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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憲宗大王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

자료명 [헌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憲宗大王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憲宗大王孝顯王后부廟都監儀軌 , 1835년 헌종대왕효현왕후 부묘도감 의궤(憲宗大王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이칭) 의궤청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69 MF번호 MF35-2284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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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51(철종 2년)
· 청구기호 K2-2269
· 마이크로필름 MF35-22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6 X 31.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권(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1×25.3㎝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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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51년(哲宗 2) 憲宗과 그의 비 孝顯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儀軌’이다. 전체 2책 중 2-1책과 2-2책이 각각 상·하권이 아니라 반대로 하·상권에 해당한다. 烏絲欄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정은 놋쇠로 변철하였으며, 책의는 주색 삼베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는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헌종의 삼년상을 마치고 헌종과 그의 비 효현왕후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부묘도감에서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51년(철종 2)에 편찬한 책이다. 헌종(1827~1849)은 조선 제24대 왕으로 翼宗(효명세자, 문조로 추존)과 神貞王后의 아들이다. 1830년(순조 30)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1834년 순조가 승하하자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대왕대비 純元王后가 수렴청정을 하였다가 1841년 친정하였으나 1849년 6월 6일, 23세로 창덕궁 重熙堂에서 후사 없이 승하하였다. 효현왕후 김씨(1828~1843)는 본관이 안동이고 영흥부원군 金祖根의 딸로 1837년(헌종 3) 왕비에 책봉되고 1843년(헌종 9) 8월 25일, 16세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병으로 승하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되며, 국왕의 부묘 의례에는 親盡한 조상의 신주가 祧遷되는 경우, 종묘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移奉하는 祧遷儀가 수반된다.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 喪期가 끝나고 왕의 신주가 봉안된 神室에 함께 봉안되지만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는 상기를 마친 뒤에도 신주는 계속 魂殿에 있다가 왕의 삼년상을 기다려 왕과 함께 부묘되었다. 헌종효현왕후의 부묘 의례는 헌종의 삼년상을 마치고 1851년 8월 6일 魂殿인 孝定殿에서 모시고 있던 헌종의 신주를 徽定殿에 봉안되었던 효현왕후의 신주와 함께 종묘의 정전에 부묘함으로써 완료되었다.
본 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청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에 別工作과 宗廟修理所, 改題主所設律官廳, 位版造成所의 기록을 합부하여 2책으로 제작되었다. 제1책은 도청과 일방의궤인데,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擧行日記에는 1851년 6월 6일 도감 堂郞들이 임명되면서부터 8월 6일 부묘 의례와 祧遷儀를 거행할 때까지의 주요 일정이 기록되었다. 6월 16일 각 방의 업무가 시작되어, 6월 19일 종묘효정전, 휘정전을 奉審하고, 7월 15일 종묘 수리가 시작되었으며, 세 차례의 習儀를 거쳐 8월 5일 효정전휘정전에 告動駕祭를 지낸 후, 8월 6일 祔廟를 마치고, 같은 날 眞宗(영조의 장자 孝章世子)과 효순왕후의 신주를 永寧殿으로 祧遷했다. 座目에는 都提調 영중추부사 鄭元容겸호조판서 徐憙淳, 행공조판서 金左根, 행대호군 趙鶴年, 예조판서 李啓朝提調 4원 외에 都廳 2원, 郎廳 6원 등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다.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한 도감의 奏啓와 이에 대한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는데, 헌종의 祥祭 전에 부묘도감을 設局하는 일, 효현왕후의 改題主를 담당할 관원을 선정하는 일, 효현왕후에게 徽號를 追上할 때 필요한 儀註를 4부 마련하는 일 등이다. 財用은 도감의 운영 비용과 원역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고, 甘結, 移文, 來關은 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예조, 병조, 금위영, 어영청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다. 이 중에는 헌종 부묘 의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진종의 조천 논의가 있다. 종묘 五廟制를 준행한 조선에서는 4代를 지나 親盡한 왕은 종묘에서 훼천되어 영녕전으로 移奉되었는데, 영조의 아들인 진종은 承統의 차서에 따르면 헌종이 부묘될 경우 嗣王인 철종에게 5代가 되어 친진하지만 혈연관계로는 아직 증조가 되므로 논란이 된 것이다. 예조에서는 대신들과 내외 儒賢들의 收議를 청하고, 결국 진종이 조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외에 李相璜趙寅永을 배향공신으로 정하는 일, 효현왕후의 題主式을 ‘敬惠靖順孝顯 王后’로 정하는 일, 영조정축년 受敎에 따라 조천 의식을 부묘 의례 이후에 거행하도록 하는 일 등이 수록되었다. 儀註에는 孝徽殿告動駕祭親行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祧遷儀가 수록되었고, 이어서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7월 7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事例는 1851년 7월 6일부터 9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8건의 의궤를 제작하고 이듬해 5월 10일에 의궤를 修整한 기록이다. 일방의궤는 부묘 의례에 소용될 玉冊, 匣, 內函, 外櫃, 排案床, 祭床 등과 神輦, 腰轝 등 대형 儀具를 담당한 一房의 기록으로, 玉冊, 匣, 內函, 外櫃, 排案床, 讀冊床, 祭床, 木豆, 大牲匣, 小牲匣, 三合牲匣, 俎床, 食函之, 移安機, 內床, 朱簾機의 형태를 재료의 實入, 기물의 용량 등과 함께 상세히 묘사한 12면의 도식이 함께 수록되었고, 이어서 헌종대왕효현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76面(38葉)의 긴 반차도가 수록되었다.
제2책은 이방, 삼방, 별공작, 종묘수리소, 개제주소설율관청, 위판조성소의궤이다. 이방의궤는 효현왕후의 追上徽號와 대왕, 왕후의 부묘 의례에 소용되는 玉寶, 寶筒, 寶盝, 護匣 등과 종묘 안팎에 소용되는 面帳, 紬褥 등 외에 儀仗諸具를 담당한 二房의 기록으로 玉寶, 朱筒, 朱盝, 護匣, 排案床, 讀寶床의 형태, 규격, 실입이 기록된 6면의 圖式이 포함되었다. 삼방의궤는 부묘 의례와 진종대왕효순왕후의 조천 의례 시에 종묘영녕전에 각각 진배할 龕室, 神榻, 踏掌, 冊欌, 寶藏 및 각종 祭器를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감실, 신탑, 답장, 책장, 보장의 형태와 재료, 규격 등을 묘사한 4면의 도설이 첨부되었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부궁인 경모궁 각 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修理所, 효현왕후의 신주를 다시 題字하는 일을 담당한 改題主所設律官廳, 배향공신의 位版 제작을 담당한 位版造成所의 의궤들이 수록되었고,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정원용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을 총괄한 관원들의 직함과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후기 국왕과 왕후의 부묘 의례 절차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주요 의례 논의들과 의주 및 應行節目 등이 총망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논리 전개와 설행 상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어, 조선 후기 조선 왕실의 종묘 의례에 관한 제도사, 정치사적인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 본 의궤의 제1책은 도청과 일방의궤인데, 목록부터 도청의궤의 앞부분이 결락되어 賞典부터 반차도까지만 있고, 결락 부분은 제2책의 후반부로 착간되었다. 즉 제2책은 이방의궤부터 권말 署押까지 있고, 그 이후에 1책에 결락된 앞부분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國朝喪禮補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宗廟儀軌續錄(Ⅰ)』, 2011.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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