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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왕후]부묘도감의궤([貞純王后]祔廟都監儀軌)

자료명 [정순왕후]부묘도감의궤([貞純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貞純王后貞廟都監儀軌 , 1807년 정순왕후 부묘도감 의궤(貞純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이칭) 의궤청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57 MF번호 MF35-4861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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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07(순조 7년)
· 청구기호 K2-2257
· 마이크로필름 MF35-486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5.6 X 32.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0×25.7㎝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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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07년(純祖 7) 英祖의 繼妃 貞純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구표지 서명은 ‘貞王祔廟監軌’이고, 표지 서명은 ‘貞王祔廟都軌’이다. 서근제는 ‘祔太廟都監儀軌’이다. 본문을 통해 貞純王后祔廟都監儀軌임을 알 수 있다. 앞표지에는 ‘嘉慶丁卯(1807)’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본문에는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정순왕후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부묘도감에서 부묘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07년에 편찬한 책이다. 정순왕후 김씨(1745~1865)의 본관은 경주이고 오흥부원군 金漢耈의 딸로, 영조의 정비 貞聖王后가 죽자 16세에 영조와 가례를 올려 1759년(영조 35) 왕비에 책봉되었다. 정조가 죽고 1800년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와 시파를 탄압하였다. 1805년(순조 5) 1월 12일 창덕궁 景福殿에서 승하하였다. 정순왕후의 부묘 의례는 정순왕후의 삼년상이 끝나고 1807년(순조 7) 4월 2일에 夏享大祭와 함께 兼行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에는 喪期가 끝나고도 신주는 魂殿에 봉안된 채 왕이 승하할 때를 기다렸다가 함께 종묘에 부묘되었고,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는 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왕의 신주가 봉안된 종묘 神室에 봉안되었다. 정순왕후의 부묘 의례는 4월 1일 혼전인 孝安殿에 신주의 移奉을 고하는 告動駕祭를 지내고 4월 2일에 종묘 정전 영조의 神室에 함께 봉안됨으로써 완료되었다.
본 의궤는 都監의 일을 총괄한 都廳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 외에 別工作, 宗廟修理所의 기록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擧行日錄에는 1807년 2월 20일 도감 堂郞들이 임명되어 22일 종묘효안전을 奉審하였고, 이어서 각 房과 종묘수리소의 작업이 시작되어 3월 16일 각 방의 일이 완료되었으며, 세 차례 習儀를 거쳐 4월 1일 효안전에 고동가제를 지낸 후, 神輦를 宗廟 南神門에 마련된 幄次에 權按하고, 冊寶를 종묘 신실에 먼저 奉安한 후, 4월 2일 부묘를 완료한 일정이 기록되었다. 座目에 都提調 의정부 좌의정 李時秀예조판서 曺允大, 호조판서 徐榮輔, 한성부판윤 吳載紹, 공조판서 南公轍提調 4원을 비롯하여 都廳 2원, 郎廳 6원 등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다.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稟目은 도감의 각방에서 품의해 온 3건의 공문이고 式例는 도감의 원역들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한 기록이며, 甘結, 移文, 來關은 부묘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공조, 선공감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종묘영녕전, 혼전에 행하는 預告祭와 혼전에 행하는 告動駕祭를 부묘 및 대제 전날에 동시에 거행하도록 하였고, 정순왕후의 신주가 종묘에서 祔謁의 예를 행할 때 제14실과 제15실의 신주를 잠시 東翼閣에 權安해 놓도록 했다. 이는 『喪禮補編』의 受敎에 따라서 제13실의 영조 이하의 下室에는 정순왕후가 부알의 예를 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儀註에는 孝安殿四月朔祭兼行預告祭告動駕祭親享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등이 수록되었고, 이어서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4월 3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事例는 1807년(순조 7) 4월 2일 8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8건의 의궤를 편찬하여 분상한 기록이다.
일방의궤는 정순왕후의 부묘 의례에 소용될 朱簾, 神座交倚, 敎命樻, 玉冊樻, 神輦, 神轝, 腰轝, 彩轝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으로,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42면의 반차도가 포함되었다. 이방의궤는 神主覆巾, 龕室, 神榻 등에 座褥, 寶盝 및 各樣의 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冊加欌, 寶加欌 및 簠, 簋, 鉶, 瓦㽅 등 종묘에 진배할 각종 제기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책가장, 보, 궤, 형을 그린 2면의 도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기물의 정확한 형태와 규격, 實入 등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종묘 각 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修理所의 의궤에 이어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이시수를 비롯하여 의궤 찬집을 총괄한 관원들의 직함과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국가 전례의 운영이 완숙기에 접어든 조선 후기 왕후의 부묘 의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정치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본 의궤는 목록과 내제 부분의 훼손이 심하고 필사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므로, 동일종인 장서각 K2-2258을 비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純祖實錄
貞純王后 國葬都監儀軌』(奎 13592~13593)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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