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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哲仁王后]祔廟都監儀軌)

자료명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哲仁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1880년 철인왕후 부묘도감 의궤(哲仁王后祔廟都監儀軌) ,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哲仁王后祔廟都監儀軌) , 哲仁王后부廟都監儀軌 저자(이칭) 부廟都監(朝鮮) 編 , 부묘도감(祔廟都監 編)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62 MF번호 MF35-539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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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80(고종 17년)
· 청구기호 K2-2262
· 마이크로필름 MF35-53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6 X 30.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5×25.5㎝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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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0년(高宗 17) 哲宗의 비 哲仁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儀軌’이다. 권수제는 ‘哲仁王后 祔廟都監儀軌’이다. 앞표지에는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철인왕후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부묘도감에서 부묘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80년에 편찬한 책이다. 철인왕후(1837~1878)는 金汶根의 딸로 1851년(철종 2)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인 神貞王后고종을 즉위시키고 수렴청정을 함으로써 안동김씨 세력의 마지막 왕후가 되었다. 1878년(고종 15) 5월 12일 창경궁 養和堂에서 승하하였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에는 喪期가 끝나고도 신주는 魂殿에 봉안된 채 왕이 승하할 때를 기다렸다가 함께 종묘에 부묘되었고,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는 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왕의 신주가 봉안된 종묘 神室에 봉안되었다. 철인왕후의 부묘 의례는 철인왕후의 삼년상이 끝나고 禫月인 1880년(고종 17) 7월 6일에 종묘 秋享大祭와 兼行되었다.
본 부묘도감의궤는 도감의 일을 총괄한 都廳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 외에 別工作, 宗廟修理所의 기록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座目에 부묘도감의 총책임자인 都提調 행판중추부사 金炳國 외에 提調 4원, 都廳 2원, 郎廳 6원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고,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財用, 料布式, 給助役式은 도감의 운영비용 및 원역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마련한 기록이고, 甘結, 移文, 來關은 부묘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공조, 선공감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5월 25일 혼전인 孝徽殿을 奉審하고, 7월 1일 禫祭를 거행하며, 『五禮儀』 및 『喪禮補編』의 受敎에 의거하여 7월의 종묘 秋享大祭를 겸행하는 일 등이 기록되었다. 儀註에는 孝徽殿告動駕祭親享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등 자세한 행례 절차가 수록되었다. 말미에는 도청에서 종묘수리소에 이르기까지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7월 7일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에는 7월 6일 8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8건의 의궤를 편찬했고 이듬해 5월 10일 修正 작업을 거쳤음을 기록하고 있다.
일방의궤는 철인왕후의 부묘 의례에 소용될 朱簾, 倚子, 神座交椅, 冊櫃, 寶盝, 神轝, 神輦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儀註所를 첨부하여 御覽用 의주 및 笏記 3건씩을 正書할 곳을 따로 설치하고 작업에 소용되는 물품 등을 마련하는 과정 등을 수록했으며, 말미에는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채색하여 그린 총 30면의 〈哲仁王后祔太廟班次圖〉가 포함되었다. 이방의궤는 神主覆巾, 龕室 및 神榻에 소용되는 方紬座子, 方紬褥, 寶盝 및 종묘와 혼전 안팎에 소용되는 紬褥, 各樣의 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簠, 簋, 鉶, 瓦㽅, 爵 등 종묘에 진배할 각종 제기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이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종묘 각 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修理所의 의궤에 이어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김병국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에 참여한 관원들의 관명과 수결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19세기 말 국가 전례의 설행 상황과 왕후의 부묘 의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 말기 정치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 등 제 방면의 연구에 유용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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