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純宗大王翼宗大王]祔廟都監儀軌)

자료명 [순종대왕익종대왕]부묘도감의궤([純宗大王翼宗大王]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1836년 순종대왕익종대왕 부묘도감 의궤(純宗大王翼宗大王祔廟都監儀軌) , 純宗大王, 翼宗大王부廟都監儀軌 저자(이칭) 의궤청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249 MF번호 MF35-2282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37(헌종 3년)
· 청구기호 K2-2249
· 마이크로필름 MF35-228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4 X 31.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3.1×25.7㎝
· 인장 壹品奉使之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837년(憲宗 3) 純祖의 3년상을 마치면서 순조翼宗(孝明世子)의 神主를 宗廟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권수제는 및 서근제는 ‘純宗大王 翼宗大王 祔廟都監儀軌’이다. 앞표지에는 ‘道光十七年丁酉(1837)七月 日 宗廟署上’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정은 놋쇠로 변철하였으며, 표지는 주색 삼베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는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순조익종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祔廟都監에서 부묘 의례의 준비부터 거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37년에 편찬한 책이다.
순조(1790~1834)는 조선 제23대 왕으로, 1800년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영조의 계비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쳐 1804년(순조 4) 친정을 시작했고, 1834년(헌종 즉위) 11월에 승하했다. 묘호는 純宗이었으나 1857년(철종 8)순조로 개정되었다. 익종(1809~1830)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827년(순조 27) 순조의 명령으로 대리청정을 수행한 지 4년 만인 1830년에 승하했다. 아들 헌종에 의해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본 의궤는 순조의 3년상을 마치고 1837년(헌종 3) 1월 7일 魂殿인 孝成殿孝和殿에서 모시고 있던 순조헌종의 신주를 종묘의 正殿에 봉안하는 祔廟 의식을 거행하고, 종묘 정전에 봉안되어 있던 景宗의 신주를 永寧殿으로 옮기는 祧遷 의식을 거행한 기록이다.
본 의궤는 도감과 삼방, 별공작, 종묘수리소의궤로 구성되었는데, 도감의궤의 擧行日記에는 1836년(헌종 2) 10월 21일 都監堂郞이 임명되고 11월 6일부터 各房이 始役하여 11월 7일 종묘, 종묘, 효성전, 효화전을 奉審하고, 12월 12일 종묘를 수리한 뒤, 16ㆍ17ㆍ20일에 세 차례의 習儀를 거쳐서 이듬해 1월 6일 효성전효화전에 차례로 告動駕祭를 올리고, 1월 7일 子時에 부묘 의례를 거행하고, 寅時에 경종의 조천 의례를 거행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座目에는 都提調 영중추부사 李相璜 이하 提調 4원, 都廳 2원, 郎廳 6원, 監造官 6원, 別工作, 宗廟修理所監役官繕工監役官 등 도감 관원들의 명단과 임기를 기록했다. 承傳은 1836년 9월 5일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 祔廟 의식과 관련하여 올린 계문에 대해 당시 어린 헌종을 대신해 수렴청정 하던 대왕대비(순조순원왕후)의 傳敎를 기록한 것으로, 『喪禮補編』 및 1757년(영조 33)의 수교에 따라 조천 의식을 부묘 의례 이후에 거행하고, 春享大祭와 겸행하도록 한 기록과, 都監別單,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12조를 담은 都監事目, 효성전효화전의 祭器仍用秩 등을 보고한 기록 등이 포함되었다. 財用은 戶曹米 150石, 兵曹木 7同과 錢 400냥 등 도감 운영비에 관한 기록이고, 甘結은 10월 26일에서 11월 6일까지 부묘도감에서 의식과 관련한 물품, 인원 등을 갖출 것에 관해 이조, 병조, 공조, 전설사 등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이다. 移文은 11월 6일에서 이듬해 1월 26일까지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사용한 물자의 환급 등을 위하여 호조, 병조, 경기감영 등의 각 관청에 조회한 공문들이다. 