 바치지 않은 역관과 책쾌를 체포하여 처벌했는데, 이 일로 죽은 자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한편 청국에는 陳奏使를 보내 시정을 요구하여, 청국 황제로부터 『명기집략』과 『황명통기』를 모두 없애 버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서는 이 과정에서 조선이 청국에 보낸 陳奏文, 再呈禮部文, 三呈禮部文과 청국이 조선에 보낸 禮部奏皇帝文, 禮部回咨文을 비롯해 예부에서 각 省에 보낸 禮部申禁十七省文, 그리고 일이 성사된 후 영조가 내린 頒賞傳敎와 陳賀頒赦文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18세기 중반 조선과 청나라 관계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국왕 영조의 정국 운영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한편 같은 시기에 御製書로 『續光國志慶錄』이 간행되는데, 본서와 함께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참고문헌
「명·청사서의 조선 '곡필'과 조선의 '변무'」, 이성규, 『오송이공범교수정년기념 동양사논총』, 지식산업사, 1993.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