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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獻敬惠嬪]祔宮都監儀軌)

자료명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獻敬惠嬪]祔宮都監儀軌) 저자 부궁도감(祔宮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獻敬惠嬪부宮都監儀軌 저자(이칭)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67 MF번호 MF35-22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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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18(순조 18년)
· 청구기호 K2-2267
· 마이크로필름 MF35-228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궁도감(祔宮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5.7 X 32.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3×25.7㎝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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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18년(純祖 18) 莊獻世子의 빈 惠嬪의 신주를 景慕宮에 祔宮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祔宮都監儀軌’이다. 권수제는 ‘獻敬惠嬪祔宮都監儀軌’이다. 권수에 ‘嘉慶二十三年戊寅(1817)二月日’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으로 개장하였으나 관련 기록은 없다. 본문 앞·뒷장 일부를 배접한 모습이 나타난다. 본문에는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1818년 2월 4일 莊獻世子의 嬪 惠嬪의 신주를 景慕宮에 祔宮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祔宮都監에서 편찬한 책이다. 혜빈 洪氏(1735~1815)는 장헌세자의 빈이자 정조의 생모로, 본관은 豊山이고, 영의정 洪鳳漢의 딸이다. 1744년(영조 20)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세자는 1762년(영조 38) 실덕과 비행을 저지른 명목으로 부친 영조의 명에 의해 비운의 죽음을 맞았으며 思悼의 시호를 받았다가 아들 정조가 즉위한 후 莊憲으로 추존되었다. 혜빈 역시 1776년 정조 즉위년惠慶宮으로 존숭되었고, 1899년(고종 36) 장헌세자莊祖로 추존됨에 따라 獻敬王后로 추존되었다. 1815년(순조 15) 12월 15일 창경궁 景春殿에서 승하하여 장헌세자의 묘인 顯隆園에 합장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는 喪期를 마친 뒤에도 신주는 계속 魂殿에 있다가 왕의 삼년상을 기다려 왕과 함께 부묘되고,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 상기가 끝나고 왕의 신주가 봉안된 神室에 함께 봉안되는 것이지만, 본 의궤에 기록된 혜빈의 부궁 의식은 종묘가 아닌 景慕宮 별묘에 모셔지게 된 경우이다. 사도세자의 禮葬이 일반적인 喪期를 다 채우지 못한 變禮로 치러졌고, 상기를 마친 신주 또한 종묘가 아닌 都城內 崇敎坊에 위치한 垂恩廟에 봉안되었는데, 이 수은묘정조에 의해 景慕宮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혜빈의 부묘 의례는 혜빈의 삼년상이 끝나고 禫月인 1818년(순조 18) 2월 4일에 장헌세자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는 경모궁에 부궁되었다.
본 의궤는 부궁도감의 都廳, 三房, 別工作, 修理所의 기록들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 권두의 時日에 따르면, 1817년 12월 20일 도감 堂郞들이 임명되었고, 25일 都提調 이하가 景慕宮과 魂宮을 奉審했으며, 이듬해 1818년 1월 9일부터 도감의 업무를 시작하여 1월 22일에 마쳤고, 세 차례의 習儀를 거쳐 2월 3일 혼궁에 禫祭를 지낸 후, 2월 4일 祔宮을 완료하였다. 座目에는 都提調 행판중추부사 金思穆행공조판서 金在昌, 행예조판서 金羲淳, 호조판서 李相璜提調 3원과 都廳 2원, 郎廳 5원 등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고,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궁도감의 운영 규정인 11조의 祔宮都監事目 등과 함께 날짜별로 수록되었다. 稟目은 도감의 각방에서 품의해 온 내용들에 대한 당상의 수결 결과를 담은 기록들이고, 式例는 도감의 운영 비용과 원역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다. 甘結, 移文, 來關은 부궁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예조, 병조, 한성부, 선혜청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고, 實入秩은 의식에 소용되는 물품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원료의 수량과 제공처, 用還秩, 前排用還秩 등은 쓰고 남은 물품이나 빌어다 쓴 기물을 환급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궁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경모궁과 혼궁의 제기를 봉심하기 위한 길일을 택하는 일과 습의할 날짜를 정하는 일, 부궁 행렬에 참가할 관원과 들을 차비하는 일, 부궁을 거행할 때 지켜야 할 應行節目을 마련하는 일 등에 관한 것이다. 儀註에는 神主詣景慕宮儀, 祔宮儀 등이 수록되었고,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해 都監別單을 올린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2월 5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事例는 1818년(순조 18) 2월 4일, 8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8건의 의궤를 제작한 기록이다.
일방의궤는 혜빈의 부궁 의례에 소용될 神座交椅, 敎命案, 竹冊案, 玉冊案, 神轝, 神輦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으로, 신주를 모시고 혼궁에서 경모궁으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28면의 班次圖가 포함되었다. 이방의궤는 櫝褓, 龕室 내부의 紬褥, 印盝, 仰帳, 面帳, 혼궁과 경모궁 안팎에 진설할 幄次 등과 各樣의 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簠, 簋, 鉶, 瓦㽅의 祭器와 踏掌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그 형태와 규격, 실입을 기록한 2면의 정교한 도설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부궁인 경모궁 각 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修理所 의궤가 수록되었다.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김사목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을 총괄한 관원들의 직함과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를 살아 낸 혜경궁 홍씨의 부궁 과정을 통해 그 비극의 역사를 의례적 형태로 승화하고 극복하려 한 왕조의 누대에 걸친 노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부궁도감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은 조선 후기 경모궁의 운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조선 왕실의 별묘 운영에 관한 제도사, 정치사적인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 삼방의궤에 실린 圖式은 기물의 수량은 적으나 踏掌을 비롯해 제기들의 묘사된 형태가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여 전후의 의궤 도식들과 비교된다. K2-2268과 동일종이다.

참고문헌

景慕宮儀軌』(K2-2410~2411)
思悼世子禮葬都監儀軌』(奎 13605)
純祖實錄
惠嬪喪禮都監儀軌』(奎 13608~13611)
정경희, 「정조대 思悼世子 관련 宮·園의 변천과 의의」,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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