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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부민요사안(城津府民擾査案)

자료명 성진부민요사안(城津府民擾査案) 저자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자료명(이칭) 城津府民擾査案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編 , 이왕직실록편찬회 편(李王職實錄編纂會 編)
청구기호 K2-227 MF번호 MF35-12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雜史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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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2
· 청구기호 K2-227
· 마이크로필름 MF35-121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0 X 19.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3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5×15.6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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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0년(光武 4) 咸鏡北道 城津府에서 일어났던 民擾에 대한 調査官의 報告書이다.
서지사항
題籤은 四周가 목판에 인쇄된 종이에 ‘城津府民擾査案’이라고 필사되어 있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表紙는 푸른 바탕에 龜甲 무늬가 있다. 版下口에 ‘李王職實錄編纂用紙’라고 인쇄된 회색 원고지에 3종의 보고서가 각기 다른 서체로 필사되어 있다. 제1책은 90장, 2책은 87장, 3책은 40장이다. 필사 시기는 제3책 보고서 말미에 “昭和七年三月二十九日 檢査 洪昌杓[印]”라 기재되어 있어 1932년으로 보인다.
체제 및 내용
城津府의 民擾는 내용상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民擾의 계기가 된 사건이 城津吉州의 통합과 분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성진은 본래 길주 소속이었으나 1701년(숙종 27)에 防禦營을 설치하면서 분리되었고, 1714년(숙종 40)에는 다시 길주에 통합되었다. 그 후로도 1746년(영조 22)1749년(영조 25)에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였는데 이 民擾가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899년(광무 3)에 서로 다른 郡으로 분리되었던 것이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兩府民 사이에 반목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밑바탕에는 성진·길주 양 군 간의 대립상과 분리 주동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의 알력이 작용하였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위에 든 反目이 鄕校儒生 사이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城津民擾의 조사는 당시 富寧郡守로 있던 楊麟郁의 보고 내용과 明川郡守였던 李翼鎬의 조사 보고 내용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조사가 행해졌으며, 楊麟郁1900년(광무 4) 9월, 李翼鎬는 같은 해 10월 결과를 각각 보고하였다. 이 소요로 인해 수많은 死傷者가 발생하고 民家와 公廨가 훼손되었다. 이 調査案의 내용은 民擾 당시의 목격자를 비롯하여 연관된 자와 연관 혐의자들의 진술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런데 前者인 楊麟郁의 조사에 동원된 진술과 李翼鎬의 조사에 동원된 진술자의 진술 사이에는 상이한 점들이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밑바탕에 깔린 향촌의 주도권과 깊이 연결된 양측 진술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성 및 가치
鄕廳 및 鄕校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 통치에 대한 반발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어 韓末 鄕村社會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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