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단종대왕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자료명 [단종대왕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저자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定順王后부廟儀軌 , 1698년 정순왕후 부묘의궤(定純王后祔廟儀軌) 저자(이칭) 의궤청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59 MF번호 MF35-2284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698(숙종 24년)
· 청구기호 K2-2259
· 마이크로필름 MF35-22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1 X 34.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5×27.5㎝
· 인장 壹品奉使之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698년(肅宗 24) 端宗과 그 비 定順王后를 復位시켜 그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일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定順王后 祔廟儀軌’이다. 권수제는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근거로 하였다. 권수제면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앞표지에는 ‘康熙三十七年戊寅(1698)’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본문 앞·뒷장 일부를 배접하였다. 본문에는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1698년 12월 27일 단종과 그의 원비 정순왕후를 복위시켜 그 신주를 종묘 永寧殿에 부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부묘도감에서 편찬한 책이다. 단종(1441~1457)은 조선의 제6대 왕으로 문종의 뒤를 이어 1452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1455년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1456년 성삼문 등의 단종 복위사건이 일어나 1457년(세조 3) 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인으로 강등되어 1457년 10월 24일에 영월에서 죽었다. 1681년(숙종 7)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고 1698년(숙종 24) 복위되어 廟號를 ‘단종’이라 하였고 능은 莊陵이다. 정순왕후(1440~1521)는 宋玹壽의 딸로 1454년 왕비에 책봉되었고, 단종이 상왕이 되면서 懿德王大妃에 봉해졌다가 단종의 유배와 함께 부인으로 강등되었고 단종의 복위와 함께 다시 왕후로 추복되었다. 능은 思陵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국왕의 부묘 의례에는 親盡한 조상의 신주가 祧遷되는 경우, 종묘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移奉하는 祧遷儀가 수반되고,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의 삼년상이 끝나기를 기다려 함께 부묘되는 것이지만, 본 의궤에 기록된 부묘 의식은 후대의 재평가를 기다려 왕이 복위되고 이에 따라 왕후 또한 추복되어 함께 종묘에 모셔지게 된 경우이다. 복위된 단종정순왕후의 신주는 새롭게 종묘에 부묘되는 것임에도 代數가 이미 친진한 祧主에 해당하므로 1698년 12월 27일 종묘 정전이 아닌 영녕전에 봉안되었다.
본 의궤는 복위부묘도감의 都廳, 三房, 神主造成廳의 기록들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는데, 권두에 1698년 9월 30일 복위를 청하는 前行結城縣監 申奎의 發議上疏가 수록되어있다. 신규의 상소는 단종이 재위하였다가 세조에게 왕위를 선양하고 상왕이 되어 천명을 따랐을 뿐이므로 王禮로서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중종폐비 愼氏를 追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宗親과 文武百官들의 광범위한 收議 과정과 10월 28일 단종의 복위를 결정하는 숙종의 備忘記가 수록되었다. 도청의궤 권두의 일정에 따르면, 12월 21일 신주를 造成하여 25일 신주를 時敏堂에 移奉한 뒤에 국왕이 親臨하여 신주를 改題하였고, 題主奠을 攝行한 뒤에 신주를 明政殿으로 移環했다. 26일에 告動駕祭를 親行하고 舊主는 思陵에 埋安한 뒤 다음 날인 12월 27일 단종대왕정순왕후의 부묘례에 국왕이 친행했다. 吏曹別單에는 10월 29일 자로 이조에서 올린 都提調 영의정 柳尙運행호조판서 閔鎭長, 형조판서 李濡, 예조판서 崔奎瑞, 이조참판 李寅煥提調 4원 이하, 都廳 2원, 郎廳 6원 등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고, 11월 3일 자 都監事目에는 도감의 운영 규정 14조가 수록되었다. 啓辭秩은 11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계사와 이에 대한 왕의 전교를 기록한 것이다. 別單秩은 단종대왕정순왕후 시책문의 製述官, 書寫官, 寶篆文의 서사관, 題主官 등의 명단이고, 이어서 인력의 차출, 원료, 물자를 조달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선공감, 공조, 호조 등 관련 관아에 조회한 공문들을 모은 移文秩,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사항들에 관해 각방에서 도감에 품의한 내용들을 모은 稟目秩, 도감에서 의식과 관련한 물품, 복색 등을 갖출 것에 관해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을 모은 甘結秩이 수록되었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秩은 노산대군의 諡號를 純定安莊景順大王, 부인의 시호를 定順, 徽號를 端良齊敬으로 정하고 각각의 廟號와 陵號를 정하는 일과, 영녕전에 모시는 신주가 종묘에 祔謁하는 세부 절차, 신주의 改題, 習儀 등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들을 기록한 것이다. 儀軌事目은 복위 부묘 의례가 끝나고 의궤 편찬에 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9조의 운영 규정으로, 9건의 의궤를 제작하여 분상한 기록 등이 있다. 말미에는 부묘 의식이 끝난 후 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와 이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1699년(숙종 25) 1월 1일 자 備忘記가 수록되었다.
