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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묘수목금작절목(陵園墓樹木禁斫節目)

자료명 능원묘수목금작절목(陵園墓樹木禁斫節目)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陵園墓樹木禁斫節目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289 MF번호 MF35-40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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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2289
· 마이크로필름 MF35-40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6.4 X 24.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4×19.4㎝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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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왕릉 나무의 도난 수량에 따라 陵官과 陵軍을 처벌하도록 명령한 傳敎 2건이 수록되어 있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陵園墓樹木禁斫節目’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魚尾가 없는 朱絲欄에 半葉 8行 15字로 淨書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 朱印을 날인한 흔적이 있으나 改裝하면서 印影의 왼쪽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체제 및 내용
왕릉 안 나무를 몰래 베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시하지 못한 능관과 능군 등에 대해 죄명을 정하도록 분부한 전교 2건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장서각에는 본 문헌 외에 같은 이름의 문헌 5종(K2-2290, K2-2291, K2-2292, K2-2293, K2-2294)이 소장되어 있는데, 내용은 모두 같고 필체만 조금 다르다.
첫 번째 전교는 기해 2월 25일 次對에서 몰래 나무를 베어가는 사람을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고, 능관은 도난당한 나무의 수량에 따라 죄명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각 죄명과 형량도 기재되어 있는데, 능관의 경우 拱抱大木 1그루를 도난당하면 徒 3年 定配의 형벌을 받았다. 松雜大木 5그루를 도난당하면 파직되었고, 2~3그루를 도난당하면 각각 20일, 30일 동안의 근무 날수를 깎았다[削仕]. 5그루 이상이면 파직되었다. 松雜中木의 경우 1그루마다 5일씩 삭사되었고, 30그루 이상이면 파직되었다.
능군은 공포대목 1그루를 도난당하면 流 2천 리의 형벌을 받았고, 송잡대목 5그루를 도난당하면 도 2년 정배의 형벌을 받았다. 송잡중목은 10그루 이하의 도난은 杖 80, 10그루 이상은 장 1백에 처해졌다. 松雜小木의 경우 10그루 이상은 笞 40, 20그루 이상은 장 80의 형벌을 받았다.
기해 3월 14일의 전교는 한식 때에 각 능과 원의 나무를 샅샅이 조사하여 죄를 밝히고 새로 정한 죄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단, 이전의 죄는 묻지 않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왕릉의 수목 관리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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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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