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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孝定王后]祔廟都監儀軌)

자료명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孝定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孝定王后祔廟都監儀軌) , 孝定王后부廟都監儀軌 , 1905년 효정왕후 부묘도감 의궤(孝定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이칭) 부廟都監(朝鮮) 編 , 부묘도감(祔廟都監 編)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72 MF번호 MF35-540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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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906(광무 10년)
· 청구기호 K2-2272
· 마이크로필름 MF35-54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6 X 31.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0×25.7㎝
· 인장 壹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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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6년(光武 10) 憲宗의 繼妃 孝定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 서근제 모두 ‘孝定王后祔廟都監儀軌’이다. 표지에 ‘光武九年 乙巳(1905)十一月 日’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효정왕후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부묘도감에서 부묘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906년에 편찬한 책이다. 효정왕후(1831~1903)는 본관이 남양이고 익풍부원군 洪在龍의 딸로, 헌종의 正妃 孝顯王后가 승하하자 1844년(헌종 10) 계비로서 왕비에 책봉되었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고 철종이 즉위하자 19세의 어린 나이로 대비가 되었고, 1857년(철종 8) 대왕대비 純元王后가 승하하고 시어머니인 神貞王后가 대왕대비에 진봉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대한제국이 개국하면서 황태후에 책봉되었다. 1903년(광무 7) 11월 15일 경운궁 壽仁堂에서 승하했다. 효정왕후의 부묘 의례는 효정왕후의 삼년상이 끝나고 1906년(광무 10) 1월 25일에 거행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에는 喪期가 끝나고도 신주는 魂殿에 봉안된 채 왕이 승하할 때를 기다렸다가 함께 종묘에 부묘되었고,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는 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왕의 신주가 봉안된 종묘 神室에 봉안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거행된 효정왕후의 부묘 의례는 형식면에서 이전과 큰 변동 없이 1906년 1월 24일 혼전인 孝惠殿에 신주의 移奉을 고하는 告動駕祭를 지내고 1월 25일에 종묘 정전 헌종의 神室에 함께 봉안됨으로써 완료되었다.
본 부묘도감의궤는 都監의 일을 총괄한 都廳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 외에 別工作, 宗廟修理所의 기록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時日에는 1905년(광무 9) 11월 15일 도감 堂郞들이 임명되어 17일 종묘효혜전을 奉審하였고, 19일에 각 방의 작업이, 이듬해 1월 15일에 종묘수리소의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세 차례 習儀를 거쳐 1월 24일 효혜전에 고동가제를 지낸 후, 神輦를 宗廟 南神門에 마련된 幄次에 權按하고, 冊寶를 종묘 신실에 먼저 奉安한 후, 1월 25일 부묘를 완료한 일정이 기록되었다. 座目에 都提調 궁내부특진관 李根命궁내부대신 李載克, 궁내부특진관 尹容植, 중추원의장 閔種默, 정이품 李軒卿提調 4원을 비롯하여 都廳 2원, 郎廳 6원 등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다. 詔勅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本과 이에 대한 황제의 詔勅이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財用은 도감의 운영 비용과 도감의 원역들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한 것으로 度支部에서 비용을 조달한 내용과 月銀 및 日費 등의 式例가 기록되었다. 甘結, 移照, 來牒은 부묘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궁내부, 경리원, 예식원, 장생전, 시종원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예식원에서 올린 禮牒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효정왕후의 禫祭를 거행하는 禫月이 종묘의 春享大祭 시기인 1월과 같으므로 『五禮儀』와 영조의 受敎에 따라 부묘 의례와 춘향대제를 兼行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에도 여전히 『국조오례의』 및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하여 의례가 준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儀註에는 告動駕祭親行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등이 수록되었고, 이어서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해 올린 도감별단과 이에 따라 포상한 내역이 수록되었다. 儀軌事例는 1906년 1월 25일 8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9건의 의궤를 편찬하여 분상한 기록을 기록했다.
일방의궤는 효정왕후의 부묘 의례에 소용될 朱簾, 神座交倚, 冊樻, 神輦, 神轝, 腰轝, 彩轝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으로, 移安機, 內床, 朱簾機의 형태, 규격, 實入을 기록한 2면의 채색 圖式이 포함되었는데, 이안기와 내상이 黃色으로 되어 있어 변화를 보인다. 말미에 儀註所를 첨부하여 御覽用과 睿覽用 의주 및 笏記 등을 正書할 곳을 따로 설치하고 작업에 소용되는 물품을 마련하는 과정 등을 기록했다.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43면의 채색으로 된 〈孝定王后祔太廟班次圖〉를 함께 수록했는데, 신식 군복을 입은 전후방 호위 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방의궤는 神主覆巾, 龕室, 神榻 등에 배설할 座褥, 寶盝 등과 各樣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冊寶欌加欌, 簠, 簋, 鉶, 瓦㽅, 爵, 坫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황색의 冊寶欌加欌을 그린 1면의 채색 圖式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종묘 각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修理所의 의궤에 이어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이근명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을 총괄한 관원들의 직함과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대한제국 시기 황태후의 부묘 의례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의 국가 의례가 근대 격동기의 초입에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며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도청의궤의 詔勅, 甘結, 移照, 來牒 등 주요 항목의 분량이 많지 않고 소략한 편이지만, 편제가 바뀐 당시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정치사, 사회사, 제도사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純祖實錄
孝懿王后 國葬都監儀軌』(奎 13647~13649)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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