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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대왕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자료명 [단종대왕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저자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1698년 [단종대왕 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 의궤(復位祔廟都監儀軌) , 復位祔廟都監儀軌 , 복위부묘도감의궤(復位祔廟都監儀軌) 저자(이칭) 復位祔廟都監(朝鮮) 編 , 복위부묘도감 ,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 編)
청구기호 K2-2223 MF번호 MF35-535~536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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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698(숙종 24년)
· 청구기호 K2-2223
· 마이크로필름 MF35-535~53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7 X 34.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5×27.6㎝
· 인장 壹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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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98년(숙종 24) 端宗定順王后를 복위시켜 그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祔廟都監都廳儀軌’이고, 서근제는 ‘復位祔廟都監儀軌’이다. 권수제는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앞표지에는 ‘康熙三年戊戌(1698) 十二月日 肅宗二十四年’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고 본문 안에는 채색도가 있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壹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국상을 마친 후 후계 왕이 선대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례를 祔廟 의식이라고 한다. 부묘 의식은 五禮 가운데 凶禮에 속하지만 국가에서는 왕이나 왕비를 떠나보낸 오랜 슬픔에서 벗어나고, 왕조의 선왕들과 함께 제향의 대상으로 모시는 의례로 흉례에서 吉禮로 전환되는 의식이었다. 국왕의 부묘 의식은 3년상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반면 국왕의 생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위패는 3년상을 마친 후에도 魂殿에 봉안되었다가 국왕이 부묘될 때를 기다려 함께 모셔졌다. 본 의궤에 기록된 단종의 부묘는 후대의 재평가에 의해 왕의 지위를 회복한 후 이루어진 경우로, 일반적인 부묘 의식과 차이가 있다.
단종조선의 제6대 왕으로서, 이름은 弘暐이다. 文宗顯德王后 사이에서 태어나 1452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1453년 숙부인 首陽大君단종을 보위하던 皇甫仁, 金宗瑞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잡자, 1455년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上王으로 물러났다. 단종 복위를 꾀한 일이 드러나자 1457년 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고, 서인으로 강등된 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1681년(숙종 7) 伸寃되어 魯山大君으로 다시 봉해졌고, 1698년(숙종 24) 왕으로 복위되었다. 陵號는 莊陵이다. 정순왕후는 본관이 礪山이며 宋玹壽의 딸이다. 1453년 간택되어 이듬해 왕비에 책봉되었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懿德王大妃에 봉해졌다가, 단종의 유배와 함께 부인으로 강등되었다. 숙종노산군의 신원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왕후로 追復되었다. 능호는 思陵이다.
단종의 복위 논의는 1698년 9월 30일 前行結城縣監 申奎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로부터 시작되었다. 宗親과 文武百官을 모두 합쳐 491명이 논의에 참여했고, 10월 28일 숙종노산대군의 복위를 결정하였다. 부묘 의식은 1698년 12월 27일에 거행되었고, 이에 앞서 12월 21일 神主를 造成하였다. 부묘 의식의 총책임은 영의정 柳尙運이 맡았고, 閔鎭長, 李濡, 崔奎瑞, 李寅煥 등이 제조로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부묘도감 都廳에서는 예행연습[習儀] 및 부묘 의식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에서 업무 협조를 받는 등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묘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부묘 의식에 사용할 轝輦, 香亭, 床卓, 寶欌, 冊欌 등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다. 二房에서는 金寶, 儀仗諸具 등을 제작하는 일을, 三房에서는 玉冊과 의식에 필요한 제기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의궤 서두에 목록 및 부묘 사실에 이어 內題가 있고, 부묘 일자를 기록하였다. 이어 부묘도감의 일을 맡은 관원의 명단인 座目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都監事目이 나온다. 啓辭秩에는 1698년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啓辭와 왕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종 別單이 첨부되어 있다. 移文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 등 업무 협조를 위하여 관련 관서들에 보낸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禮關秩에는 祔廟 의식의 제반 절차와 관련하여 예조에서 보낸 關文이 실려 있다. 이어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儀軌事目이 있다. 御覽用 1건, 議政府, 宗廟署, 春秋館, 禮曹, 江華府,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 分上用 1건씩, 총 9건이 제작되었다. 다음으로 祔廟 의식이 모두 끝난 후 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와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1699년(숙종 25) 1월 1일 자 備忘記가 실려 있다.
다음에는 各房 의궤가 수록되어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30면의 채색 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후기 종묘 정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단종의 복위와 부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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