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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자료명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1739년 부묘도감 의궤(중종비신씨)(祔廟都監儀軌(中宗妃愼氏)) , 祔廟都監儀軌 , 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 저자(이칭) 부묘도감(祔廟都監 編) , 祔廟都監(朝鮮) 編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42 MF번호 MF35-537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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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39(영조 15년)
· 청구기호 K2-2242
· 마이크로필름 MF35-53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7 X 32.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7×26.5㎝
· 인장 貳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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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39년(英祖 15) 中宗의 원비 端敬王后를 復位시켜 그 神主를 종묘에 祔廟한 일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 서명은 ‘宗廟都監儀軌’이고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다. 권수제는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근거로 하였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貳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儀軌는 1739년(영조 15) 5월 6일 중종폐비 愼氏를 復位시켜 端敬王后로 추존하고 그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기까지, 복위 및 부묘 의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부묘도감에서 편찬한 책이다. 단경왕후 신씨(1487~1557)는 1499년(연산 5)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과 혼인하여 府夫人에 책봉되었고 1506년 중종이 왕으로 추대되자 왕비가 되었으나, 부친 신수근연산군 축출에 반대한 일로 반정공신들에게 살해되면서 폐위되었다. 1515년(중종 10) 章敬王后의 죽음을 계기로 복위 운동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폐비 신씨1557년(명종 12) 세상을 떠났다. 1698년(숙종 24) 다시 복위 주장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1739년(영조 15) 幼學 金台南의 상소로 폐비 신씨의 복위 및 부묘가 발의됨으로써 대신들의 收議를 거쳐 3월 25일 결국 복위가 결정되었다.
본 의궤는 復位祔廟都廳, 三房, 神主造成廳, 別工作의 기록들을 합부하여 1책의 불분권으로 제작되었는데, 별도로 의궤 권두에 3월 11일 김태남의 發議上疏와 3월 13일에서 27일까지 복위와 부묘가 결정되는 收議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25일 복위가 결정된 이후, 26일에는 莊陵復位의 例, 즉 단종을 追復할 당시의 예에 의거하여 복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27일에는 예조에서 복위 후에 신주를 改題하는 일에 관해 상주한 일을 기록하였다. 도청의궤에는 먼저 복위와 부묘 의례의 거행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우선 3월 28일 祠宇에 있던 신주를 爲善堂으로 移奉했다. 4월 22일, 25일, 29일 세 차례의 習儀를 거행하고 4월 26일에 諡玉冊寶를 궐에 들였다. 5월 1일 시옥책보를 寅時에 출납하여 종묘에 請諡하고, 午時에 옛 신주에 上諡했다. 같은 날 未時에 새 신주를 만들어서 爲善堂에 이봉하고 申時에 改題하였고 국왕이 친히 立主奠을 올리고 신주를 魂殿인 資政殿으로 이봉했다. 5월 5일 친림하여 告動駕祭를 올리고, 5월 6일 태묘에 祔하였다. 이어서 吏曹別單에는 3월 26일 자로 이조에서 올린 都提調 우의정 宋寅明提調 4원, 都廳 2원, 郎廳 6원의 명단과 임기가 기록되었다. 3월 27일 자 都監事目에는 도감의 운영 규정 15조가 말미의 都監別單과 함께 기록되었다. 啓辭秩은 3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의식의 준비와 설행에 관해 보고한 계사와 이에 대한 왕의 전교를 기록한 것이다. 移文秩은 3월 27일에서 이듬해 4월 29일까지 인력의 차출, 원료, 물자를 조달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京監, 공조, 병조, 강화부, 호조 등 관련 관아에 조회한 공문들이다. 稟目秩은 3월 27일에서 이듬해 4월 20일까지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사항들에 관해 품의한 내용이다. 甘結秩은 3월 27일에서 5월 2일까지 도감에서 의식과 관련한 물품, 복색 등을 갖출 것에 관해 관련 관아에 지시한 공문이다. 來關秩은 3월 17일에서 4월 30일까지 선공감, 봉상시, 남양도호부사, 종묘서 등 관련 관청에서 조회해 온 공문이다. 예조에서 올린 禮關秩은 4월 9일에서 5월 4일까지 移奉과 請諡, 上諡 의식 때의 행위 절목 등을 정하고, 諡號를 端敬, 徽號를 恭昭順烈, 陵號를 溫陵으로 정하며, 종묘 신실 가운데 제6실의 神欌과 交椅를 개조하는 등 복위와 부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사전에 행한 논의들을 기록한 것이다. 儀註秩은 복위에서 부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거행된 의례들의 행례 절차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愼妃神主奉移于爲善堂儀, 端敬王后諡冊寶詣闕內入儀, 冊寶內出請諡宗廟儀, 爲善堂上冊寶儀, 爲善堂改題主時及立主尊親行儀, 資政殿奉安祭親行儀, 祔廟親享儀, 祔廟親享後還宮儀의 8개 의주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 도감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賞典을 위한 書啓와 포상 내역이 담긴 傳敎가 기록되었다. 儀軌事目은 복위 부묘 의례가 끝나고 의궤 편찬에 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9조의 운영 규정과, 의궤의 書寫나 장황 등에 관해 품의하고 관련 관서 간에 오고간 품목질, 이문질 및 감결질이 부기되었다.