일방의궤는 복위와 부묘 의식에서 소용될 冊欌, 朱簾, 神轝, 神輦, 寶藏, 牲匣, 俎床, 木豆, 讀寶床, 讀冊床, 腰轝, 彩轝, 神主外櫃, 神榻 등 주로 대형 儀具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이방의궤는 金寶, 寶筒, 朱筒, 寶盝, 朱盝, 護匣, 神主覆巾 등과 儀仗 諸具를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玉冊, 龕室, 神榻 외에 簠, 簋, 鉶, 燭臺, 燔肝爐, 羊鼎, 牛鼎, 豕鼎, 燈盞, 毛血盤등의 祭器 일체를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영중추부사 南九萬이 제술한 대왕의 玉冊文과 대제학 徐宗泰가 제술한 왕후의 옥책문 전문이 수록되었고, 祭器秩에는 簠, 簋, 鉶, 羊鼎, 牛鼎, 豕鼎, 燈盞, 毛血盤, 燭臺, 燔肝爐, 鳥彛, 斝彛, 鷄彝, 黃彛, 象樽, 犧樽, 著樽, 山罍, 爵, 坫, 壺樽, 龍勺, 香爐, 龍瓚, 香盒, 黍稷匙, 玉冊의 형태를 기물의 수량, 용량, 규격 등과 함께 묘사한 圖說이 수록되었다. 단종의 부묘 의례는 혼전에 모시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반적인 부묘 의식과 달리 追復된 시호로 신주를 새롭게 개제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따로 神主造成廳을 두어 신주와 관련 기물들을 제작하도록 했다. 권말에 신주를 모시고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22면의 班次圖가 그려져 있다. 관원과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책보요여들을 사이에 두고 단종대왕정순왕후의 신주를 실은 신여가 앞뒤로 나란히 배열된 모습이다. 책의 말미에 관원들의 署押은 보이지 않는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전기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죽음을 맞고 폐위된 단종정순왕후의 복위 과정과 추복된 신주의 부묘 의례 방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 후기 종묘 의례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던 단종중종 폐비 신씨의 복위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하는 儒臣과 大臣들의 收議 과정과 숙종의 결정 등을 통해서 당대의 역사 인식과 이념적 지향이 예학적 논리를 통해 의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양한 공문과 儀註 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神主의 改題와 祔謁禮의 방식 등은 追復된 왕비의 부묘 의식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 의궤는 권두의 목록과 발의상소 앞부분이 훼손되고 필사 상태도 좋지 않다. 정확한 내용과 도설의 채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본인 장서각 소장 K2-2223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의궤 안에 儀註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1698년 11월에 편찬된 『端宗大王 定順王后 復位祔廟儀註謄錄』(K2-2221)이 참조된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神貞王后祔廟都監儀軌
端宗大王 定順王后 復位祔廟儀註謄錄

집필자

박례경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