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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神貞王后]祔廟都監儀軌)

자료명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神貞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1892년 신정왕후 부묘도감 의궤(神貞王后祔廟都監儀軌) , 神貞王后부廟都監儀軌: 저자(이칭) 의궤청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53 MF번호 MF35-2909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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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92(고종 29년)
· 청구기호 K2-2253
· 마이크로필름 MF35-290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0 X 31.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5×25.7㎝
· 인장 奉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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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2年(高宗 29) 翼宗의 비 神貞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儀軌’이다. 권수제는 ‘神貞王后 祔廟都監儀軌’이다. 앞표지에는 ‘光緖十八年壬辰(1892)六月 日’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정은 놋쇠로 변철하였으며, 책의는 표지는 주색 삼베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는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신정왕후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祔廟都監에서 부묘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92년에 편찬한 책이다. 신정왕후(1808~1900)는 익종의 비이자 헌종의 생모로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830년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1834년 아들 헌종이 즉위하고 효명세자익종으로 추봉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1849년(헌종 15)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순조의 비 순원왕후에 의해 철종이 왕위에 오른 후 1857년(철종 8) 순원왕후가 승하하면서 대왕대비가 되었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즉위하게 하여 수렴청정을 하였고, 1890년(고종 27) 4월 17일 경복궁 興福殿에서 승하하였다. 신정왕후의 부묘 의례는 신정왕후의 삼년상이 끝나고 禫月인 1892년(고종 29) 6월 10일에 거행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왕후의 부묘 의례는 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는 喪期를 마친 뒤에도 신주는 계속 魂殿에 있다가 왕의 삼년상을 기다려 왕과 함께 부묘되었고, 왕이 먼저 승하한 경우 상기가 끝나고 왕의 신주가 봉안된 神室에 함께 봉안되었다. 신정왕후의 부묘 의식은 6월 9일 혼전인 孝慕殿에 신주의 移奉을 고하는 告動駕祭를 지내고 6월 10일에 종묘 正殿 익종의 神室에 함께 봉안됨으로써 완료되었다.
본 의궤는 都監의 일을 총괄한 都廳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 외에 別工作, 宗廟修理所의 기록을 합부하여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吏曹別單에 부묘도감의 총책임자인 都提調 영의정 沈舜澤 이하 提調 4원, 都廳 2원, 郎廳 6원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고,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財用, 甘結, 移文, 來關에는 도감의 운영 비용 및 원역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마련한 기록과 부묘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공조, 선공감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들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었는데, 사전에 신정왕후의 부묘 의례를 禫月인 6월에 지내는 이유와 전거를 자세히 따져서 밝히고 있다. 종묘의 五享大祭(1ㆍ4ㆍ7ㆍ10월의 四孟朔 및 臘月에 올리는 時享)를 만나 부묘 의례를 거행한다는 『國朝五禮儀』 및 『喪禮補編』의 규정과 담월이 三季朔(2ㆍ5ㆍ8월)이면 한 달을 건너뛰어 오향대제와 兼行하라는 영조의 受敎에 따를 경우, 신정왕후의 부묘 의례는 禫祭(삼년상을 마치면서 지내는 길제)를 먼저 지내고 한 달을 기다려서 종묘의 夏享大祭와 겸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사이에 閏月이 있어 두 달을 기다리게 되므로, 담월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儀註에는 孝慕殿告動駕祭親享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등이 수록되었다. 말미에는 도청에서 종묘수리소에 이르기까지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6월 12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에는 1892년(고종 29) 5월 13일 9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9건의 의궤를 편찬했고 이듬해 8월 30일 修正 작업을 거쳤음을 기록하고 있다.
일방의궤는 신정왕후의 부묘 의례에 소용될 移安機, 神座交倚, 冊樻, 神輦, 神轝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移安機, 內床, 朱簾機의 형태, 재료, 규격 등을 기록한 2면의 도설과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51면의 긴 반차도가 포함되었고, 儀註所를 첨부하여 御覽用 의주 3건과 睿覽用 의주 3건을 正書할 곳을 따로 설치하고 작업에 소용되는 물품 등을 마련하는 과정 등을 기록했다. 이방의궤는 神主覆巾, 龕室 및 神榻에 소용되는 方紬座, 方紬褥, 寶盝 및 종묘와 혼전 안팎에 소용되는 紬褥, 各樣의 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冊欌, 寶欌 및 簠, 簋, 鉶, 坫, 瓦㽅 등 종묘에 진배할 각종 제기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책장, 보, 궤, 형, 점을 그린 3면의 도설이 함께 수록되었다. 이어서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종묘 각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宗廟修理所의 의궤에 이어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심순택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에 참여한 관원들의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19세기 말 국가 전례의 설행 상황과 대왕대비의 부묘 의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종묘 의례 제도 외에 조선 말기 정치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 등 제 방면의 연구에 유용하다. 여러 좌의 上尊號 冊寶腰輿 행렬과 신식 군대의 복장을 한 전후방 호위군사의 모습이 보이는 긴 반차도 역시 19세기 말 부묘 행렬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 의궤는 도설이나 반차도 등을 전반적인 필사 상태가 떨어지므로 동일종인 장서각 K2-2254를 비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宗廟儀軌續錄(Ⅰ)』, 2011.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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