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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純元王后]祔廟都監儀軌)

자료명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純元王后]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1859년 순원왕후 부묘도감 의궤(純元王后祔廟都監儀軌) , 純元王后 , 순원왕후(純元王后) 저자(이칭)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47 MF번호 MF35-538~539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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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59(철종 10년)
· 청구기호 K2-2247
· 마이크로필름 MF35-538~53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0 X 31.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2×25.6㎝
· 인장 貳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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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59年(哲宗 10) 순조의 비 純元王后의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주가 쌍행으로 되어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貳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순원왕후의 부묘 의례를 담당했던 祔廟都監에서 그 준비와 설행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1859년 10월에 편찬한 책이다. 순원왕후(1789~1857)는 순조의 정비이자 효명세자(후에 翼宗, 文祖로 추존)의 생모로, 1651년(효종 2)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1659년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다. 1800년(정조 24) 초간택 및 재간택을 받았으나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1802년(순조 2) 10월에야 왕비로 책봉되었다.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가 22세로 죽고 1834년(순조 34) 순조가 승하하자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의 즉위와 함께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왕대비에 이어 대왕대비가 되었다. 1849년(헌종 15)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전계대원군의 셋째 아들을 철종으로 즉위시키고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자신의 외가인 김문근의 딸을 철종의 비로 책봉함으로써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절정에 이르렀다. 1857년(철종 8) 8월 4일 창덕궁 養心閤에서 승하했다. 순원왕후의 부묘 의례는 순원왕후의 3년상이 끝나고 禫月인 1859년(철종 10) 10월 7일에 冬享大祭와 함께 겸행되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묘 의례는 五禮 중 凶禮에 속하는 의례로, 國喪이 끝나면 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조상이 있는 종묘의 정전에 봉안하여 신령을 안정시키는 의식이다. 새롭게 봉안되는 신주가 혼전을 나와서 종묘의 정전으로 들어가 선대의 신주들을 뵙는 祔謁 의례와 국왕이 饋食을 올리는 親享 의례가 중심이 된다. 순원왕후의 부묘 의례는 10월 6일 혼전인 孝正殿에 신주의 移奉을 고하는 告動駕祭를 지낸 후, 10월 7일 부묘하였다.
본 의궤는 都監의 일을 총괄한 都廳과 도감의 사무를 분담한 三房의 기록 외에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 종묘 각실과 부속 기관의 修補를 담당한 宗廟修理所의 기록을 합부하여 1책의 불분권으로 제작되었다. 도청의궤는 부묘도감의 일을 총괄한 도감의 기록으로, 吏曹別單에 부묘도감의 총책임자인 都提調 행판중추부사 金左根을 비롯하여 提調 4원, 都廳 2원, 郎廳 6원 등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고, 承傳에는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奏啓와 이에 대한 왕의 傳敎가 부묘도감의 운영 규정 기록인 都監事目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財用은 도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한 기록이고, 甘結, 移文, 來關은 부묘도감에서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과 인력의 차출, 물자 조달 등을 위하여 호조, 공조, 선공감 등 관련 관서들과 주고받은 공문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에는 觀象監에서 순원왕후의 禫祭(3년상을 마치며 지내는 吉祭)의 길일을 10월 3일로, 종묘에서의 부묘 및 동향대제의 길일을 10월 7일로 정하여 올리는 내용이 있고, 특히 부묘는 종묘의 五享大祭(1ㆍ4ㆍ7ㆍ10월의 四孟朔 및 臘月에 올리는 時享)를 만나 거행한다는 『國朝五禮儀』 및 『喪禮補編』의 규정과 담월이 오향대제와 만나면 兼行하라는 영조의 受敎에 따라, 순원왕후의 부묘 의례를 冬享大祭와 겸행한다는 계사 및 전교가 수록되었다. 儀註에는 告動駕祭親行儀, 神主詣宗廟儀, 祔廟儀 등의 구체적인 행례 절차가 기록되었다. 말미에는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이에 따라 포상한 10월 13일 자 傳敎가 수록되었고, 儀軌事目은 부묘 의례가 끝나고 의궤 편찬에 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9조의 운영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御覽用 외의 8건의 의궤를 제작하여 분상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방의궤는 순원왕후의 부묘 의식에서 소용될 移安機, 朱簾, 神座交倚, 敎命樻, 冊樻, 神輦, 神轝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으로, 移安機, 內床, 朱簾機의 형태, 재료, 규격 등을 기록한 3면의 채색 도설과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37면의 채색 반차도를 수록하였고, 儀註所를 첨부하여 御覽用 儀註 3건을 正書할 곳을 따로 설치하고 작업에 소용되는 물품 등을 마련하는 등의 기록을 남겼다. 이방의궤는 神主覆巾, 龕室 및 神榻에 소용되는 方紬座, 方紬褥 등과 各樣의 儀仗을 담당한 二房의 기록이다. 삼방의궤는 冊加欌, 寶加欌 및 簠, 簋, 鉶, 坫, 瓦㽅 등 종묘에 진배할 각종 제기들을 담당한 三房의 기록으로, 책가장, 보가장, 보, 궤, 형, 점을 그린 3면의 채색 도설이 함께 수록되었다. 별공작과 수리소 의궤에 이어 책의 말미에는 도제조 김좌근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에 참여한 관원들의 수결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후기 왕대비의 부묘 의례 설행 과정과 의례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특히 1757년(영조 33)영조 수교에 따라 부묘 의례와 동향대제를 겸행한 근거를 밝히고 있어 조선시대 부묘 의례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주무 관서의 업무 분장 및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형태와 내용, 관련 물품의 조달 과정 및 제작, 보관, 활용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 왕실의 의례 연구 외에 조선 후기 정치와 사회, 문화와 생활, 제도와 규범 등 제 방면의 연구에도 유용하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哲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宗廟儀軌續錄(Ⅰ)』, 2011.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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