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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빈]봉묘도감의궤([愍懷嬪]封墓都監儀軌)

자료명 [민회빈]봉묘도감의궤([愍懷嬪]封墓都監儀軌) 저자 봉묘도감(封墓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민회빈봉묘도감의궤(愍懷嬪封墓都監儀軌n1-2책) , 愍懷嬪封墓都監儀軌 저자(이칭) 封墓都監(朝鮮) 編 , 봉묘도감(조선) 편(封墓都監(朝鮮)編)
청구기호 K2-2317 MF번호 MF35-53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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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18(숙종 44년)
· 청구기호 K2-2317
· 마이크로필름 MF35-53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봉묘도감(封墓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7.3 X 33.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8×26.7㎝
· 인장 壹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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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18년(숙종 44)숙종昭顯世子嬪 강씨를 伸寃한 후에 강씨의 묘를 愍懷嬪墓로 封墓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총괄한 봉릉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2冊으로 表紙書名 하단에 冊次가 ‘上ㆍ下’ 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의 우측에는 ‘康熙五十七年戊戌二月 日 肅宗四十四年(1718)’이라는 기록이 있다. 書根題는 ‘墓所都監儀軌 昭顯世子嬪’이다. 본문은 印札空冊紙에 12行 22字로 筆寫되어 있다. 目錄이 있는 제1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뒤표지 裏面 하단에는 ‘大正七年(1918)十二月日改修’가 墨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718년(숙종 44) 3월 24일 姜鳳瑞의 擊錚原情을 계기로 소현세자빈 강씨를 伸寃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 후 숙종은 신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4월 8일 비망기를 내려 신원과 함께 복위를 결정하였다. 소현세자 빈인 강씨(1611~1646)는 姜碩基의 딸로, 1627년(인조 5) 소현세자와 가례를 치뤘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나라 심양에서 9년간 볼모로 잡혀 있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 돌아왔으나 얼마 후 소현세자가 죽고, 세자빈은 인조의 수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아 폐빈되었다가, 1646년(인조 24) 결국 사사되었다.
숙종강씨의 묘를 세자빈묘로 封墓하기 위해 봉묘도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호를 내려주기 위해 復位宣諡都監을 설치하였다. 4월 17일 강씨의 시호는 ‘愍悔’로 정하여 졌다. 원래는 衿川신천 강씨 家의 族山에 모셔져 있던 민회빈의 묘소를 고양에 위치한 소현세자의 무덤 옆에 쌍분을 조성하여 附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세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천장하지 않고 그대로 봉묘하기로 결정하였다. 1699년(숙종 29)단종의 복위 후에 노산대군 부인의 묘를 왕비의 묘로 봉묘한 사릉의 예에 따라 봉묘도감을 설치하고, 1718년 2월에 죽은 세자빈인 端懿嬪(뒤에 단의왕후로 추존됨)의 예에 따라 묘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강씨의 묘를 세자빈묘로 격상시켜 조성하는 일은 봉묘도감에서 맡아서 하였으며, 행판중추부사 金昌集도제조로 삼아 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봉묘의 役事를 모두 마친 후에 전례에 따라 불분권 상·하 2책의 『민회빈봉묘도감의궤』를 작성하였다. 1책의 목차는 筵說, 收議, 座目, 啓辭 達辭, 移文, 來關, 甘結이고, 2책의 목차는 各所 三物所, 造成所, 爐冶所, 大浮石所, 補土所, 小浮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輸石所, 附 儀軌, 書啓, 論償이다.
특성 및 가치
원래 어람용 1건과 의정부, 예조, 춘추관, 적상산사고 분상용 4건이 작성되었으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람용(2책) 1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정부 분상용(奎 14837) 1건, 적상산사고 분상용으로 작성되었던 장서각 소장본(2책) 1건이 남아 있다.
18세기 초 민회빈 강씨의 신원 과정과 세자빈묘의 봉묘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왕실의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참고문헌

정경희, 「1718년(숙종 44) 민회빈 복위와 민회빈봉묘도감의궤」,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2)』,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국가 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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