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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왕]부묘도감의궤([正宗大王]祔廟都監儀軌)

자료명 [정종대왕]부묘도감의궤([正宗大王]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正宗大王부廟都監儀軌 , 1802년 정종대왕 부묘도감 의궤(正宗大王祔廟都監儀軌) 저자(이칭) 부廟都監(朝鮮) 編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60 MF번호 MF35-561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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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02(순조 2년)
· 청구기호 K2-2260
· 마이크로필름 MF35-56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3 X 32.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0×25.8㎝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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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02년(純祖 2) 正祖의 삼년상을 마치고 神主를 宗廟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儀軌’이다. 앞표지에는 ‘落張本’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본문의 지질은 장지로 매우 두껍고 단단하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정조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부묘도감에서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02년에 편찬한 책인데, 권두의 都廳儀軌 座目과 承傳 부분 일부와 彩色 班次圖 22면만 있는 落張本이다.
정조(1752~1800)는 조선 제22대 왕으로, 1759년(영조 35) 세손에 책봉되어 1762년 아버지 思悼世子(莊獻, 莊祖로 추존)가 죽임을 당하자 10세에 죽은 영조의 맏아들 孝章世子(眞宗으로 추존)의 後嗣가 되었고,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왕위에 올라 탕평정치와 奎章閣을 통한 문예 부흥에 힘썼다. 1800년(정조 24) 6월 28일 창경궁 迎春軒에서 승하했다. 원래의 廟號는 正宗이고 1899년(고종 36) 正祖先皇帝가 되었다. 정조의 부묘 의례는 정조의 삼년상이 끝나고 1802년(순조 2) 8월 9일에 거행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정조의 부묘 의례는 8월 8일 혼전인 孝元殿에 신주의 移奉을 고하는 告動駕祭를 지내고 8월 9일에 종묘 정전의 제15실에 신주를 봉안함으로써 완료되었다.
본 의궤는 都監의 일을 총괄한 都廳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 외에 別工作, 宗廟修理所의 기록과 璿源殿修改事實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擧行日記에는 6월 21일 도감 堂郞들이 임명되어 1802년 7월 3일 宗廟효원전을 奉審하였고, 각 방과 수리소의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세 차례의 習儀를 거쳐 8월 8일 효원전에 고동가제를 지낸 후, 神輦을 宗廟 南神門에 마련된 幄次에 權按하고, 冊寶를 종묘 神室에 먼저 奉安한 후, 8월 9일 부묘를 완료한 일정이 기록되었다. 座目에 都提調 영중추부사 李秉模행예조판서 李晩秀, 호조판서 趙鎭寬, 이조판서 徐邁修, 공조판서 閔台爀提調 4원을 비롯하여 都廳 2원, 郎廳 6원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는데, 도제조는 8월 7일 영의정 沈煥之로 교체되었다.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날짜별로 수록되었다. 정조의 禫祭가 가을 仲朔인 8월이므로 『五禮儀』와 『喪禮補編』을 기준대로 時享에 맞추어 하기에는 두 달이나 기다려야 하므로 영조의 受敎에 따라 禫月에 거행하기로 하였고, 대왕대비의 명에 따라 부묘 의례를 섭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향공신으로 金鍾秀俞彦鎬가 결정되었다. 稟目은 도감의 각방에서 품의해 온 데 대한 당상의 수결 결과를 담은 기록들이고, 甘結, 移文, 來關은 부묘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이조, 호조, 공조, 상의원, 고양군수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부묘도감의 설치를 祥祭 이전에 하도록 하고, 부묘 이후 陳賀와 頒敎를 同日에 거행하며, 종묘영녕전, 효원전에 행하는 預告祭는 8월 6일에, 혼전에 행하는 告動駕祭는 8월 8일에 친행하고, 정조의 신주를 모실 태묘의 제15실에 전일 미리 찬품을 진설하며, 부묘 의례는 섭행하되 종친과 문무백관의 配享을 親祭와 같이 거행할 것 등이다. 儀註에는 孝元殿告動駕祭親享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등이 수록되었고, 이어서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해 都監別單을 올린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8월 12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事例는 1802년 8월, 9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8건의 의궤를 편찬하여 분상한 기록이 수록되었다.
일방의궤는 정조의 부묘 의례에 소용될 祭床, 俎床, 木豆, 牲匣, 祝文板, 移安機, 神轝, 神輦, 腰轝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으로, 祭床, 木豆, 三合牲匣, 俎床, 食函之, 移安機, 內床, 朱簾機의 정확한 형태와 규격, 實入이 기록된 5면의 채색 圖式이 수록되었고,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24면의 채색 班次圖가 포함되었다. 이방의궤는 神主覆巾, 龕室, 神榻 등에 座褥, 寶盖覆紅 및 各樣의 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龕室, 神榻, 踏掌, 冊欌, 寶欌 및 簠, 簋, 鉶, 羊鼎, 豕鼎, 燔肝爐, 毛血盤, 燈盞, 鷄彛, 黃彛, 斝彛, 山罍, 龍瓚 등 祭器 일습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龕室, 神榻, 踏掌, 冊欌, 寶欌의 형태와 규격, 실입을 기록한 4면의 채색 圖式이 수록되었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종묘 각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修理所의 의궤에 이어, 정조의 御眞을 8월 15일 宙合樓에서 濬源殿으로 移奉하기 위해 7월부터 선원전을 수리하는 내용의 濬源殿修改事實이 수록되었다.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심환지를 비롯하여 의궤 찬집을 총괄한 관원들의 직함과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권두의 都廳儀軌 座目과 承傳 부분 일부와 彩色 班次圖 22면만 있는 落張本이다. 전체 내용은 동일종인 장서각 소장 K2-2261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의궤는 국가 전례의 운영이 완숙기에 접어든 조선 후기 왕의 부묘 의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정치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함께 수록된 濬源殿修改事實은 부묘 이후 국왕의 어진을 璿源殿에 봉안하는 실제적인 과정과 실무 작업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純祖實錄
김지영, 「조선후기 影幀 模寫와 眞殿 運營에 대한 고찰」,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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