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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대왕]부묘도감의궤([顯宗大王]祔廟都監儀軌)

자료명 [현종대왕]부묘도감의궤([顯宗大王]祔廟都監儀軌)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祔廟都監都廳儀軌 , 부묘도감도청의궤(祔廟都監都廳儀軌) , 1677년 부묘도감도청의궤(祔廟都監都廳儀軌) 저자(이칭) 부묘도감(祔廟都監 編) , 祔廟都監(朝鮮) 編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27 MF번호 MF35-535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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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677(숙종 3년)
· 청구기호 K2-2227
· 마이크로필름 MF35-53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0 X 33.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7×27.6㎝
· 인장 五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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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76년(숙종 2) 顯宗(1641~1674)의 국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祔廟都監儀軌’이고 권수제는 ‘祔廟都監都廳儀軌’이다. 앞표지에는 ‘康熙十六年丁巳(1677) 四月 日 肅宗二年’이라는 기록이 있다. 앞표지 이면에는 이 의궤를 관부에 1책씩 나누어 주고, 어람용 1책을 올린다는 墨書識記가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장황은 선장이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五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국상을 마친 후 후계 왕이 선대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례를 祔廟 의식이라고 한다. 부묘 의식은 五禮 가운데 凶禮에 속하지만 국가에서는 왕이나 왕비를 떠나보낸 오랜 슬픔에서 벗어나고, 왕조의 선왕들과 함께 제향의 대상으로 모시는 의례로 흉례에서 吉禮로 전환되는 의식이었다. 국왕의 부묘 의식은 3년상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반면 국왕의 생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위패는 3년상을 마친 후에도 魂殿에 봉안되었다가 국왕이 부묘될 때를 기다려 함께 모셔졌다. 현종의 비였던 明聖王后현종보다 오래 생존하였으므로, 현종의 부묘 의식은 단독으로 거행되었다.
현종조선의 18대 왕으로, 이름은 이다. 효종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인선왕후이다. 1649년(인조 27)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같은 해 효종이 즉위하면서 왕세자가 되었다. 1659년(경종 즉위)에 즉위하여 15년간 재위하였다. 1674년(현종 15) 8월 18일 창덕궁의 齋廬에서 세상을 떠났다. 능은 崇陵으로 동구릉 안에 있다.
현종의 부묘 의식은 1676년(숙종 2) 10월 15일에 종묘 동향대제와 겸하여 거행하였다. 부묘 의식의 총책임자인 都提調좌의정 權大運이었고, 提調吳始壽, 金徽, 洪宇遠 등이 참여하였다. 부묘도감 都廳에서는 예행연습[習儀] 및 부묘 의식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는 등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상이 끝난 후에 부묘 의식을 마치고 나면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고 중전을 책봉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여러 의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부묘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조천 및 부묘 의식에 사용할 轝輦, 香亭, 床卓, 寶欌, 冊欌 등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중 가마와 책장을 제작 및 수리하는 일이 가장 컸다. 통상적인 왕의 부묘 의식에는 신주를 싣는 神輦, 神轝, 신연 앞에 서는 향로를 실은 香亭子, 책봉 및 시호 관련 寶冊을 실을 腰輿와 彩輿가 필요했다. 현종 부묘 때에는 신연을 새로 제작하지 않고 평소에 타던 연을 사용했다. 二房에서는 현종종묘에 부묘할 때 종묘실에 배설할 기물, 상탁, 褥席, 부묘 행렬에 필요한 국왕 儀仗 등의 제작·수리를 담당하였다. 三房에서는 龕室, 神榻 및 제향에 필요한 祭器 등의 주조를 맡았다. 다만 제기는 혼전인 효경전의 제기를 옮겨 사용하였다.
의궤 서두에 內題가 있고, 부묘 일자를 기록하였다. 이어 부묘도감의 일을 맡은 관원의 명단인 座目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都監事目이 나온다. 啓辭秩에는 1676년 6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계사와 비답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禮關秩에는 예조에서 부묘도감에 보내온 문서와 처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예관질 말미에 孝敬殿告動駕後詣宗廟儀, 祔廟儀 등 부묘 의식의 구체적인 절차를 기록한 儀註가 있다. 이어 移文來牒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을 위하여 관련 관서들이 주고받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각방 의궤가 수록되어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3방 의궤에는 제기들의 채색 도설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22면의 채색 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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