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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

자료명 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 저자 산릉도감(山陵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健陵山陵都監儀軌 , 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 저자(이칭) , 의궤청(조선) 편(儀軌廳(朝鮮)編)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77 MF번호 MF35-228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陵·園·墓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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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국가문화재
· 작성시기 1821(순조 21년)
· 청구기호 K2-2277
· 마이크로필름 MF35-228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산릉도감(山陵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5.4 X 31.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권(卷) 1책(冊)(전(全) 2권(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9×25.5㎝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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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21년(純祖 21) 正祖健陵을 遷奉하고 孝懿王后를 合祔하기 위해 새로 산릉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권차가 ‘上’인 것으로 보아 원래는 2권 2책이나 현재는 낙질이다. 표지 서명은 ‘健陵山陵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山陵都監儀軌’이다. 장황은 선장으로 개장하였으나 관련 기록은 없다. 원래는 구표지가 따로 있었으나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본문 일부를 배접하였으며 지질은 저지이다. 본문에는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정조健陵을 遷奉하고 효의왕후를 合葬하기 위해 새로운 산릉 조성을 담당한 山陵都監에서 그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21년(순조 21)에 편찬한 책이다. 정조의 비 효의왕후(1753~1821)는 본관이 청풍이고 金時默의 딸로 1762년(영조 38) 세손빈으로 책봉되었고,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다. 1821년 3월 9일 창경궁 慈慶殿에서 승하했다. 정조(1752~1800)는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莊獻世子(思悼世子, 후에 莊祖로 추존)의 아들이다. 1800년(정조 24) 6월 28일 창경궁 迎春軒에서 승하하여, 동년 12월 23일 水原府(지금의 경기도) 花山에 위치한 顯隆園 東岡의 健陵에 안장되었는데, 1821년 현륭원 西岡으로 건릉을 遷奉하였다. 효의왕후의 因山은 1821년 9월 10일 發靷하여, 12일에 葬地인 현륭원 西岡에 도착하여 13일 정조와 합장하였다.
건릉산릉도감의궤』는 본래 상하 2책으로, 제1책은 도감의 총괄적인 업무 기록이고, 제2책은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物所, 造成所, 大浮石所, 爐冶所, 補土所, 小浮石所, 輸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의 기록을 합부한 것인데, 본 의궤는 현재 제1책만 남아 있는 落帙本이다. 제1책의 卷首와 目錄의 일부도 훼손되어 時日부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時日에는 산릉 조성의 일지가 기록되었는데, 3월 17일 賓廳會議를 거쳐 陵號가 ‘靜陵’으로 결정되었으나, 22일 건릉을 천봉하고 合祔할 것이 결정되면서 능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4월 28일 천봉 장소인 顯隆園 서쪽 第二岡에 封標하였다. 5월 22일에 開墓를 시작하여 9월 12일 효의왕후의 梓宮을 실은 大轝와 정조의 천릉한 재궁이 산릉에 도착하여 다음 날 13일 丑時에 효의왕후의 재궁을 광에 내리는 下玄宮을 한 후, 이어서 정조의 재궁을 하현궁 하였고, 19일 安陵奠을 올리고, 20일 復命하여 산릉 조성을 마쳤다. 座目에는 總護使건릉의 천봉을 담당한 천릉도감영의정 韓用龜효의왕후의 산릉 조성을 담당한 우의정 林漢浩 2員과 提調 4원, 都廳 2원을 비롯하여 各所의 도감 관원들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다. 傳敎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啓辭, 狀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날짜순으로 수록되었다. 3월 20일 건릉의 자리가 좋지 못하므로 천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金祖淳의 疏를 시작으로 收議 과정을 거쳐 천봉을 결정한 일, 5월 1일 英陵, 長陵의 예에 의하여 雙墳이 아니라 合祔하기로 한 일, 所排石儀는 舊件을 이용하는 일 등 여러 사안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어서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9월 20일 자 전교가 수록되었다. 移文, 甘結, 來關, 禮關은 부묘도감에서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예조, 장생전, 선혜청, 한성부, 강화부, 어영청, 군기시, 장악원, 사복시, 선공감, 군자감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儀註에는 산릉에서 거행되는 丁字閣上樑儀와 上梁文의 전문, 遷奠儀, 下玄宮儀, 安陵奠儀가 수록되었다. 財用은 산릉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감의 원역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기록한 式例를 포함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儀軌事例는 1821년(순조 21) 9월 19일 10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5건의 의궤를 편찬하여 분상한 기록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후기 왕후의 산릉 조성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왕후의 국장을 당하여 왕릉의 천봉이 함께 이루어진 특별한 경우로서 合祔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산릉 조성을 위한 도감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산릉의 조성 방식, 각종의 장인 명단 및 물목과 實入 등은 왕실 의례 분야 외에 19세기 전반 조선의 기술, 문화, 건축, 사회경제사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본 의궤는 제2책이 없는 落帙本이므로, 전체 내용과 圖說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규장각 소장 奎 13663, 奎 13664 등 동일종의 의궤가 참조되고, 동일한 사건을 정조천릉도감에서 기록한 『健陵遷奉都監儀軌』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健陵遷奉都監儀軌』(奎 13658~13661)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奎 13663~13664)
純祖實錄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奎 13647~13649)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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