일방의궤는 단경왕후의 복위와 부묘 의식에서 소용될 冊欌, 寶藏, 移安機, 卓床, 木豆, 大牲匣, 小牲匣, 神轝, 腰轝, 彩轝, 屛風, 平床, 神座交椅, 排案床, 讀冊床, 竹皮方箱子, 假主 등을 담당한 一房의 기록이다. 郎廳 호조좌랑 李龜齡 이하 일방에 소속된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이어서 稟目秩, 手本秩, 甘結秩, 實入秩, 用還秩, 諸色工匠秩 등이 수록되었다. 책장, 보장, 이안기 탁상 등 몇 가지의 기물을 제외하고 대형 儀具를 비롯한 대부분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해 사용했다. 이방의궤는 종묘 전내에 배설할 金寶, 寶筒, 朱筒, 寶盝, 朱盝, 護匣, 擔鞭, 綾褥, 覆巾 등과 靑蓋, 紅蓋 등의 儀仗 諸具를 담당한 二房의 기록으로, 낭청예조정랑 金益憲 이하 이방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이어서 稟目秩, 手本秩, 實入秩, 用還秩, 新造還下秩, 工匠秩 등이 수록되었다. 금보에는 ‘恭昭順烈端敬王后之寶’를 새겼는데 품목질에 금보, 보통, 보록, 주록, 호갑의 형태와 재료의 용량 등을 기록한 4면의 채색 도설이 첨부되었다. 삼방의궤는 諡寶와 玉冊, 그리고 龕室에 진배할 簠, 簋, 鉶, 爵, 坫, 瓦㽅의 제기를 담당한 三房의 기록이다. 座目에 낭청 호조좌랑 李匡會 이하 삼방 소속 관원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稟目秩, 甘結帙, 移文帙, 諸色工匠秩이 수록되었다. 삼방의궤에는 諡冊文과 玉冊文의 전문이 실려 있는데, 시책문은 영중추부사 李宜顯, 옥책문은 의정부우참찬 李德壽가 제술했다. 이문질에는 諡冊, 玉冊, 朱紅內函, 黑漆外函 및 감실에 진배할 보, 궤, 형, 작, 점의 형태와 세밀한 장식, 제작에 소용되는 재료의 용량 등을 기록한 3면의 채색 도설이 첨부되었다. 단경왕후의 부묘 의례는 혼전에 모시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반적인 부묘 의식과 달리 追復된 시호로 신주를 새롭게 개제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따로 神主造成廳을 두어 신주와 관련 기물들을 제작하도록 했다. 신주조성청의궤 역시 신주 제작과 관련된 공문 자료들을 啓辭, 手本秩, 甘結帙, 燒火秩, 還下秩, 用還秩로 묶어 기록했다. 봉상시봉사 洪啓沃監造官이 되어 『五禮儀』의 규식에 따라 栗主를 제작했다. 별공작의궤는 도청과 각방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원료를 담당한 別工作의 의궤로, 監役官 李匡度를 비롯한 담당 관원들의 명단과 手本秩, 各房進排秩, 諸色工匠秩이 수록되었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혼전에서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총 22면의 채색 반차도가 실려 있다. 관원들과 의장기,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는 復位玉冊腰轝, 諡冊腰轝, 諡冊彩轝, 神轝, 神輦 순서의 행렬이 채색으로 선명하게 묘사되었다. 책의 마지막에 도제조 송인명을 비롯하여 의궤 찬집에 참여한 관원들의 手決이 적힌 署押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폐위 이후 복위된 왕비의 추복 과정과 부묘 의례의 전모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폐비의 복위를 둘러싼 당대 儒臣과 大臣들의 收議 과정, 다양한 공문과 儀註 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神主의 移奉과 祔謁禮의 방식 등은 追復된 왕비의 부묘 의식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祠宇에서 改題를 거쳐 魂殿으로 다시 중종의 神室로 봉안되는 신주의 이봉 과정이나, 복위된 왕비의 신주가 제1실인 태조에서 제6실의 중종에게까지만 부알례를 행하도록 제7실 선조 이하의 신실은 열지 않는 행례 절차 등을 통해 부묘 의례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中宗實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 200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藏書閣所藏 儀軌目錄』,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宗廟儀軌續錄(Ⅰ)』, 2011.

집필자

박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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