用還, 前排用還은 사용 후에 환급한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來關은 11월 6일에서 12월 11일까지 이조병조에서 조회해 온 공문들이고, 禮關은 예조에서 보내온 것으로 11월 6일에서 이듬해 1월 4일까지 부묘 의례를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와 예식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儀註는 孝成殿告動駕祭親行儀, 純宗大王神主翼宗大王神主詣宗廟儀, 純宗大王神主翼宗大王神主詣宗廟時殿下祗送儀, 純宗大王翼宗大王祔廟儀, 景宗大王祧遷儀의 4개 의주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서 부묘 의례가 끝나고 도감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올린 1월 10일 자 書啓와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이 적힌 1월 12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다. 儀軌에는 부묘 의례가 끝나고 의궤 편찬을 위한 10조의 운영 규정을 기록한 儀軌事目과 관련 관서 간에 오고간 移文, 實入, 用還, 前排用還, 甘結의 기록이 수록되었다.
일방의궤는 1월 7일 부묘 의례에서 종묘에 진배할 祭床의 諸具 및 移安機, 祝文板, 朱簾, 神座交椅 등과 신주를 모시고 갈 神轝, 神輦 등 대형 儀具를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郎廳 호조정랑 深宜復 이하 일방에 소속된 관원의 명단에 이어, 本房所掌의 물품 목록과 祭床, 木豆, 大牲匣, 小牲匣, 三合牲匣, 俎床, 食函之, 移安機, 內床, 朱簾機의 형태와 재질 및 용량 등을 기록한 채색 도설이 첨부되었다. 稟目, 實入, 用還秩, 前排用後還下秩, 移送戶曹秩, 甘結, 工匠秩 등이 수록되었다. 일방의궤 말미에는 양 대왕의 부묘 의례 때 신주가 혼전에서 종묘로 행차할 때 행렬의 배치를 그린 총 46면의 班次圖가 실려 있다. 관원들과 의장기,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는 副輦, 竹冊腰轝, 玉印彩轝, 玉冊腰轝, 玉寶腰轝, 諡冊腰轝, 諡寶彩轝에 이어 神轝, 神輦과 配享臣腰轝 4坐 순서의 긴 행렬이 채색으로 묘사되었는데, 왕의 大輦은 묘사되지 않았다. 이방의궤는 종묘 실내에 진배할 滿頂帳, 紬褥, 靑紅蓋 등과 효성전, 효화전, 종묘 문밖에 진설할 綾褥 외에 儀仗 165柄을 비롯하여, 景宗端懿, 宣懿 두 왕후의 조천 의식에 소용될 永寧殿 내의 의장들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낭청예조정랑 鄭誠一 이하 이방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본방소장의 물목 기록에 이어 稟目, 實入, 用還, 前排用還, 甘結, 工匠 등이 수록되었다. 삼방의궤는 부묘 의례와 조천 의례에 소용될 龕室, 神榻, 踏掌, 冊欌, 寶欌과 각종 祭器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이다. 낭청 공조정랑 鄭允容 이하 삼방 소속 관원의 명단에 이어, 본방소장의 물품 목록과 함께 감실, 신탑, 답장, 책장, 보장의 형태와 재질, 규격 등을 기록한 채색 도설이 첨부되었고, 稟目, 實入, 用還, 前排用還, 甘結, 工匠 등이 수록되었다. 별공작의궤는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의 의궤로, 監役官 繕工監假監役 尹庠一 이하 별공작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手本, 實入, 用還, 工匠 등이 수록되었다. 수리소의궤는 종묘의 수리를 담당한 修理所의 의궤로, 감역관 선공감감역 林翼常 이하 修理所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手本에는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종묘영녕전 祭官房의 온돌을 비롯하여 香大廳의 廳板, 수라간 담장 등 종묘 곳곳의 크고 작은 修補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보수에 소용된 재료와 물품들을 기록한 實入과 用還, 前排用還 등이 수록되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도제조 이상황을 비롯하여 각방에서 의궤 찬집에 참여한 이들의 手決이 적힌 署押이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국가 전례의 운영이 완숙기에 접어든 조선 후기 왕의 부묘 의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왕실의 조상 제사를 世室 이외 太祖廟와 四親廟로 제한한 宗廟五廟制를 준수했던 조선영녕전과 정전 신실의 운영을 통해 종묘의 의례적 이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었는데, 본 의궤에서 보여주는 종묘 신실의 운영이 그 구체적인 실례가 된다고 하겠다.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정치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본 의궤는 K2-2243과 동일종이나, 2책으로 나뉘어서 1책이 삼방의궤 중간부에서 끝나고 2책이 삼방의궤 나머지와 별공작의궤부터 시작하고 있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憲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宗廟儀軌續錄(Ⅰ)』, 2011.

집필자

박례경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